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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제 3 장 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410 119.149.100.198
2011-07-18 04:18:28

 금융기관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Professional Liability lnsurance Policy for Financial lnstitutions)

현재 국내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LIoyds form 약관을 위주로 설명한다.

1. 담보조항
피보험자가 타인의 배상청구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하지만, 타인의 배상청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반드시 손해보상적 배상청구(claims for compensatory damages)이어야 한다.
② 보험기간 최초로 제기된 것이어야 한다.
③ 재정적 손실(Financial loss)에 대한 배상청구이어야 한다. 그러한 재정적 손실은 피보험자의 직원이 저지른 과실행위(작위, 부작위 불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caused by a negligent act, negligent error or omission on the part of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assured)
④ 또한 그러한 행위는 청약서에 기재한 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어야 한다 (arise out of the ordinary course of the provision by the assured of the financial services described in the proposal form)
⑤ 배상청구는 북미지역 이외에서 제기된 것이어야 한다.
⑥ 또한 증권기재 소급담보일자 이전에 행해진 과실행위를 제외한 행위에 관련하여야 한다.

2. 면책사항

① 일체의 계약상 가중책임
② 피보험자, 그의 임직원의 횡령, 사기, 범죄 행위에 의한 손해
③ 신체장해, 재물손해에 관한 배상책임
④ 유가증권, 서류등을 포함한 상품이나 다른 동산에 관한 손해와 관련한 배상책임
⑤ 고의적 법령위반 행위에 관련한 배상책임
⑥ 대출, 신용연장과 관련하여 일체의 거절행위 등에 관련한 배상책임
⑦ 금융기관종합보험 (BBB)에서 보상되는 손해
⑧ 피보험금융기관의 모회사, 자회사 등에 의한 배상청구
⑨ 피보험자의 파산에 관련한 일체의 청구
⑩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배상청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들만한
    사정이 보험개시 이전에 있었던 경우 그 해당 배상청구 
⑪ 일체의 벌금, 처벌, 징벌적 배상금 (단 통상의 배상금액 해당액은
    보상한다.)
⑫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배상청구 (단, 이들이 피보험자의 고객
    신분으로 제기한 배상청구는 제외한다.)
⑬ 주주대표소송
⑭ 투자가치 하락으로 인한 배상청구 (단, 피보험회사의 직원이 과실로 특정
    투자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키지 못한 경우는 담보한다.)
⑮ 가격변동 탓에 발생한 일체의 임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⑯ 과도한 서비스 수수료, 비용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배상청구
⑰ 필요한 보험계약을 제공하지 못함과 관련한 배상청구 (단, 피보험자의
    직원이 특정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못하였거나 유지하지 못한 것이 유일한
    원인인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⑱ 흡수 합병 등과 관련하거나,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기된 배상청구
⑲ 햇징행위(Hedging transactions)에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제공한 자문에
    기인하여 제기된 배상청구 (단, 피보험자의 직원이 특정 햇징 계약을
    과실로 체결하지 못한 것이 유일한 원인인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햇징이란 특정 금액이나 가치의 변동에 역행하는
    하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상은 외환, 실물, 증권
    등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 관련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정보통신 시스템을 개발/설치/유지해 주는 일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게 있어 그러한 서비스 제공에 실수 또는 결함이 있어 고객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배상책임 리스크가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상품이 개발되었다. 아래에 서술한 것들이 대표적인 보험상품인데, 요약한 바와 같이 사실상 이들 보험상품 간에는 담보내용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e-Biz@배상책임보험: 소프트웨어의 설계, 프로그래밍 용역 및 설치 후 
관리 서비스까지 담보, 이러한 용역행위가 반드시 인터넷 및 네트워크활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 업무처리가 통합정보처리시스템 등 온라인 네트워크화 되어 있고,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설치/관리 업무가 이 부문 종사업체의 주요 비즈니스 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보험이 인수하는 리스크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전산설비 서비스업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인터넷 사업자로만 국한해서 이해할 이유가 없다.

▶ 컴퓨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업자 전문직 배상책임보험(Computer Service & Software Debeloper's Professional lndemnity lnsurance):
전자적 데이터 처리 장치를 개발하고 설치하고 이를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자의 리스크가 모두 담보되는 것으로 이해하여도 무리 없겠다.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범위는 각 피보험자가 맺은 용역계약서 별로 개별적으로 확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lnformation and Network Technology Erros or Omissions Liability lnsurance):
피보험자가 정보처리 및 네트워크 기술관련 제품의 분석, 디자인, 관리, 유지보수, 프로세싱, 프로그래밍, 수리, 또는 지원 등을 업으로 하여 행한 활동 상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 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1. E-Biz@배상책임보험

1) 담보약관

피보험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부작위 포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2)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자회사 (주식 총수의 40% 보유)
- 기명피보험자의 전/현직 임직원, 수탁인, 승계인 또는 양수인

