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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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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패키지 보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871 115.95.236.130
2011-08-05 11:39:59

5. 보상 기준

(1) 재고동산 외 모든 목적물은 재조달가보상을 원칙으로 함 (전/분손 불문). 단,12개월 이내에
     재조달작업이 개시되어야 한다.
(2) 기초공제액(Deductible)은 비례보상 분수식 적용한 이후 금액에서 공제함.
(3) 일부보험 비례보상원칙까지 부적용한다는 것은 아님. 따라서,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재조달가기준 손해액 ×   ----------------------- - 기초공제액
                                     사고시점의 재조달가액


(4) 보상한도액 (Limit of Liability): Section Ⅰ에서 지급되는 모든 목적물 손해 및 비용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증권에 기재된 한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가입금액
{( 재조달가기준 손해액 × ------------------) - 기초공제액} ≥ 보상한도액
                                         재조달가액

6. 공인된 가액평가조항 ( Certified Valuation Clause)

(1) 동산 이외 목적물에 적용
(2) 가액이 전문조사자 용역을 통해 작성되고 이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기초로 사용하였다면,
(3) 사고시 일부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비례보상하지 아니한다.
(4) 50%의 추가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7. 재고동산평가, 통지 및 정산 조항

(1) 평가: 사고시 평가는 최종보관/가공시점의 제비용을 포함하며, 재조달시점의 동질품의 시가
     로 평가한다.
(2) 통지
① 매월 말일부터 30일 이내 통지한다.
② 통지없으면, 최고 보험가입금액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
(3) 정산
① 보험종료 후 연간평균통지금액에 대해 연간요율 적용한다.
② 환급금이 최초보험료의 1/3을 넘으면, 1/3 까지만 환급한다.
(4) 복원: 사고 후 잔여보험기간까지의 추가보험료를 조건으로 보험가입금액을 복원하여 준다.

기계위험 담보조항 ( Section Ⅱ: Machinery Breakdown Cover )

1. 담보하는 손해

기계적 / 전기적 사고 등 기계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면책위험이 아닌 모든 위험으로 인해 기계(장치)에 발생한 직접적인 재물손해를 담보한다.

SectionⅡ Machinery Breakdown Cover

The Company agrees that subject to the terms, exceptions, limits and conditions contained herein or endorsed hereon, the Company will indemnify the lnsured against Breakdown of Property lnsured as hereinafter defined.

Breakdown shall mean sudden and accidental physical loss or damage necessitating repair or replacement bofore working can be resumed resulting from:-

담보위험
ⅰ) 재질, 설계, 조립, 제작 등의 결함 (defects in material, design, construction, erection or assembly or)
ⅱ) 우연한 작업중 사고, 가령 진동, 잘못된 조정, 부품의 결함이 느슨해짐, 피로, 원심력, 비정상적인 스트레스, 윤활유의 부족, 수격현상, 국소적인 과열, 안전장치의 불작동 등 (fortuitous working accidents such as vibration, maladjustment, loosening of parts, molecular fatigue, centrifugal force, abnormal stresses, defective or accidental lack of lubrication, water hammer or local overheating (except in the case of boliers or similar plant when followed by explosion), failure or faults in protection devices, failure or faults in connected machines or)
ⅲ) 과전압, 절연의 실패, 단락, 누전, 아크 등 전기적 사고 (excessive or insufficient electrical pressure, failure of insulation, short circuits, poen circuits or arcing or the effects of static electricity or)
ⅳ) 기술의 부족, 작업자의 과실 등 (incompetence, lack of skill, or negligent acts of employees or third parties or)
ⅴ) 외부로부터 어떤 물체의 낙하, 충격, 충돌, 또는 이와 유사한 유입 (falling, impact, collision or similar occurrences, obstruction or the entry of foreign bodies or)
ⅵ) 기타 면책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원인 (any other cause not hereinafter 

2. 특별면책사유

(1) 화재, 폭발, 절도
(2) 일상적인 사용결과, 변형, 교정 등
(3)시운전
(4) 의도적 과부하
(5) 간접손해
(6) 자연재해나 수조장치의 누수
(7) 고의
(8) 누출, 오염
(9) 계약이전의 결함
(19) 소모성 공구, 벨트, 윤활유

3. 보상 기준

(1) 재조달가액 기준보상 (전 / 분손을 불문한다. cf: 기계보험에서는 전손의 경우 시가보상을 원
     칙으로 한다.)
(2) 일부보험 비례보상 적용
(3) 재조달비용의 결정시점:'지급보험금 결정시' 를 결정시점으로 한다.*
     사고발생시점이 아님이 특이하다.
(4) 예외: 수리나 대체시키지 아니 할 경우 시가보상 한다.**

* Package lnsurance SectionⅡ(MB)의 재조달가액의 산정시점 :
" Replacement Cost shall be determined as of the date of settlement of any claim for loss or damage under this Policy. " --- 손해액 사정완료 및 사정손해액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이의없음 확인)시점.

** Package lnsurance SectionⅡ(MB)에서 시가보상 되는 경우:
" ln the event that any Property is not repaired, replaced, the basis of adjustment shall be the actual cash value of such Property.
→ 전손사고가 아니라, 손상목적물을 수리/대체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시가보상.

기업휴지손해 담보조항 (Section Ⅲ : Business lnterruption Cover)

1. 담보하는 손해
SectionⅠ. 또는 Ⅱ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조업이 중단 또는 휴지 되므로 인해 발생한 기업휴지손해를 보상한다.

2. 기업휴지손해 보상요건

(1) 재산종합보험 또는 기계위험보험 사고가 발생하고
(2) 이로 인해 물적손해가 발생
(3) 그 물적손해로 기업휴지가 발생
(4) 기업휴지동안 매출액감소에 따른 총이익 손실이 초래되어야 한다.

3. 보상하는 손해: 총이익 상실액 + 손해경감비용

" 계산문제 참조 "

4. 누적재고조항 (Accumulated Stock Clause)
누적재고조항(Accumulated Stocks) 에서는 피보험자에게 완성품 재고가 있어 이를 판매함으로써 총이익감소 시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사고로부터 실제 매출액감소가 발생하기 시작한 기간 만큼 약정복구기간의 개시를 뒤로 미루어 줌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확장담보

(1) 구외동력시설 파손으로 인한 B/I 담보
피보험자의 조업상 구외전력시설, 가스시설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에 재산종합보험 또는 기계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이에 따라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발생하는 기업휴지손실을 확장하여 보상하는 조항이다. 1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별도로 설정한다.

(2) 고객업체의 사고로 인한 기업휴지 확장담보
피보험자의 고객업체가 재산종합 또는 기계보험 사고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피보험자의 제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간접기업휴지 손실을 확장담보하는 조항이다. 고객업체의 명단, 매출의존도, 보상한도액을 각 별도로 설정한다.

6. 손해의 보상

기본적으로 화재보험 기업휴지손해 보험금 계산에서와 같은 개념의 휴업손실이 보상되는데, 다만 패키지 보험에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1) 전부보험을 전제하여 만들어진 탓에 원칙적으로 일부보험시
비례보상한다는 조항 (Average Clause)이 약관에 없다. 개별계약마다 필요시 Terms & Conditions에 비례보상조항의 적용여부를 개별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 보험가액을 정하기 위한 기간에 있어서도 화재보험 기업휴지특약에서는 사고발생 직전 12 개월의 매출액을 기준하지만, 패키지에서는 MLOP와 같이 연간매출액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 사고복구 시점으로부터 직전 12 개월의 매출액 + 복구기간 동안의 감소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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