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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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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기업휴지보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951 115.95.236.130
2011-08-10 15:50:38

1. 기업휴지보험이 담보하는 손해

기업휴지보험은 그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재물의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증권에 부가하여 계약되는데, 주된 보험 목적물인 재물에 담보하는 손해가 발생한 결과 그 물적손해에 직접 기인하여 영업활동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됨에 따른 기업이윤 및 고정 운영비용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다시말해 할 수 있다.

2. 보상요건

기업휴지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재물담보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목적물인 재산에 발생하여야 한다.
② 그 물적손해에 직접 기인하여 생산활동 또는 판매활동 등 영업이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어
    야 한다.
③ 영업이 중단된 결과 매출액이 감소되어야 한다.
④ 매출액의 감소로 보험에 가입된 영업이익 또는 경상비용에 손실이 발생하여야 한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화재보험 기업휴지손해 담보특별약관 상 면책사항들
제 2 조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통약관 및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에 의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② 사용, 건축, 수리 또는 철거를 규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이에 준하는 명령
③ 리스,허가, 계약, 주문 또는 발주 등의 중지, 소멸, 취소
④ 보험의 목적의 복구 또는 사업의 계속에 대한 방해
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산의 손해
⑥ 관계당국에 의해 구내 출입금지기간이 14일 초과하는 경우 단, 14일까지는 보상한다.

(2) 패키지보험 기업휴지손해 담보부문의 특별면책 사항들
보험자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아래의 원인으로 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건물 또는 구축물의 건축 또는 수리를 규제하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명령
② 리스, 면허, 계약 또는 주문의 중지, 소멸 또는 취소
③ 손해를 입은 재물의 재축 또는 재조달과 관련하여 또는 조업의 재개 또는 계속과 관련하여 동
    맹파업자 또는 타인에 의해 증권상에 명기된 구내에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증가한 손해
④ 공사과정의 작업에 기인된 공사지연에 따른 기업휴지손실, 여하한 경우에도 본 증권은 예정이
    익의 상실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지급보험금 계산식

(1) 1 단계 : 손해액 계산

{ (매출액감소 × 총이익율) - (공제기간해당 매출액 × 총이익율) } - 지출을 면한 보험가입경상비 = 손해액

● 매출액 감소 (Reduction in turnover)
= 전년도 매출액 중 복구기간 동기간의 매출액(표준매출액, Standard Turnover) - 복구기간 중 실제 매출액

( 매출성향조정: 표준매출액에 대해 사고년도의 매출추이를 비율적으로 곱하여 표준매출액을 증감시켜 준다.)

● 총이익율 ( Rate of Gross Profit)
= (손해발생직전 회계연도의 영업이익 + 보험가입경상비, Standing Charges)
/ 손해직전 회계연도의 매출액

* 영업손실 발생 기업의 경우 *

          이익률 = 보험가입경상비 - 영업손실 × (보험가입경상비 / 경상비)
                     
----------------------------------------------------
                                                  
매출액


위 공식을 통해, 적자기업의 경우 손익분기점에 이르렀을 때의 매출액을 보험가입금애긍로 설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2) 2 단계 : 비례식 적용

① 일부보험인 경우 보험강비비율에 따른 비례보상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or (연간매출액 × 총이익율)


② 총이익관련도 (상대적 중요도)적용

주로 기계보험 MLOP 보험금 계산에 적용토록 되어있다.

일부보험 비례식까지 적용된 값 ×

   증권기재 총이익관련도 / 실제 계산으로 얻어진 총이익관련도)


기업휴지보험의 보험계약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1. 가입대상

1) 영업이익
2)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제비용 중 휴업 중에도 계속 지급하게 되는 비용
3)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중 휴업 중에도 계속 지급하게 되는 비용
4) 결국, 매출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생산비용, 즉 비경상비(비례비)와 경상비용 중 일부비용은
    보험가입대상이 아닌 것이다.

2.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매출이익 = 매출액 - 생산원가
영업이익 = 매출이익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이므로, 매출액 →영업이익 교정비 변동비

1) 매출원가 항목 중에서
① 재료비: 가입대상 아님
② 노무비: 경상비 ( 임시일용직 : 비경상비)
③ 경비
a. 전력비: 경상비
b. 가스, 수도비: 경상비
c. 운임: 비경상비
d. 감가상각비: 통상적으로 경상비 처리
e. 수선비: 통상 경상비
f. 제세공과: 재산세, 인지세 - 경상비
g. 부동산 임차료: 경상비
h. 보험료: 경상비
i. 여비교통비: 영업용 여비 - 경상비,
   자본적 지출성격의 통신비: 경상비
j. 외부가공비: 매출액 비례 비용 - 비경상비
k. 잡비: 통상 경상비로

2)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 중에
a. 임원급여, 직원급여: 경상비
b. 직원상여금: 경상비
c. 임원상여금: 비경상비
d. 복리후생비: 일반적으로 경상비
e. 광고선전비: 일반적으로 경상비
f. 접대비: 경상비

MLOP ( 기계보험의 기업휴지손해담보 )

1. 지급보험금 산식

    { (매출감소액 × 총이익율) - 복구기간 중 지출되지 않은 보험가입경상비 + 특별비용
    
- 공제기간해당 총이익손해액} × ( 보험가입금액 / 연간매출액 × 총이익율 )


2. 상대적중요도 ( Relative Importance ) 또는 총이익관련도
사고기계의 총이익에 대한 기여비율을 표시한 것으로, 부문명세서에 기재된 상대적 중요도가 사고시 휴지기간 동안의 실제 상대적 중요도보다 작을 경우 양자의 비율로 비례보상 한다.