3) 담보요건
- 배상청구 요건: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보상한다.
- 행위 요건: 행위는 소급담보일자 이후 보험기간 종료 이전에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4)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의 범위
① 컴퓨터 시스템의 분석과 통합,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설계,
    프로그래밍, 데이터 처리, 컨설팅, 보수, 공급, 설치, 관리 및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사용교육을 포함한 서비스
② 인터넷에서의 온라인 접속을 포함한 인터넷서비스의 제공
③ 인터넷 사이트의 설계, 구축, 운영, 관리 및 광고
④ 전자메일 또는 호스팅 서비스
⑤ 채팅방과 게시판의 유지 및 관리
⑥ 인터넷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전자인증서의 설치, 관리 또는
    유지
⑦ 피보험자와 제 3 자간의 거래행위 또는 인터넷 네트워크의 사용
⑧ 피보험자의 컴퓨터 시스템 또는 인터넷 네트워크로의 접속수단 제공

5) 주요 면책사항
①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② 피보험자간 배상청구
③ 국가 무역관련기관 또는 국가 통신관련기관 및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기하는 배상청구
④ 계약상 가중책임
⑤ 전력공급중단, 통신선 이용불능으로 인한 배상청구
⑥ 특허권 침해
⑦ 증권거래법, 독점금지관련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
⑧ 포르노, 외설에 기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⑨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⑩ 위성의 장애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⑪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 이나 이행지체, 보중성능 미달, 품질적합성,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⑫ 생산물의 성능 및 하자에 의한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⑬ 보안불량으로 인한 손해:
○ 직/간접을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허가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피보험자가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함에
    기인하여 제기된 배상청구
○ 직/간접을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악의적인 코드(바이러스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함에
    기인하여 제기된 배상청구

2. 컴퓨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업자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Computer Services & Software Developers Professional Liability)

1) 담보약관
피보험자의 잘못(Wrongful acts)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손해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2) 담보요건
- 그 잘못은 반드시 피보험자가 제공하는 컴퓨터 서비스(Computer 
   Service)에 관련하고,
- 소급담보일자 이후 보험기간 종료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 이에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중에 제기되어야 한다.

3) 주요 용어정의
- 컴퓨터 서비스 란 아래의 서비스 행위를 일컫는데 보수(fees)를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서면에 의한 계약내용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① 시스템 분석, 통합, 디자인, 프로그래밍, 데이터 프로세싱,
② 프로세싱 시스템 개발 컨설팅
③ 전자자료 처리 시스템 아웃소싱
④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마케팅, 판매, 고객서비스, 배포, 설치 및
    관리 또는 사용자에 대한 교육
- 잘못이란 타인에 대해 보수를 목적으로 제공된 컴퓨터 서비스에 있어
  저지른 일체의 과실행위, 작위적 실수 및 부작위적 과오를 말한다.

4) 주요 면책사항
① 피보험자의 부정행위, 사기적 행위 ,범죄 행위 등
②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③ 인격침해
④ 채무불이행
⑤ 계약상 가중책임
⑥ 피보험자의 서비스, 소프트웨어, 전자제품 등에 적용한 제품 보증 등을
    준수하기 위해 지출한 일체의 비용
⑦ 전기적 장애, 단전, 과전류 등에 의한 사고
⑧ 전자처리장치에 대한 접근차단 실패에 따른 손해
⑨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⑩ 증권관련법, 독점금지법, 불공정거래 관련 법 등 위반사고

3.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Information and
Network Technology Erros or Omissions Liability Uiability Insurance Policy)

1) 담보 약관
피보험자가 입은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한다.
- 그 배상책임은 ⅰ) 법에 의해 부여 되거나, ⅱ) 담보계약(lnsured contract)
  등에서 인수한 것이어야 하고,
- 피해자가 입은 재정적 손해(Financial lnjury)에 대해서만 보상하는데, 그
  재정적 손해는,
- 피보험자가 ⅰ) 만든 제조물이 작동하지 않거나 의도된 업무수행을 하지
   않거나, ⅱ)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것이야 하고,
- 그러한 작동실패/ 서비스 제공실패는 피보험자의 잘못(Wrongful acts)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

2) 담보 요건
- 행위 요건: 소급담보일자 이후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행하여진 것일 것
- 배상청구 요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것일
  것
- 보험사에 대한 통지 요건: 배상청구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보험기간 중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용어정의
- 재정적 손실(Financial lnjury): 재정적 손실이란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 전자적
   정보와 관련있는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한적 사용하게 됨으로써
   초래되는 경제적 손해를 의미한다.
- 정보 및 네트워크 서비스(lnformation and Network Technology Service):
   정보처리 및 네트워크 기술관련 제품의 분석, 디자인, 관리, 유지보수,
   프로세싱, 프로그래밍, 수리, 또는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담보계약 (lnsured Contract): 피보험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법률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계약으로서 피보험자 또는 그를
  대신하여 행한 자가 저지를 잘못으로 인해 제 3 자가 입은 재정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정한 계약을 말한다.
- 잘못(Wrongful act): 작위적 실수, 부작위적 과오 또는 과실행위를 의미한다,

4) 주요 면책사항
① 리콜비용
② 신체장해, 재물손해 사고
③ 서비스 수행지연 및 착수 실패 (failure to begin the service)
④ 제품/시스템의 기능 증진, 유지보수, 또는 예방정비 비용
⑤ 지적재산권 침해, 인격침해
⑥ 보안규정 위배 또는 불법적인 침투 행위에 의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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