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보위험
(1) 기본담보: 전자기기 자체의 재물손해를 담보한다.
(2) 선택담보: ⅰ)외적 정보매체 ⅱ) 추가작업비용이 있다.
2. 재물손해담보
(1) 보상범위: 전자기기자체의 손해 + 운송비, 설치비, 관세, 부대비용, 시운전비까지 보상된다.
(2) 보상하는 손해: 주요 담보위험은 아래와 같다.
① 전기, 기계적 사고
② 화재, 낙뢰, 폭발 파열
③ 폭풍, 서리, 우박, 습도, 수침
④ Maker's Defect 에 의한 사고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지진, 분화, 해일, 태풍, 선풍으로 인한 직/간접 손해
② 망실, 분실, 도난
(4) 손해액의 결정
① 일부손해: 감가상각 부적용, 재조달가 보상
② 전부손해: 감가상가 적용, 시가보상
③ 수리비용이 시가보다 크면, 전부손해로 인정
④ 잔존물제거비용: 전부손해의 경우, 손해액 항목으로 보상
(5) 지급보험금의 계산
{ (손해액 - 잔존물가액 ) × 보험가입금액 / 재조달가액} - 자기부담금 = 지급보험금 |
3. 외적정보매체 담보
(1) Soflware 가 재물손해조항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재료비, 재생비용 등을 보상한다.
(2) 보상하는 손해
① 이를 복원시키는데 필요한 비용 보상
② 매체는 구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만 보상의 대상
(3) 손해액 결정
① 복원비용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
② 재복구불능, 12 개월 이내에 복구 실시하지 않으면, 정보매체를 신품으로 대체하는 물적 손해
비용만 보상한다.
③ 비례보상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지급보험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4. 추가작업비용 담보
(1) 사고로 기기 가동 중단시 대용기기를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보상한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공공기관의 강제된 제한으로 인한 추가비용
② 손상된 장비를 수리, 대체에 필요한 비용을 즉시 투입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추가비용.
(3) 가입금액 : 유사한 대용기기의 12 개월 사용료
(4) 지급보험금은 1 일당, 1 개월당 보험가입금액 및 연간 총보험가입금액 내에서 합의된 보험기간 or 보상기간 중 발생한 비용에서 공제기간 중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비례보상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상기간 중 발생한 비용 - 공제기간 중 발생한 비용 = 지급보험금 |
5. 계약인수
(1) 전자기기와 별개로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 전동기, 축전지 와
(2) 10 년 이상 된 기기는 인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자기기보험에서 차량탑재 장비 및 구외 이동성장비 담보특약
1. 육상이동 장비에만 적용한다.
2. 5년 이상 사용된 장비, 수상/공중 이송용 장비에 탑재되는 기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3. 담보기기는 각 품목별로 물적손해담보, 외적정보매체담보, 추가작업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각 정하여 인수한다.
문제 1 전자기기보험 기본 문제
기업회계정보를 저장하는 대용량 Server 내부회로에서 단락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 (2002.12.01), 이로 인해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Server 수리비 - 부 품 대: 2,000 만 - 설 치 비: 2,000 만 - 시운전비: 200 만 - 관 계: 200 만 - 잔존물제거비: 50 만 - Server poeration software 구입비: 1,200 만원
Server 의 재조달가: 4 억, 내용년수 : 10년, 잔가율 : 10%, 구입일자 : 2001.12.01
Software 복구비용: 2004.2.8일부터 복구작업을 개시하여 5,000 만원이 소요되었다.
대용기기 사용료: 월 200 만씩 ( 대여기간 :2002.12.02~2003.4.30)
<보험계약사항> 전자기기보험 - 보험기간: 2002.01.01~2003.01.01 - 보험가입금액: 2 억 (Deductible : 100 만원) - 외적정보매체 담보: 1억 (Deductible : 100 만원) - 추가작업비용 담보: 5,000만원 (공제기간 1 개월) - 공제금액: 100 만원
위와 같은 사고에서 보험자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액을 산출하라/ |
풀 이
1. 목적물 손해 보상
(1) 전손 여부 판단
시가: 4억 -(4억×90%/ 10×1 년) = 364,000,000원
수리비 합계: 44,00,000원
* 잔존물제거비 ---- 전손시에만 보상
(2) 지급보험금
( 44,000,000×2/4)-1,000,000=21,000,000
2. 외적정보매체 담보
- 사고이후 12개월 이내에 복구하지 아니함 (2002.12.01 →2004.02.08):
신품대체비용을 지급함.
- 12,000,000 - 1,000,000 = 11,000,000 원
3. 대용기기 사용비용 담보
- 사고 후 12 개월 간 담보
- 2,000,000×( 5 - 1 )=8,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