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개요
1. 전문직업의 요건
ⅰ) 업무에 관하여 일반원리가 확립되어 있고 기술습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ⅱ) 면허 또는 자격증 제도가 있다.
ⅲ) 업무에 관하여 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단체가 자기통제를 할 수 있다.
ⅳ) 전문직업인으로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적정보수를 목적으로 한다.
ⅴ) 업무수행에 관하여 소신대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주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2. 전문직업인의 위험
(1) 전문직업인의 의무
전문직업인은 그 전문직을 행함에 있어 동일한 직위와 전공을 통하여 적절한 능력을 가진 그 전문직의 종사자들이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기술과 주의 수준으로 행할 의무가 있다.
(2) 배상책임 근거 법리
① 계약상 의무 (Contractual Liability)
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의 수행 실패는 계약의 위반(Breach of Contract)을 초래한다.
계약의 위반에 따라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는 계약의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와 그의 결과적 손해를 포함한다.
② 불법행위관련 의무 (Tort Liabiluty)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실패가 전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과 함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도 양립한다.
3.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1)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의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전문직업 활동 및 의무이행에 있어서 피보험자측 과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보험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2) 구분
① Malpractice Liability lnsurance: 사람의 신체에 관한 전문직업위험을 담보한다.
의사(비행)배상책임보험 또는 미용사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Errors & Omissions Liability lnsurance: 신체 이외의 전문직업위험을 담보한다.
변호사, 설계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인 전문배상책임보험 및 임
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lnsurance)이 이에 해당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
제 1 절 이사의 책임
1. 이사의 지위와 책임
주식회사의 이사라 함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 이사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선임결의와 회사와의 임용계약을 거쳐 취임하게 되는데 이임용계약은 위임계약이므로 회사와 이사와의 법률관계는 민법의 위임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게 된다.
2. 회사에 대한 책임
① 법령 또는 정관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
이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배상책임 이다. 구체적으로 이사가 취업회피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이 사회의 승인없이 회사와 자기거래를 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
과실책임이며, 위임규정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기한 책임이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책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이사가 감독불충분으로 지배인이 회사재산을 낭비한 경우, 부정확한 대차대조표의 작성으로 부당한 이익배당을 한 경우, 채무자의 자력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대출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책임의 연대성 :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자는 법령, 정관위반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이사로서 행위를 한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되고, 감사도 책임을 질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도 연대한다.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사도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책임의 면제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3. 제 3자에 대한 책임
① 의의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책임의 요건
"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란, 이사가 임무해태임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부주의하여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이처럼 악의 중과실은 임무해태에 관한 것이지 제 3자의 손해발생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임무해태의 결과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예견은 필요치 않다.
한편, 경과실로 인한 임무해태의 경우, 회사에 대하여 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처럼, 경과실의 경우, 제 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한 이유는 이사가 수많은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 비추어 경과실의 경우까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완화해 준 것이다.
③ 책임의 성질
위와 같은 이사의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해 - 특히 경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은 부정되는 법적 책임에 대해 - 아래와 같은 학설의 대립이 있다.
ⅰ)
이사의 책임을 민법상의 책임과는 구별되는 상법상의 특별한 책임으로 본다. 이사의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과 전혀 무관하며,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경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ⅱ) 불법행위 책임설
이사의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의 특수한 형태로 본다.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과의 경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학설 안에서도 다시,
ㄱ. 불법행위 특칙설 : 제 401조 1항의 이사의 책임경감을 위하여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을 완화하여 경과실의 경우를 제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ㄴ. 특수불법행위설 : 제 401조 1항의 이사의 책임을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책임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 진다.
· 잘못이란 타인에 대해 보수를 목적으로 제공된 컴퓨터 서비스에 있어 저지른 일체의 과실행위,
작우적 실수 및 부작위적 과오를 말한다.
④ 구체적인 예
주식청약서, 사채청약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등기, 공고를 하거나, 회사재산을 횡령 착복하여 회사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된 경우 피용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회사영업이 엉망이 되도록 방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⑤ 책임의 내용
임무해태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에서 제 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무를 해태한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있고, 이사가 제 402 조의 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도 제 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 양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게 된다. 이사의 임무해태가 제 404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춘 때에는 양천구권은 경합한다.(법정책임설의 입장)
제 2 절 임원배상책임보험 (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lnsurance)
1. 담보위험
회사의 임원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주 및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한다.
