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제 6 근재보험 Ⅱ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622 119.149.100.198
2011-07-06 00:10:45

근로자의 범위

1. 근로자의 정의

(1)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 한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은 종속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구체적 근로자 범위

(1) 도급계약 수급인
원칙: 수급인은 독립적 지위
하지만, 실제내용이 임금을 목적으로 도급인과 종속관계에 있으면, 근로자에 해당

(2) 위임계약 수임인
원칙: 사무의 위탁처리를 하는 자로 근로자는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임인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보수를 받는 자는 근로자.

(3) 임가공자
법률상 도급계약의 수급인이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이면 근로자.

(4) 일용근로자
일급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 계속적, 반복적 계약관계이면 근로자성 인정.

(5) 법인의 대표자, 업무집행사원
단체, 법인의 대표, 업무집행사원은 법인의 수임인.
그러나, 형식상 대표자이고, 실질이 고용관계이면 근로자.

(6) 실습생, 아르바이트 학생
① 실습생: 교육을 위한 위탁관계, 근로자 아님
② 아르바이트생: 근로자

(7) 호스트스 등 접객업소 종업원
종속관계는 인정되나, 팁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아님.

(8) 탤런트, 가수 등 연예인
전속계약을 맺고 출연료 받는 관계이면 방송국의 근로자.

(9) 공동사업자
원칙: 사용자 이다. 그러나, 실질이 다른 사업자의 지휘, 감독 받고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

(10) 불법취업근로자
입국이 불법이지만, 근로자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에 있어서 특이한 점들.

1. 장해보상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해등급일수에 의한 장해보상 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다.(산재법 제 42 조 제 1 항)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1 급 내지 3 급은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4 년분을 일시금으로 선급 받을 수 있으며,4급 내지 7급은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일시금으로 선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배상책임특약에 의한 E/L 보험금 지급시 "산재보험금급여 지급확인원"상의 장해급여를 손익상계로 공제함에 있어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유족보상

(1)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 제 1 순위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가 제 1 순위가 되는데, 제 1 순위자 가운데 다시 ⅰ)배우자,ⅱ) 자녀,ⅲ) 부모,ⅳ) 손,ⅴ)조부모,ⅵ)형제자매의 순으로 순위가 정해진다.

(2) 각 유족의 순위의 특성
① 배우자: 근로기준법 및 산재법상엔 그 근로자에 의해 부양되고 있었는지 여부가 순위를 결정짓는 요소이지만, 선원법에서는 부양여부 무관하다.
② 형제자매: 근기법은 부양여부에 따라 순위결정되지만, 산재법에서는 부양되지 않은 형제자매는 해당사항이 없고, 선원법에서는 형제자매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시보상

1. 의의
일시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 사용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을 실시하나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너무나 장기에 걸쳐서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장해보상등급의 1 급에 해당하는 일시보상을 행하고 그 후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이를 일시보상이라 한다.

2. 일시보상의 요건
(1) 요양을 개시한 후 2년이 경과할 것.
(2) 중간에 요양이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기간을 공제하고 실제 요양기간이 2년을 넘을 것.
(3) 그 부상이나 질병이 장기간 완치되지 않고 향후 치료기간도 알 없거나 향후에도 장기간이 소요될 것.

3. 일시보상금의 지급
(1) 일시보상대상 검토 :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의 1~2 개월 전부터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검토한다.
(2) 재해자와 사용주의 협의 및 보험자와의 협의
(3) 일시보상금의 산출 : 평균임금 × 1,474일분

4. 일시보상의 효과
(1) 근로기준법상의 효과
일시보상 후의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 동 법률상의 모든 재해보상책임을 면한다. 하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모두 면하는 것은 아니다.

(2) 선원법상의 효과
요양보상, 상병수당, 장해수당의 지급책임을 면한다.

사용자배상책임보험(E/L)의 손해배상금 산정

1.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의 담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상의 보상액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되는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액과 이에 따른 소송비용, 협력비용 등을 보상한다.

2. 약관의 구성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 보통약관 + 사용자배상책임보험 특약

3. 손해배상금의 항목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구분할 수 있다.

(1) 적극적 손해
재해 후 곧바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
① 치료비: 상해의 치료를 위해 지출된 입원/통원 치료비 일체.
② 장례비: 사고시점 사회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장례비로 제한 (통상 500만원 정도 - 2010년 현재)한다.
③ 개호비: 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등의 고도 후유장해 발생시 피해자의 여명기간 동안 생존을 위한 일상동작(목욕, 식사 등)과 비전문적 의료처치(관절운동과 체위변경 등)를 해줄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소극적 손해
① 일실소득: 향후 예상되는 기대수입의 손실
② 퇴직금

(3) 위자료
후유장해, 사망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4) 각 항목별 계산식
① 치료비: 필요 타당하게 발생된 의료비, 과실상계적용

② 장례비: 2009년말 현재 500만원 정도를 인정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실상계 적용

③ 개호비: 여명기간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월 평균 일용임금 × 개호인 수 × 과실비율

④ 일실소득
a. 직업정년이 있는 경우 
◆ 정년시까지: 월평균 소득(급여)×장해율(사망시 100%)×
정년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2/3 (생활비 공제 - 사망의 경우에만) × (1- 과실비율)
◆ 정년이후: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 정년이후 60세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생활비 공제 ×(1- 과실비율)

b. 개인사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장해율(사망시 100%) × 60세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2/3(생활비 공제 - 사망의 경우에만) × (1- 과실비율)

c. 무직자의 경우
일용 근로자 평균임금 × 장해율 (사망시 100%)×60세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생활비 공제 × (1- 과실비율)

⑤ 위자료: 가족 단위의 위자료로 일정액을 책정한다.(서울지법의 2010년 현재 인정금액은 성인기준 8,000만원 수준이다.)

