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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손해사정 - [의료분쟁의 법률지식]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4688 112.160.125.44
2011-09-23 14:11:10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의법률지식의 판례와 법령 등을 일반상식 코너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세요.
목차/의료분쟁의법률지식(일반상식 코너에 게재 되어 있음)
목차는 게재된 내용의 확인용으로 그 내용을 보시려면 일반상식 코너에서 해당페이지를 찾으시거나 해당내용을 검색하셔야 합니다.
7278 의료분쟁에 포함될 수 있는 의료행위
7277 의료윤리의 내용은
7276 의료행위에서 환자에게 윤리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7274 환자에 대하여 어떤 의료행위를 실시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사의 재량 여부는
7273 의사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통하여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성립하는 법률관계는
7272 의사가 환자에게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법적 근거는
7271 의사책임을 계약책임으로 구성하는 경우와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그 차이는
7269 의료과오에 의하여 의사가 부담하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7266 의료법에 의하여 의사가 부담하는 의무는
7265 의사는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
7263 의식불명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관계는
7262 진료거절에 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7261 열차내에서 발생한 구급환자에 대하여 함께 타고 있던 의사의 진료의무는
7259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밀준수의무의 내용은
7257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보고의무는
7256 의사가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받는 처벌은
7255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야기된 경우에 의사는 항상 면책되는가
7252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사의 주의의무의 결정기준은
7251 의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은
7247 오진에 의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은
7246 선천적인 흑색모반을 모르고 오진에 의하여 상해로 진단서를 발부한 경우에 그 처벌은
7243 자궁외 임신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한 경우에 그 처벌은
7218 치료로 도리어 나쁜 결과가 생긴 경우에 의사의 책임은
7215 마취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의사의 책임은
7214 부적합수혈에 의한 수혈사고에 대하여 의사가 부담하는 책임은
7213 종교상의 이유로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에 의사는 강제적으로 수혈을 할 수 있나
7209 변질된 주사약의 투여에 대한 의사의 책임은
7208 미용성형에 필요한 의사의 주의의무는
7207 불임수술의 실패로 원치 않은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 의사의 책임은
7201 원치 않은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 의사의 책임은
7200 원치 않는 생명에 대한 의사의 책임은
7199 전의권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사의 책임은
7196 팀의료에서 발생한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느 정도로 부담하는가
7195 담당의가 교대된 경우에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가
7194 전원시 전의와 후의의 주의의무와 책임의 범위는
7193 분만수술을 마치고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인계한 초빙의사의 책임은
7188 보호자의 퇴원요구에 따른 의료행위의 중지로 환자가 사망하면
7101 간호사의 과오에 대한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가
7088 간호사의 수혈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은
7085 의사에게 금연을 지도할 의무가 있는가
7082 입원환자의 자살기도에 대한 의사의 책임은
7059 의료과오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7041 신생아가 뒤바뀐 경우에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7026 교통사고와 의료과오가 경합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가
7013 의료행위에 의한 악결과의 발생에 환자의 과실이 기여한 경우에 책임관계는
7000 의사의 의료상 과실과 환자의 체질적 소인이 경합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가능한가
6997 치료비가 의료보험수가를 월등히 초과하는 경우는
6980 의사의 진료기록부작성의 구체적 방법과 정도는
6978 진료기록부에 작성하여야 할 내용은
6975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진료경과나 진료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면
6974 환자는 전원시 의사에게 진료기록의 열람과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가
6961 종래의 의사와 환자관계의 오늘날 변화는
6960 의사의 설명의무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6936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근거는
6925 의사가 일종의 의료행위로서 부담하는 설명의무란
6917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위하여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 내용은
6916 환자가 한사코 진료를 거절하는 경우에 의사가 부담하는 경우는
6913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떤 내용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가
6854 의사가환자에게 설명하는 방법은
6853 의사가 환자에 대한 설명을 두 단계로 구분하여도 괜찮은가
6852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문서로 설명하여도 되는가
6836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작성한 수술서약서의 효력은
6835 의사는 어느 범위까지 의료행위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가
6834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방법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
6824 의사는 자신의 기술, 능력이나 경험에 대하여도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6823 수술을 실시하는 도중에 진단을 잘못한 사실이 발견되어 수술을 확대하거나 다른 수술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다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6822 병상을 고지하는 경우 심리적으로 자포자기나 절망에 빠질 우려가 있는 환자에게도
의사는 병명고지의 의무가 있는가
6809 의사의 진료상의 특권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권은
6808 예외적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가
6807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누가 부담하는가
6806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자는 누구인가
6729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을 언제 하여야 하는가