회사는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회사와 피보험자의 자회사로서 보험 가입시 고지된 회사를 말한다. ( 자회사는 보험기간 개시 이전에 발행주식의 4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법인을 의미한다.)
2. 임원의 범위
① 기명 피보험회사의 임원 ( 신규 임원은 자동담보, 사실상 회사의 경영과 임직원임명 등을 좌
우하는 자인 "업무집행 지시자"도 이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 고지된 자회사 임원
③ 보험기간 중설립, 취득한 자회사의 임원으로 통지되고 승인 받은 임원
④ 퇴임임원의 사망시 법정상속인
3. 보상하는 손해
① 소송시 확정된 손해배상금
② 소송전 화해(합의)시 합의비용
③ 법적대응에 필요한 제비용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
④ 형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비용과 벌금/과태료는 보상하지 않는다.
4. 약관과 주요내용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은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and Company Reimbursement Policy 이다.
(1) Coverage A : 회사임원의 배상책임
임원이 그들 각자의 자격 내에서 행한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인하여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임원의 주주 또는 제 3 자 (종업원, 소비자, 경쟁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
(2) Coverage B : 회사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
상기 배상청구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이나 정관 등으로 임원이 주주나 제 3 자로부터 소송에 의해 책임을 추궁 당할 경우 회사가 그 비용을 보상한다는 명문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동 보험이 발달한 외국의 현실이 반영된 담보라 국내 현실과 다소간 괴리가 있다.
* Coverage A 와 Coverage B의 차이 : Coverage A는 임원의 제 3 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Coverage B 는 임원의 배상책임금액을 회사가 대신 지급할 경우를 담보하는 것으로 양 담보는 결국 별개의 담보가 아닌 동일한 소송건에 대한 손해배상액 지급주체의 차이에 따른 보험금 수령인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보험개시일 이전의 원인행위로 인해 발생한 배상청구
②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제기된 배상청구
③ 임원의 범죄행위 (Criminal Acts : 사기, 횡령, 배임 등)로 인한 배상청구
④ 타인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비방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⑤ 내부자거래, 자사주 매입 등 증권거래법을 위한하여 주식매매를 함으로써
취한 이득에 대한 배상청구
⑥ 부정직행위로서 고의적으로 행한 행위에 의한 배상청구
⑦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배상청구
⑧ 불법으로 사적인 이익 또는 혜택을 획득한 임원에 대한 배상청구
⑨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⑩ 주주대표소송으로 인한 손해
(4) 특별약관
① 벌과금 부담보 특별약관 : 벌금, 과태료, 형벌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보
② 책임개시일 이전행위 부담보 특약 : 증권 책임개시일의 이전행위가 원인
이 되어 제기된 배상청구 부담보
③ 자가종속 보험회사 위험 부담보 특약 : 피보험자의 Captive 보험사 운영과
관련된 배상청구 부담보
④ 전무직업 서비스 부담보 특약 : 임원으로서가 아닌 전문직업서비스 수행
중 의무위반으로 인한 배상청구 부담보
⑤ 피보험자간 손해배상청구 부담보 특약 : 피보험자 상호간 (해당회사의 임
원간, 자회사의 임원과 관계사 또는 관계사의 임원 간의) 배상청구 부담
보
⑥ 금융기관 특정위험 부담보 특약 : 적법하지 않은 수단으로 주식 또는 채
권 가격이나 상품 통화가격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에 기인한 배상청구
부담보. 금융, 주식, 상품 등이 시장의 등락의 결과로서 발생한 투자손해
나 가치하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담보. 주식, 상품, 투자 등의 실패
로 인한 배상청구 부담보.
⑦ 주주대표소송 담보 특약 : 보통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주주대
표소송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에 따른 손해를
담보한다.
(5) 지급보험금 계산
① 보상하는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우선 공제한다.
②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손해액에 약정가입비율을 곱한다.
③ 벌금, 과태료, 징벌적 배상금은 보상하는 손해로 보지 아니함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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