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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늑골 골절, 혈흉, 폐암, 사망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799 112.160.125.44
2020-01-21 13:22:12
胸部(Thorax) 1. (늑골골절)
 
장애유형
: 다발성 늑골 골절, 혈흉, 폐암, 사망
쟁점 : 외상과 폐암

성별/연령 : 남, 56세
사고일시 : 1990. 4.
회신일시 : 1995. 11. 10.

회신요약 : 외상으로 폐암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내용 : 사실조회 촉탁서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1990. 4. 30. 교통사고로 다발성 늑골골절 (양측), 혈흉 (양측), 좌측 경골 및 비골 복합분쇄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의증), 우측 쇄골 골절의 손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부러진 늑골 일부가 왼쪽 폐를 관통하여, 왼쪽 폐에 혈액이 고이게 되었고, 약 20일 동안 혈액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으나, (수술은 고령 및 다른 손상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였음)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고, 후에 폐암으로 사망하였음. 다만 교통사고 치료 당시에 촬영한 X-ray와 컴퓨터단층촬영에서는 악성 종양이 없었음.

사실 조회 사항과 그에 대한 의견

1) 폐 내부에 혈액이 고여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경우에 환자가 폐결핵 혹은 폐얌(악성종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 이 질의 가운데 "폐 내부에 혈액이 고여서"라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 폐 조직 안에 혈액이 고이는 일은 드물고 또 그 양은 많지 않으며, 상당한 양의 혈액이 고였다면 대부분 폐와 흉곽 사이에 있는 흉강에 혈액이 고이며, 이를 혈흉이라 하는데, 위 내용이 혈흉인지 폐 조직 안에 혈액이 고인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다만 견갑골과 쇄골 골절이 있다 하므로 혈흉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어쨌든 단순히 혈액이 고였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으며, 나중에 폐결핵이나 폐암이 진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폐결핵이나 폐암이 외상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늑골 중 일부가 폐를 관통하게 된 상황에서 폐 질환 혹은 폐암(악성종양) 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악성종양이 이른바 자극설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암의 발생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 의학 수준으로 외상(外傷)이 암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란 극히 어렵다. 대부분의 의학지식으로 외상과 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일부 암은 외상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또 외상이 암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증거도 없다. 그 때문에 외국에서는 외상이 암의 원인일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기도 하는데, 그 선결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확실하고도 충분한 외상이 있을 것,
② 외상을 받기 전에는 그 부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을 것,
③ 외상을 받은 바로 그 부위 또는 바로 인접한 부위에서 종양이 발생할 것,
④ 외상을 받은 다음부터 지속적인 병변이 있을 것,
⑤ 외상이 있는 때부터 종양이 생긴 때까지 종양의 종류에 따른 합리적인 기간이 있을 것,
⑥ 발생한 종양의 종류나 성상에 대한 확실한 진단이 있을 것
이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보면, 위 ①, ②, ④의 조건은 충족한 듯 하다. 그러나 위 ③에 대해서는, 이 사건 김○영의 폐암이 발생한 부위가 골절된 늑골이 폐를 찌른 부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부러진 늑골이 찌르는 폐의 부위는 폐의 표면이고, 폐암이 흔히 발생하는 부위는 기관지이기 때문이다. 또 위 ⑤에 대해서는, 폐암의 진단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최대한으로 잡아 외상을 받은 지 2년에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폐암의 진행과정을 보아 너무 짧은 시기로 판단한다.
 폐암에서 진단이 가능한 종양의 크기인 직경 1cm으로 자라기까지에는 30일 종양배가시간(doubling time)이 필요한데, 폐암 중 가장 흔한 종류인 편평상피세포암의 경우에 평균적 종양배가시간은 88일이므로, 이 암이 진단 가능한 직경 1cm크기로 자라려면 2,650일(30×88)이 필요하고 이는 약 7.2년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비록 사고 당시의 엑스레이나 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혈흉을 비롯한 폐의 병변 때문에 진단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함), 이미 폐암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직학적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단순히 엑스레이에서 종양을 의심하는 병변이 있다는 정도로는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외상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미 발생한 폐암이 외상과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악화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긍정할 근거도 없고 부정할 근거도 없다.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상과 그에 따른 후유증이 폐암이 악화하거나 경과를 촉진하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관여)하였는지를 판단할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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