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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2대가 나란히 주행(병렬주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추월은 가능한가요?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1151 112.160.125.44
2020-01-21 18:48:33
병렬 주행 표지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2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앞지르기(추월)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전거의 경우 앞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앞지르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우측으로도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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