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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미흡’ 민원 별도기준 필요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487 182.227.142.36
2020-07-07 07:17:35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업계에서 보험상품 설명 미흡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원해지를 목적으로 제기하는 악성민원을 걸러내자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1분기 기준 금융감독원에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3518건으로 전년동기(2627건) 대비 33%나 늘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에게 상품 및 약관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업계는 설명 미흡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거름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모집과 관련한 민원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올해 1분기처럼 단기간에 급증한 사례는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업계는 민원대행업체 등의 활동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부터 생계형 보험해약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해약은 급상승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원대행업체들이 기납입보험료를 모두 돌려받게 해주겠다며 민원을 제기토록 유도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설명 불충분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예를 들어 청약서 등에 소비자가 상품 및 약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고 자필확인을 한 경우에는 설명미흡 민원 집계 때 일정기간 동안 제외하고 보험사 등의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악성민원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보험사는 평가점수를 위해 민원해지를 해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모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상품 및 약관 설명미비 민원의 30%가량이 기납입보험료 모두를 돌려받기 위한 악성민원이었다”며 “자체 조사이기 때문에 부풀려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민원대행업체 등에 따른 악성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결국 보험사가 민원평가를 위해 상당수 민원해지해 준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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