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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불확실한 외상성 간질의 장해감정 사례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1158 112.160.125.44
2020-01-21 18:54:31
정신 및 행동장애의 배상의학
근거가 불확실한 외상성 간질의 장해감정 사례

4년 4개월 전, 뇌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의 수상을 입고 두개술의 수술을 받은 환자가 지능저하, 기억력 저하, 충동적 행동,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있어 17개월까지 신경외과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후 통원치료를 신경외과에서 받아 왔다. 그리고 수상 후 2년 9개월이 되는 시점과 3년이 되는 시점에서 각기 장해감정을 받았는데 그 때는 외상성 간질이 없었고 단지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해서만 장해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의 문제가 법원에 제소되었는데 법원에서 재차 장해감정을 의뢰한 것이다.
최종 감정의사는 기질성 정신장애로 75%의 노동능력 상실을, 그리고 외상성 간질의 진단으로 40% 노동능력 상실을 감정하였다. 그러면서 발작적 간질로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개호인이 평생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장해감정에 대하여 보험회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간질의 근거가 과연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법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사실조회를 해왔는데 그에 대한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1) 이 장해감정은 피감정인의 장해평가를 외래로 단 한차례의 진찰과 한두 가지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평가하였고 일상생활에 관한 정보는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
2) 정신 및 행동분야의 장해에서 유일한 객관적 증거가 되는 심리평가 보고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영을 하지 못하였다. 즉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도저히 75% 노동능력 상실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경도 내지는 중등도의 장해인데 이것을 과다하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제출한 비디오 테이프도 참고하지 않았다. 이 테이프에 의하면 환자는 스스로 자동차 세차를 하고 혼자 외출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75% 노동능력 상실을 예상하는 상태는 전혀 아니다.
3)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외상성 간질을 감정의사가 진단한 근거가 전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간질발작의 확인 없이 보호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진단했다. 즉 감정의사는 "1주에 2~3차례 간질과 간질성 폭력행동이 있다고 함" 이라는 보호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외상성 간질을 진단했다. 그것은 확인된 것이 전혀 아니다.
나) 간질은 뇌파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이 뇌파검사소견은 간헐적 서파가 양측 측두엽 내측에서 관찰된다고 했는데 이 소견은 간질특유의 소견이 아니고 두부손상으로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 그리고 그에 따른 뇌수술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특이적인 소견이다.
3) 외상성 간질은 수상 후 길어도 2년 이내에 첫 발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상 후 2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 그리고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각기 장해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 그때에는 그런 증상이 없었다. 그리고 최종 감정의사가 감정한 시기는 수상 후 4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적어도 수상 후 3년 후에 첫발작이 일어났다는 뜻인데 그것이 간질이라 가정해도 이런 경우는 외상성 간질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감정의사가 외상성 간질이라 진단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 평가된다.
4) 개호인 인정의 근거가 없다. 기록은 간질발작 때문에 개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간질에 개호를 하는 경우는 배상의학에서 지금까지 없었으며 개호인정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개호는 '있으면 좋겠다'는 정도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생명유지에 분명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배상의학의 방침이다.
5)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 것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수상일로 부터 4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증상이 고정된 이상 더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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