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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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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화재보험 제 1 장 화재보험 문제정리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385 119.149.100.216
2011-08-14 15:37:01

문제 7 창고 수용 상품, 포괄계약과 단일계약 간의 중복보상 문제


  보험가액:‘갑’ 창고 내의 상품 : 6,000,000 원
  ‘을’ 창고 내의 상품 : 4,000,000 원

  보험가입금액: A 사 포괄계약 5,000,000 원
  B 사 ‘갑’창고 단일계약 4,500,000 원

  각 증권은 보상방법을 달리 한다.
  손해액:‘갑’ 창고 내의 제품 2,500,000

  위 사례에서 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라.
 


착안점

- 창고물건이 아니고, 재고자산 물건이다.
   따라서, 80% Co-Ins 가 적용되지 않는다.
- 포괄계약 가입금액 안분 : 보험가액에 비례하게 안분한다.

풀 이

1. A사의 '갑'창고 내 상품의 보험가입금액
5,000,000×6,000,000 / 10,000,000 = 3,000,000

2. 각 사의 독립책임액
①A 사의 독립책임액
2,500,000 × 3,000,000 /6,000,000=1,250,000

② B 사의 독립책임액
2,500,000 × 4,500,000 / 6,000,000=1,875,000

③ 안분이 필요한가
독립책임액의 합 > 손해액 = 3,125,000>2,500,000

3.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A 사: 2,500,000 × 1,250,000 / 3,125,000= 1,000,000
② B 사: 2,500,000 × 1,875,000 / 3,125,000= 1,500,000

문제 8 공장건물 벼락 화재, 장기화재계약과 일반계약 간의 중복보상 문제


  보험가액 1 억원의 공장건물에 벼락으로 인한 화재발생.

 
보험가입금액 :
 
A 사 :80,000,000 원
 
B 사 : 60,000,000 원(장기화재)

 
손해액 : 건물 수리비 -40,000,000 원

  위 사례에서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라.
 


착안점
- 벼락으로 인한 화재도 담보하는 위험.
- 장기화재보험: 공장물건도 80% Co-ins. 적용

풀 이

1. 각 사의 독립책임액
① A 사의 독립책임액
40,000,000×80,000,000 / 100,000,000 = 32,000,000 원

② B 사의 독립책임액
40,000,000×60,000,000 / 100,000,000×80% = 30,000,000

③ 안분이 필요한가
독립책임액의 합 > 손해액 =  62,000,000>40,000,000

2.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A 사: 40,000,000×32,000,000/62,000,000 = 20,645,161 원
② B 사: 40,000,000×30,000,000/62,000,000 = 19,354,839 원

문제 9 재고가액통지특약 문제


  보험계약: 화재보험계약 (재고가액통지특약 첨부)
 
보험목적: 창고 내 완제품
 
보상한도액: 1,000 만원
 
보험기간: 2009.03.01 ~ 2010.03.01
 
통지된 재고가액
 
- 2009.03.30 : 900 만원
  - 2009.04.30 : 1,200 만원
  - 2009.05.30 : 700 만원 (실제 재고가액 : 1,000 만원)
  - 2009.06.30 : 불통지

  화재사고발생: 2009. 07.05
  발생손해액: 900 만원 (사고당시 전체 완제품가액 1,500 만원)

  위 사례에서 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풀 이

재고가액통지특약부 화재보험사고의 지급보험금 계산식 중
재고가액이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지급보험금 : 9,000,000×10,000,000/15,000,000=6,000,000 원

문제 10 리스특약 문제


  리스물건특약부 화재보험가입
 
보험목적물 : 의료기기
 
아래와 같은 리스계약서상 규정손실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함.
 
- 리스기간 초년도 (2000.1~12): 1 억원
                  
2 년차 (2001.1~12): 8,000 만원
                  3 년차 (2002.1~12): 5,000 만원
                  4 년차 (2003.1~12): 2,000 만원
                  5 년차 (2004.1~12): 500 만원

  화재사고발생 : 2002.7.1
 
보험목적물 전손 (당시 시장가치는 6,000 만원)

  위 사례에서 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풀 이

리스계약 각 년도 중 사고에 대한 보상한도액


  = 당해연도 규정손실금액 -
 
{(당해년도 규정손실금액 - 차년도 규정손실금액) × 경과월수/12}


2002 년도 규정손실금액:5,000 만원
2003 년도 규정손실금액:2,000 만원
경과월수 :6 개월

(5,000-2,000)×6/12=1,500 만원
5,000 만원 - 1,500 만원 = 3,500 만원

지급보험금 :35,000,000 원

문제 11 구내폭발특약부 문제


  구내폭발파열위험담보특약첨부 공장물건 화재보험계약

  건물의 보험가입금액: 1 억원
 
기계류 일체의 보험가입금액: 1 억원

  로스터 연료공급용 액화석유가스통이 폭발, 폭발로 인한 피해와
 
화재피해가 발생하였다.

  건물의 손해
 
- 보험가액: 2 억
 
- 화재손:2,000 만원
 
- 폭발피해: 200 만원

  기계의 손해
 
- 로스터 전손: 1,000 만원 (폭발손과 화재손 각 50%씩으로 구분됨.)
 
- 주변기계의 피폭손해: 1,000 만원
 
- 주변기계의 화재손해: 1,000 만원
 
- 사고당시 기계류 일체의 보험가액은 1.5 억이었다.

  지급보험금액을 계산하되, 보통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과 특약에서
 
담보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을 각각 계산하시오.


구내폭발파열위험담보특약이 담보하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1. 화재와 상관없는 폭발
(1) 자폭손해: 담보
(2) 피폭손해: 담보

2. 화재에 의한 폭발
(1) 자폭몰 자채 : 폭발손        : 담보
                        이후 화재손 : 부담보 --- 보통약관에서 보상
(2) 피폭물의     : 파열손        : 담보
                        화재손        : 보통약관 보상

풀 이

1. 손해별 담보약관의 구분
(1) 보통약관담보 손해 :화재손해 일체
- 건물손해 + 로스터의 화재손 + 주변기계 화재손해
(2) 특별약관담보 손해 : 폭발손해 일체
- 로스터의 폭발손 + 주변기계 피폭손해 + 건물의 피폭손

2. 지급보험금의 계산
(1) 보통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
- 건물 :2,000 만 ×1 억/2 억 = 10,000,000
- 기계류 화재손 :(500 만+1,000 만) × 1 억/1.5 억 = 10,000,000

(2)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
-기계류 폭발손 : (500 만+1,000 만)× 1 억/1.5 억 = 10,000,000
-건물의 폭발손 : 200 만 × 1 억/2 억 =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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