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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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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미 합의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1122 182.227.142.36
2020-07-15 10:11:00

합의취소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자주 받는다. 하나는 사고 현장에서 얼떨결에 2~30만 원 정도 치료비만 받고 합의했는데, 이후 몸이 나빠져서 합의를 취소하고 치료를 제대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이다. 이 경우는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손해로 볼 수 있어 합의취소가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디스크 치료를 두어 달 받다가 합의했는데, 이후 상황이 나빠져 디스크 수술을 한 경우 후유장해 보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가이다.

두 번째 경우는 초진 당시 수령한 금액이 상당하다면 논쟁거리가 된다.

예상치 못한 후발손해는 추가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합의 문구에 후유장해 보상금이라고 명시했고, 합의 금액도 수술비나 장해를 포함할 정도로 상당하다면 법원에서는 후발손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후유장해 포기 문구가 없고 일반적인 부상합의금

이 지급되었다면 합의 당시 인식하지 못하였던 손해로 보고 후발적 손해(수술비 및 장해로 인한 상실 수익액)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합의란 소송을 하지 않고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당사자 간 약정을 말하며,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 민법 제731조를 보면,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쓰여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나 가해자를 대리하는 보험사와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권리포기 약정, 즉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의사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합의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추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단,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는 디스크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에 합의취소 요청이 잦다. 그런데 이런 경우의 디스크는 퇴행성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이나 추간판팽윤증이 대부분인데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가 쟁점이 된다.

합의 당시 보험회사에서 일부 기여도를 감안하여 통상의 합의금보다 고액의 보험금을 받았거나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합위취소 요구는 배척된다.

아래 대법원 판결(1997.4.11. 선고 97다423)을 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 또는 다른 손해가 발생했다 하여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합의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그 합의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외 합의권자의 자격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 이상으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한 것은 무효가 되고,

이 때 미성년자의 합의권자는 친권자인 부모나 그 법정대리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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