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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책보험 화상 부상등급 세분화’ 난색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397 124.52.122.67
2021-03-23 10:54:23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의무보험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화상 관련 부상등급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기준에서는 1급(몸 표면의 9% 이상)과 4급(몸 표면의 4.5% 이상)에만 명시돼 있어 이에 미달하는 부상일 경우 보상 문제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손해보험사들은 세부적인 규정이 어렵고 자칫 모럴해저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서는 14등급으로 분류된 부상등급을 활용한다. 등급별로 정해진 한도액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를 실손으로 보장하는 구조다.

 

그런데 여기에 화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등급은 1급과 4급 두 개뿐이다. 화상을 입은 범위가 몸 표면의 4.5%를 넘지 못하면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각 등급마다 ‘그 밖에 해당 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산정된 등급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특히, 화상에서의 문제 제기가 대두되는 이유는 치료의 특수성 때문이다.

 

우선 비슷한 범위의 화상이라도 신체 부위나 심도에 따라 예후가 다르다. 연고 등 치료제의 비급여 항목도 많아 경우에 따라서는 등급 보장한도보다 많은 치료비가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몸 표면 4.5% 미만의 심재성 화상을 입은 피해자가 한도 160만원의 10급으로 산정됐을 때는 실제 발생하는 치료비가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는 화재배책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민사상 분쟁, 가입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피해 보상이 어려운 상황도 빚어질 수 있다.

 

손보업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고개를 젓는다. 4급 이하의 화상, 또 부위별 일일이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과 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도 들고 있다.

 

중소형 손보사 관계자는 “통상 4급 이하 화상은 일정기간 통원치료로 회복 가능한 수준”이라며 “화상에 한해 별도의 등급기준을 산정하기도 어렵고 허위·과잉진료나 비급여 치료제 남용 등의 부작용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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