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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강화 로드맵 5년… 도덕적 해이 진통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316 124.52.122.67
2021-04-13 06:47:29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이후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보험상품 사후보고제가 도입되며 상품개발 간 자율성 확보에는 성공했으나, 그만큼 시장질서에 대한 부분에서 약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이후… 과열경쟁·도덕적 해이 우려 나타나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이후 시장에서의 과열경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은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의 질적 재도약을 위해 마련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책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시장이 양적 성장에 의존한 나머지 급격한 환경변화 대응이 미흡하고 성장동력이 약화됐다고 판단했다.

로드맵을 통해 내놓은 개선책은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다양한 가격의 상품공급 확대 및 비교공시 강화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 전환 ▲판매채널 전면 혁신 등이다.

이중 시장에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온 개선책으로는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가 꼽힌다. 당국은 상품개발 간 자율성 확보를 위해 우선 이전까지 운영되던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했다. 사전신고 여부에 대한 재량적 판단 여지가 크다 보니, 취지와 달리 사실상 사전 인가제와 같이 운영됐던 탓이다.

당국은 로드맵에서 의무보험이나 새로운 위험보장을 최초로 개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제가 유지된다고 했으나, 11월에는 모든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사실상 사문화된 상품 규제나 다양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품 신고기준 등의 과도한 사전적 설계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상품개발 자율성 확보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사후 신고제라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사후감독 역시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설계 기준을 위배해 판매된 상품에 대한 금융당국의 변경 권고권 발동 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사유 공개와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것이다.

이 같은 개선책이 담긴 로드맵이 발표된 지 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당국의 시장 자율성 확보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모습이다. 다만 시장질서에 대한 부분에서는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판매사 간 과열경쟁은 물론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달 초에는 운전자보험 판매 과당 경쟁과 함께 과도한 보장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조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삼성화재 등 5개 손보사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문제로 지적된 것은 교통사고피해자부상치료비(이하 피부치) 특약이다. 상해등급과 관계없이 목, 허리 등이 삐는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큰 금액을 보장해,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보험사기 악용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19년에는 치매보험에 대한 도덕적 해이 우려가 보험업계를 강타했다. 논란이 된 것은 경증 치매 보장으로 MRI나 CT 등 뇌영상 검사 이상 소견 없이 의사진단만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원인이다. 경증 치매에 해당하는 CDR(치매 임상평가척도) 1점의 경우 기억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기는 하나 정상 활동이 가능한 상태이다. 때문에 경증 치매 환자를 연기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외 2018년에는 일부 생보사의 입원 일시금 특약이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토록 설계돼 도덕적 해이 유발에 대한 위험성으로 금감원의 상품 개정 권고를 받기도 했다.

◇예견된 상황… “소비자 보호 집중하며 문제 줄여 나가야”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상황이라며 소비자보호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로드맵을 통해 보험시장 내에 상품 등에 대한 자율화가 시작된 만큼 경쟁 심화와 그로 인한 부작용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다 하여 과거로 돌아가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하나씩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에는 없던 높은 자율성이 주어진 만큼 초기 단계에서 시장 경쟁 심화 등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예견됐던 상황”이라며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며 문제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늘어난다면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라며 “당국 역시 이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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