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판례 및 보상사례

게시글 검색
[서울변호사협회] - "상고법원 찬성" 공식표명
최고관리자 조회수:12755 119.149.100.186
2011-02-09 02:38:49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8일 대법원이 상고심 개편 방안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전국 변호사 1만6340명 가운데 73.4%인 1만1993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국내 최대 지방변호사회인 서울변회가 상고법원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부산·경남 지역 3개 지방변호사회는 반대 입장을 밝혀 재야법조계 내부에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날 김 회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 해 대법원이 처리하는 본안사건의 수가 3만6000건에 이르고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연간 3000건에 달해 상고심 심리가 지체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재판받는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민생법안'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에 임해 6월로 예정된 임시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종결시켜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은 대법관이 모든 상고 사건을 심사해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는 사건' 또는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대법원이 심판하고 이와 관련이 없는 사건은 상고법원이 심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변론'은 물론 '제3자 의견서 제출 제도'까지 도입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필수적 변호사대리 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변론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법률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변회가 '상고법원 도입' 지지를 선언한 데에는 지난해 9월 서울변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8%가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변회의 입장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상고심 해법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 방안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재야법조계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 협회장은 "상고법원 설치 방안은 현행대로 대법관 수를 제한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이며 4심제로 재판 횟수만 더 늘어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변협은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도 상고법원 도입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하 협회장 선거 공약이 '상고 법원 반대, 대법관 증원'이었다"며 "지난 집행부 때부터 변협은 상고심 개선은 대법관 증원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변회의 입장이 전국 변호사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부산과 울산, 경남 등 3개 지역 지방변호사회는 19일 "상고법원 제도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헌법에 위배되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상고법원 도입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3개 지방회의 소속 회원은 총 1007명(부산 586, 울산 157, 경남 264명)으로 전국 변호사 수의 6.2%이다.

지난해 12월 홍일표(58·사법연수원 14기)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의원 168명의 서명을 받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원조직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과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 등 총 6개 법안을 발의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