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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법인 포항지진 피해산정업무 수행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512 182.227.142.36
2020-10-15 20:37:38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포항지진 피해산정업무를 손해사정법인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맡게 됐다.

 

지난 9월21일부터 피해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배정 예산으로는 183억원 규모의 대형 손사물건이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포항지진 피해에 따른 피해산정조사’ 공개입찰에서 법인손사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에이원손해사정과 다스카손해사정, 태양손해사정, 세종손해사정, 한국손해사정이 참여했다.

 

법인손사업계는 사안의 중요성과 규모를 고려해 두 개의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컨소시엄까지 3개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인 가운데 에이원손사와 다스카손사가 개별사로는 최고점수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포항지진 발생 당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접수된 피해건수만 8만8287건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인적 피해 182건(사망 1, 부상 181), 물적 피해가 8만8105건이다. 이 중 주택에서 발생한 피해만 8만1548건에 이르며 당시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영업피해까지 새롭게 피해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건수 증가도 예상된다.

 

지난 5월 구성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각 피해신청건별 접수 후 6개월 이내 피해인정 여부 및 지원금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로 인해 피해산정을 위한 조사는 피해신청 접수일 기준 4개월 내로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또 투입인력에 대해 재물 또는 종합손해사정사의 비율을 높게 유지해줄 것과 보조인 활용 최소화, NDMS 기접수건 외 추가 신청건에 대한 심층조사(경력 10년 이상 손사 배정) 등을 주문했다.

 

피해 유형 중 재물의 비중이 99.8%에 달한다는 점과 손사업무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손사법인업계에서는 이같은 제반여건과 조사규모를 고려할 때 최소 150명 이상의 인력이 동시에 투입돼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피해신청 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초반에 과업이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컨소시엄은 이번 주부터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피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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