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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에 뺑소니차량사고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주)클레임손해사정 조회수:1047 112.160.125.44
2020-01-21 18:45:30
무보험차나 뺑소니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땐데요, 이때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사망은 2천만원에서 1억원, 부상은 2천만원, 후유장애는 1억원 한도내에서 응급치료비하고 호송비, 입원비같은 실비를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휴업으로 인한 손해등을 배상해 주구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보상이기 때문에요, 최소한의 구제제도로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대물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지 억울한 신체사고를 보상해 주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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