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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변호사 착수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최고관리자 조회수:13722 119.149.100.186
2011-02-08 10:23:16

 

□ 공정거래 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3개 변호사 사무소 약관상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달 30일 '어떤 경우에도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등의 고객들에게 불공정한 사건 위임계약 약관을 강요하고 있는 서울과 인천 등 3곳의 변호사 사무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2010년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소송위임장과 사건 위임계약서 표준양식을 만들어 배포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곳이다.

서울 마포에 있는 A변호사 사무소는 '착수금은 위임 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을 사용하다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착수금에 대한 일체의 반환을 금지하는 것은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소송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또는 기록검토 등 위임사무의 진행 정도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수임인인 변호사는 사무처리의 정도 등을 고려해 착수금 중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호사가 착수금을 받은 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책임이 있다면 고객은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기록검토 등 변호사가 위임사무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 해지 후 사무처리 정도에 따라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서구에 있는 B변호사 사무소는 위임 사무가 실제 성공하지 못했지만 '고객이 임의로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고객이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해오다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로 수정하게 했다. 공정위는 또 B사무소가 위임계약으로 생기는 일체의 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을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고객에게 불리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의 취하 등 소송의 승패와 직결돼 고객에게 심각한 결과를 줄 수 있는 특별수권사항을 미리 변호사에게 포괄해 위임하도록 한 인천 중구 C변호사 사무소의 소송 위임장도 시정토록 조치했다. 소송이나 상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고객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해 소송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인낙(소송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해 소송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 소송탈퇴(제3자가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 등의 특별수권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이 소송 위임장을 작성할 때 각각에 대한 대리권을 변호사에게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와 별개로 대한변협 및 각 지방변호사회에 협조를 요청해 사건 위임계약시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자율적 시정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변호사 사무소의 약관 이용실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차지윤 기자 charg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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