ALOP(Advanced Loss of Profit )

1. 의의

건설공사 또는 조립보험에서의 직접적인 물리적 재물손해로 인하여 공사완료가 지연됨으로써 입게 되는 재정상 손실을 발주자나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예정이익상실보험을 ALOP보험이라 한다..
 
2. 보험의 목적 및 담보위험

(1) 보험의 목적물: 해당 공사물건
(2) 담보위험: 대체로 건설공사보험이나 조립보험의 담보위험을 거의 따르고 있으나, 특정위험에 대한 적용제한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지진이나 태풍 등.

3. 면책위험

(1) 다음사항으로 인한 지연으로 발생한 총이익상실과 특별비용
①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공사보험 증권에서 배서로 담보하는 손해
②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지진, 화산활동, 해일
③ 주변재산,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손실
④ 가동매체나 원료의 손실, 자재의 부족,파손, 변질
⑤ 공공기관에 의한 제한조치
⑥ 자금부족
⑦ 사고 발생 후 이루어지는 결함의 수정, 보완, 개선, 교정, 제거 피보험자에게 양도되거나 피보
    험자에 의해 사용되어지거나 공사보험증권의 담보가 종료된 항목에 대한 손실

(2) 벌금손실 나 계약위반, 공사지연 또는 미수행 또는 종류를 불문하고 위약금 손해
(3) 실제 사업개시일 이후에 발생하는 리스, 기술지원 또는 주문의 중단, 실효 또는 취소 등으로
     야기되는 사업손실
(4) 별도로 배서되지 않는 한 처음 실시되는 신공법 성격의 공사에 입은 손해

4. 보험가입금액

다른 기업휴지보험과 결정적인 차이점은 ALOP보험의 경우 과거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 재무제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가입금액은 가정이나 추정을 기초로 한다. 예정이익상실담보에서 보험가입금액은 기존의 기업휴지보험에서와 같이 정상 가동시 기대되는 영업이익과 보험가입경상비의 합계금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Package Insurance Policy Section Ⅲ( Business Interruption Cover)

1. 지급보험금 계산식

대체로 화재보험 기업휴지특약에서와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되지만, 패키지보험은 전부보험을 전제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약관본문에는 일부보험시 비례보상한다는 문장이 삭제되었다. 실무적으로 증권(Schedule 또는 Terms & Conditions) 상에 비례보상조항을 추가한다는 문구를 (Average Clause : applied) 삽입하여 해결하여 오고 있다.

2. 패키지보험 제 3 부문 하의 특별조항들

(1) 다른 사업장에서의 이익조항
보상기간 동안에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영업이익을 위하여 증권상 명기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이미 받은 금액이나 앞으로 받을 금액은 보상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포함되어진다.

(2) 총이익 관련도 조항
증권에 명기된 기계장치의 총이익 관련도란 해당 기계장치의 사고로 손해경감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총이익에 미치는 비율을 말한다. 보험의 목적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 부문의 명세서에 기재된 총이익 관련도가 휴지기간 동안의 실제 총이익 관련도보다 낮을 때에는 이 부문의 명세서상의 총이익 관련도에 대한 실제의 총이익 관련도의 비율로 보상한다.

(3) 부서별 적용조항(Department Clause)
조업이 여러 부서에서 수행되고 부서별로 독립적인 영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 손해액 계산은 각 부서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 진다.
독립적으로 영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각 부서별 독립적으로 보험가액 및 손해액 등을 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3. 패키지보험 제 3 부문 하의 추가 조항들

(1) 누적재고조항 (Accumulated Stock clause)
누적재고조항(Accumulated Stocks) 에서는 완성품의 누적재고로 인하여 총이익감소가 지연되었고, 보상기간을 초과하여 기업휴지손실이 계속될 경우 보상기간을 매출액감소가 지연된 기간만큼 약정보상기간의 개시를 뒤로 늦추어 줌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준다.

(2) 구외동력시설 파손으로 인한 B/I 담보(Off-premise Power Failure extention)
피보험자의 조업상 구외전력시설, 가스시설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에 재산종합보험 또는 기계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이에 따라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발생하는 기업휴지손실을 확장하여 보상하는 조항이다. 1 사고 당 보상한도액을 별도로 설정한다.

(3) 고객업체의 사고로 인한 기업휴지 확장담보(Customers Extenstion)
피보험자의 고객업체가 재산종합 또는 기계보험 사고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피보험자의 제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간접기업휴지 손실을 확장담보하는 조항이다. 고객업체의 명단, 매출의존도, 보상한도액을 각 별도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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