6728 의사는 어떤 경우에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
6727 의사가 설명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반환을 할 수 있는 사유는
6726 암환자에게 암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는가
6725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근본원칙은
6690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책임을 묻기 위하여 필요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6689 의료과오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가
6688 과실은 어떻게 입증하고, 또한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가
6685 설명의무의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자는
6684 의료과오소송에서 적용되는 표현증명이란
6643 의료과오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이 인정되는 경우는
6632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입증방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6631 의료과오소송에서 감정은 어떻게 하는가
6606 환자가 소송상 진료기록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는지
6605 조정에 의한 의료분쟁 해결은
6604 윤리적으로 갈등을 야기하는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윤리위원회의
필요성은
6603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과 출산의 허용 여부는
6590 인공수정에 의하여 태어난 자도 친생자가 되는가
6589 처가 부의 의사에 반하여 인공수정을 한 경우에 부는 자에 대한 친생을 부인할 수 있는가
6588 인공수정에 의하여 태어난 자의 유전학적 출신성분에 관하여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친생을 부인할 수 있는가
5634 인공수정에 의하여 태어난 자에 대한 모자관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5627 미혼여성도 다른 남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을 할 수 있는지
5555 의사가 환자에게 요양방법을 지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는가
5532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진료경과나 진료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면
5512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대신하여 간호기록부작성의무를 부담하는가
5507 의료행위의 특수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5498 의사에 대한 행정상의 처분은
5490 독신여성이 자를 출산하면 친자관계를 둘러싸고 어떠한 법률문제가 발생하는가
5485 인공수정을 위한 정자에 대한 매매계약의 유효성은
5458 의사가 비배우자 사이의 인공수정을 실시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5443 뇌사란 무엇인가?
5409 뇌사와 식물인간상태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5390 사망의 법적인 의미는
5353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이유는
5329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상속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5325 어떤 경우에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이식이 허용되는지
5313 생체제공, 즉 살아있는 장기제공자에 의한 장기이식이 허용되는 경우는
5306 정신장애자를 대신하여 그 친권자가 장기제공에 대하여 승낙할 수 있는지
5299 장기제공자가 계약을 통하여 '장기를 제공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 장기제공의무의
성립 여부는
5287 의사는 환자가 뇌사로 판정된 경우에 인공호흡기를 차단할 수 있는가
5280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를 다른 환자를 위하여 제공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효력은 인정되는가
5273 유족의 동의에 의하여도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이 가능한지
5266 유족 사이에 뇌사자의 장기제공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 누가 우선권을 갖는가
5258 장기적출에 대한 뇌사자나 유족의 승낙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추정적 의사에 의해서도
기적출이 허용되는가
5245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에 관하여 긴급피난을 적용할 수 있는가
5232 계약상 약속한 장기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장기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가
5217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의사가 부담하는 책임은
5208 의사는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어떤 설명의무를 부담하는가
5200 장기이식대상자(환자)는 누가 선정하는가
5193 환자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사기(死期)를 앞당기는 안락사는 허용되는가
5187 인간답게 죽을 수 있도록 의미없는 생명의 연장을 중지하는 존엄사는
5178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주된 내용은
5162 AIDS감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가
5154 의사는 AIDS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가
5141 AIDS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성연애자와 같은 AIDS감염에 취약한 계층을 사회로부터
리할 수 있는가
5136 병원은 AIDS환자를 입원시킬 의무를 부담하는가
5135 의사가 AIDS감염자라는 사실을 누설하여 직장에서 해고된 경우에 의사책임은
5126 일정한 경우에 AIDS에 감염된 사실을 타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가
5125 설명이나 동의없이 AIDS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가
5115 수혈을 하는 경우에 의사는 환자에게 타인의 혈액에 의한 수혈을 통하여 AIDS감염의 가
성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하는가
5114 HIV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의 수혈이나 혈액제에 의하여 AIDS에 감염된 피해자는 손해배
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5086 수혈에 의하여 환자가 AIDS에 감염된 경우에 그 책임은
5085 타인에게 고의로 성관계를 통하여 AIDS를 전파시킨 경우 책임이 있는가
5076 부부 사이에서 AIDS가 감염된 경우에도 역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가
5075 AIDS에 감염된 부인이 임신한 경우에 낙태가 허용되는가
5074 AIDS감염자라는 이유로 직장생활에서 퇴직을 강요당하는데
5068 AIDS에 감염된 아이에게 학교를 못다니게 하는데
5067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가 AIDS에 감염된 사실을 감추거나 혼인중 배우자가 AIDS에 감염되
면, 민법 제840조에 의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로서 재판상 이혼원인이 되
는가
5066 AIDS감염을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 AIDS에 감염된 배우자에게 자에 대한 양육권을 인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가
5061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 중 일방이 AIDS에 감염된 경우에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이 배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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