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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보통인부[일용근로자]적용 임금표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1301 112.160.125.44
2020-01-21 16:11:56
201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3. 조사개요 
ㅇ 조사기준기간 : 2016. 9. 1 ~ 9. 30 
ㅇ 조사기간 : 2016. 10. 1 ~ 10. 31 
ㅇ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ㅇ 조사직종 : 보통인부 등 117개 직종 

4. 공표일(적용시점): 2017. 1. 1 부터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17. 1. 1.부터 2017. 8. 31.까지 적용할 
보통인부 임금(일용근로자임금) 및 기타 직종(예, 용접공 등) 노임단가 입니다. 

☞ 평균임금 (102,618원+66,630원)/2 * 25일 = 2,115,725원

2017년 상반기 월 2,115,725원  
2016년 하반기 월 2,069,450원
2016년 상반기 월 2,000,150원
2015년 하반기 월 1,921,450원
2015년 상반기 월 1,899,437원
2014년 하반기 월 1,875,150원
2014년 상반기 월 1,843,650원
2013년 하반기 월 1,802,637원
2013년 상반기 월 1,770,988원
2012년 하반기 월 1,732,387원
2012년 상반기 월 1,668,337원
2011년 하반기 월 1,589,600원
2011년 상반기 월 1,569,687원
2010년 하반기 월 1,499,087원
2010년 상반기 월 1,479,937원
2009년 하반기 월 1,433,725원
2009년 상반기 월 1,417,638원
2008년 하반기 월 1,344,000원
2008년 상반기 월 1,306,712원
2007년 상반기 월 1,213,190원

보험회사는 통상 건설업 부문과 제조업 부문 임금을 합산 하여 
이를 나누어 평균 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손해사정 원칙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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