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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 감정사례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996 112.160.125.44
2020-01-21 18:54:40
정신 및 행동장애의 배상의학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 감정사례

25세의 직장 여성. 교통사고로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의 수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기억상실, 불면증, 두통, 어지러움, 불안,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확인되어 정신과의 협진을 받은 바 있고 퇴원 후에도 그런 증상이 있어 정신과에서 9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장해진단서를 발부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장해명은 기질성 정신장애, 노동능력 상실율 32%였다. 재판과정에서 보험회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있는데 장해의 근거로 제시한 ×××신경심리검사의 적정성에 대한 항의였다. 이 검사에 사용한 각종 신경심리검사가 이 환자의 장해를 측정하는 데 적절한 검사인가 하는 질의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판사는 이 질의에 대해서 한국배상의학회에 공식으로 질의를 해왔다. 이 질의에 대한 회신서 내용을 다음에 요약해서 소개한다.
1) 귀 원에서 질의한 ×××신경심리검사는 뇌의 손상과 관련한 인지기능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 아주 유용한 검사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2) 그러나 이 ×××신경심리검사에 속한 검사도구들은 아직은 한국 표준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환자의 인지기능을 측정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미흡하다. 즉 검사의 타당도, 신뢰도 검증이 안되어 있어서 오판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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