8,000만원 × 장해율(사망:100%)×(1-(과실비율 ×60%) )

4. 공제항목

(1) 생활비 공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였다면 사용될 생활비를 공제하는 것이 판례이며, 피해자의 총 수입에서 1/3을 일률적으로 공제한다.

(2) 중간이자 공제
피해자의 소득은 재해 이후부터 가동기간까지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입을 일시에 전액을 지급하게 되면 피해자는 이자에 해당되는 만큼 부당이득을 얻게 되므로, 그 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이를 중간이자 공제라고 하고, 공제방법으로는 ⅰ) 중간이자를 단리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호프만식과 ⅱ) 복리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라이프닛쯔식이 있다. 자동차보험보상과 국가배상사건에서는 라이프닛쯔식을 채택하고 있고,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에게 유리한 호프만식을 적용한다.

(3) 과실상계
손해의 공평부담원칙에 입각하여 피해자도 손해발생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면, 그 비율만큼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4) 손익상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득을 얻을 경우, 그 이득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이득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손익상계라고 한다.

공제시점은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이익만큼 공제한다. 산재보상금을 공제함에 있어 중요한 점.

① 위자료는 산재보상 항목이 아님으로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한다.
② 위자료를 제한 민사상손해배상금에서 산재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이 '-'값(음의 금액)이면, 위자료 만 전액 지급한다. 결코 '-'의 값만큼 위자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지 아니한다.

문제 1 근재보험 보상항목과 보상한도액 문제


  재해보상확장담보특약 첨부 국내근재보험에 가입한 업주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일용근로자 갑이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하는 사고발생. 사고일로부터
 
60일을 생존하였지만, 결국 사망함.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근재보험금은?
 
단, 사고직전 월 평균임금 100만원, 일당 30,000원이었음.


풀이

- 재해보상확장 담보특약은 산재보상과 동일한 보상한도액 적용.
- 암기해야 하는 보상한도액 비교표

       구분

        국내근재

          산재

                     선원근재

  요양보상

  치료비 전액

  좌동

  좌동

  휴업보상

  평균임금 기준
  60%

  평균임금 기준
  70%

  1. 사고-4개월: 통상임금 전액
  2. 4개월이상: 통상임금 70%

  장해보상

  평균임금 기준
  40일~1,340일

  평균임금 기준
 
55일~1,474일

  승선평균 임금기준
  55일 ~ 1,474일분

  유족보상

  평균임금 기준
  1,000일분

  평균임금 기준
  1,300일분

  1. 직무사망: 승선평균임금
               1,300일분
  2. 직무 외 사망: 1,000일분

  장례비

  평균임금 기준
  90일분

  평균임금 기준
  120일분

  승선평균임금
  120일분

  일시보상

  1,340일분

  1,474일분

  1,474일분

  행방불명보상

  없음

  없음

  1개월: 통상임금
  이후 3개월: 평균임금

* 승선평균임금 = 승선기간 중 지급된 총액 / 승선 총일수

【지급보험금】
- 휴업보상 : 60일 휴업 : 1,000,000×2×70% = 1,400,000원
- 유족보상 : 30,000×1,300 = 39,000,000원
- 장례비 : 30,000×120 = 3,600,000원
- 합 계 : 44,000,000원

문제 2 중복장해 및 가중장해 보상 문제


  아래 사례에 대한 지급보험금을 각각 계산하시오.

  (1) 갑은 작업 중 상해로 다리와 척추에 각각 4급과 6급 장해를 입었다.
 
(2) 을은 다리장해 9 급의 장해인 이었다. 작업 중 사고로 동일부위를 다시
      
다쳐 장해정도가 5급으로 가중되었다.

  근로기준법 상 장해보상일시금은 아래와 같고, 사고직전 갑,을의 일당
 
평균임금은 50,000원으로 동일하였다.

          제 1 급 1,340  일분     제 8 급 450 일분
          
제 2 급 1,190  일분     제 9 급 350 일분
          제 3 급 1,050  일분     제 10급 270 일분
          제 4 급  920   일분     제 11급 200 일분
          제 5 급  790   일분     제 12급 140 일분
          제 6 급  670   일분     제 13급  90  일분
          제 7 급  560   일분     제 14급  50  일분


풀 이

1. 갑에 대한 장해보상

- 신체장해등급표 상 복수장해인 경우 원칙적으로 중한 장해에 의한다.
- 다음 경우는 중한 등급의 장해를 아래와 같이 조정해 준다.
(조정된 등급이 1급을 초과하면, 1급 장해로 한다.)
(1) 5급 이상 장해가 2개 이상 : 3개 등급 인상 (예 : 4급+3급 -> 1급)
(2) 8급 이상 장해가 2개 이상 : 2개 등급 인상 (예 : 4급+6급 -> 2급)
(3) 13급 이상 장해가 2개 이상:1개 등급 인상 (예 : 6급+11급 -> 5급)

- 지급보험금 : 50,000×1,190=59,500,000원

2. 을에 대한 장해보상

- 계산식 :
가중장해에 대한 지급보험금 = (가중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 -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 ×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
- 지급보험금 : (790-350)×50,000 = 22,000,000원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