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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녹색신호 위반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100%”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793 124.52.122.67
2021-01-21 06:16:49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해당 차량에 100% 과실비율이 부과된다. 또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는 이륜차량과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는 차량이 충돌해 사고 난 경우에는 이륜차에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20일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비정형 과실비율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비정형) 소비자‧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이다. 사전예고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하여 마련했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아울러 각 기준별로 과실기준에 대한 해설‧관련법규‧참고판례 등을 제시하여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이번 신규 기준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 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한 게 특징이다.

또한 주로 경미한 사고이나 가‧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해당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에도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료제공=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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