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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반발 거세다 계약 해지수단 완화 재요구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326 124.52.122.67
2021-04-13 06:53:07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사들이 금융위원회에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 이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지 알 수 없고 코로나19로 방역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 직접 고객센터 등을 방문해 대면으로 해지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보니 금융당국에 재차 건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가 금융위에 건의한 내용의 핵심은 청약서를 작성한 이후라도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해지 동의서를 수령, 이후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해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96조제2항제3호에서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 2019년에도 옴부즈만제도를 통해 규제 완화를 요청했었다. 이 때 금융위는 본인확인의 어려움이 많고 해지환급금을 노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번에 다시 업계가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다.

 

코로나19는 이용자가 많은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피하게 만들었고 대면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편화시켰다.

 

하지만 청약서 작성 때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감염병 확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보험사 고객센터나 지점, 대리점 등을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와 대면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가 방역조치를 위해 지점의 보험업무처리를 중단시키고 고객센터 상담직원의 순환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 김한정 의원이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비자가 본인인증 등 계약자 확인을 전제로 통신수단을 이용한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하지만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지 모르고 소비자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어 금융위에 다시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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