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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용 소형드론 보험가입 의무화 대상 포함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479 182.227.142.36
2020-08-15 07:56:53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드론보험 활성화 추진계획의 방향성이 나왔다. 취미용 소형드론에까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안전관리를 위해 현재보다 가입 의무대상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드론의 등록대수와 사용사업체, 조종자격 취득자수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17년 3894대였던 등록대수는 2018년 7177대, 2019년 1만712대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사용업체는 1501개에서 2195개, 2964개로 증가했다. 조종자격 취득자도 405명에서 1만5678명, 3만402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같은 드론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드론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제도의 활성화도 동반,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시각이다.

 

특히, 각종 안전 관련 규제에서 비켜나 있는 비사업용 드론과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소형 드론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드론보험의 실태와 사고 유형, 배상책임 범위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선책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무 가입 드론보험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정보 관리 체계 구축과 개인용·레저용 드론에 대한 적용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 중 반대가 거셀 수 있는 개인 드론보험 의무화에 대해서는 의무 가입 적용에 따른 파급효과와 예상되는 대립양상을 모두 분석하기로 했다.

 

손해보험업계는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드론산업의 지속 성장과 의무가입 대상 확대로 생겨날 시장의 안정적 운영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가야 한다는 인식이다.

 

특히, 기체 등급 및 용도 기준에 따른 보험제도와 드론사고 손해사정 및 보상제도, 보험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방안 마련 등의 안건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현재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지 않았을 때는 손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라며 “특히, 관련 데이터 축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나 보상 기준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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