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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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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근재보험Ⅲ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659 119.149.100.198
2011-07-05 22:50:17

문제 3 근재보험 종합문제

  A사 사업주는 재해보상 확장담보 추가특약부 근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아울러 사용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지방노동청이 권고하는 안전시설 설비에 소홀히 하여 오던 중
 
그러한 안전시설 미비에 인과관계있는 사고가 발생, 직원 갑(남, 30세)이
 
머리를 크게 다쳤고, 1개월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하였다.
 
이에 갑의 유족들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렀는데,
 
  A사의 보험자는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다.
 
- 병원치료비: 500만원
 
- 갑의 평균임금: 300만원/ 월 (1개월은 30일로 계산)
 
- 갑의 고유과실: 20%
 
- 갑의 고용계약서 상 퇴직정년: 55세
 
- 호프만 계수 ( 실제계수와 다름, 계산의 편의상 정한 수치임.)
       
300개월:100.00
       
360개월: 110.00
         
60개월: 30.00

  -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 100만원 / 월
 
- 사업주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돈 : 1,000만원


1. 근재보험에서의 지급보험금
재해보상 확장담보 추가특약에 가입하였으므로 산재보험과 동일한 보상을 한다.
(1) 요양보상: 500만원 전액
(2) 휴업보상: 평균임금 ×70% : 300 ×70% = 210만원
(3) 유족보상:300만원 / 30 = 10만원 / 일
                    10만원 × 1,300일 = 1억 3천만원
(4) 장례비: 10만 × 120일 = 12,000,000원
(5) 합계 : 149,100,000원

2. 사용자배상책임특약에서의 지급보험금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먼저 계산하면,
(1) 위자료: 50,000,000×( 1-(20%×60%) = 44,000,000원
(2) 치료비:5,000,000×80%= 4,000,000원
(3) 일실소득
- 55세까지:300만 × 100.00×2/3×80% = 1억 6천만원
- 60세까지:100만 × 10.00×2/3×80% = 5,333,333원
- 소계:                                         165,333,333원

여기에 손익공제를 적용하면
171,733,333 원
-149,100,000원 (근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
 -10,000,000원 (사업주가 준 위로금)
---------------
   12,633,333원

여기에 위자료 44,000,000 을 추가하면 된다.

따라서 지급되는 사용자배상책임 손해 보험금은 12,633,333+44,000,000=56,633,333원 이다.

문제 4 사용자배상책임 보험금 계산문제 (제 28회 기출문제)


  2003.7.28 15:00 경 (주) 금화 소속 일용직 인부인 “신용철”은 회사가 시공 중인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공사장에서 샌드드레인 타설위치 표시작업을 하다, 회사가
 
임차한 인천건기(주) 소속 “김영광”이 운전하는 페이로더 중기차 (인천 3 마)
 
2500)에 치어 골반과 척추부분의 상해를 입고, 2004.12.31 까지 17 개월간
 
산재보험으로 요양치료를 받고 최종 7 등급의 장해판정을 받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주) 금화는 본 사고와 관련한 보험을 G 보험사에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있었다.

  보험계약사항
 
- 보험회사:G 보험사
 
- 보험종목: 국내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사용자배상책임특약 첨부)
 
-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주) 금화
 
- 보상한도액: 1인당 - W100,000,000 1 사고당 : W200,000,000

  보험금 산출의 전제조건
 
- 피해자명: 신용철
 
- 생년월일: 1964.1.10
 
- 가동연한: 60세
 
- 직종/일급: 보통인부 / W50,000
 
- 건설노임단가: 보통인부 / W50,000
 
- 월평균 근무인정일수: 22일
 
- 피해자과실: 20%
 
-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률
     
● 골반골절: 20%(영구)
     
● 척추손상:50%(한시 5년)

  산재보험 보상내역
 
- 요양급여: W20,000,00( 요양기간 : 2003.7.28~2004.12.31)
 
- 휴업급여: W15,000,000
 
- 장해급여 (연금): W15,000,000(일시장해급여 W30,000,000 중 2년 선급)

 
호프만 계수
 
- 사고일 ~ 요양기간 까지 17개월: 16.000
 
- 사고일 ~ 중복장해 끝나는 날까지 77개월: 66.000
 
- 사고일 ~60세 끝나는 날까지 245개월: 166.000


  * 상기 계수는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실제 계수와 다름.

  상기 제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사항에 답하시오 (30점)
 
(1) G 보험사의 상기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약술
      
하시오 (4)
 
(2) 중복장해기간의 중복(병합)노동능력상실율을 계산하시오 (4점)
 
(3) G 보험사의 요양종결 후부터 60세까지 기간에 대한 지급보험금을
      
산출하고,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단, 판례경향에 따른 위자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16점)
 
(4) G 보험사의 보험금지급 후 인천건기(주)에 대한 대위권행사 기능여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근로복지공단 측의 대위권 여부 포함) (6점)


풀 이

1.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법리의 검토

(1) 피해자: (주)금화의 일용직 직원
(2) 가해자: (주)금화가 임차하여 사용한 페이로더의 운전자, 그 페이로더는 인천건기(주)의 것.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① 가해자는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페이로더 운전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② 사용자책임의 발생 : 비록 사고 페이로더의 운전자가 (주)금화의 직원은 아니지만
③ 그리고, 엄밀히 하도급자( Subcontractor)의 작업중 사고에 대한 책임은 Subcontractor 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
만-,
④ 해당 작업을 수행한 페이로더는 운전자와 함께 (주) 금화가 임차하여 사용한 것이고, 이는 (주)금화를 위한 작업이었고 (주)금화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진 작업임으로 (주)금화는 본 건 사고에 있어 사용자로서의 책임(민법 756 조)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4) (주) 금화의 사용자배상책임을 담보하는 G 보험사는 이러한 책임법리에 따라 (주)금화가 지급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진다.

2. 산재보험과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배상체계

사용자배상책임보험에서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전체에서 산재보험금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금액 일체를 공제한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1) 법률상 손해배상금 (대인사고) : 신체상해의 정도(부상, 장해, 사망)에 따라, 손해항목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일실소득, 개호비, 장례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각 사례마다 인정되는 손해항목별 손해액 합계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하게 된다.

(2) 산재보험금 : 요양급여는 치료요양기관으로 지급되고, 그 외의 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무과실책임법리에 의거 지급금액에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계산

위자료 계산을 하지 말하고 한 이유 : 위자료는 산재보험에서의 보상항목이 아님으로 사용자배상책임 보험금 계산시 다른 손해액 항목과 별도로 계산하고, 이를 제외한 민사상손해배상금에서 산재보상을 공제한 금액이 부의 값 ( ' -' 값)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금액은 전액 지급한다. 그래도, 본 가답안에서는 학습목적상 이에 대한 계산도 기재해 두겠다.

휴업손해를 제외시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나중에 계산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과실상계를 적용한 휴업손해액이 산재에서 지급 받은 휴업손해액보다 다소 작다. 따라서, 전체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 그만큼 감산요소가 될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민사상 일실소득금액과 산재의 장해급여만을 비교하여 사용자배상책임의 지급보험금을 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지만, 오로지 장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만 평가하겠다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라면, 휴업손해액 까지 감안하여 답안을 전개한 수험생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합당한 평가를 하여 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이상의 요점들을 감안하여 본 문제를 풀겠다.

(1) 적용장해율의 계산
① 최초 5년간 : 영구장해와 한시장해의 복합장해율 적용기간
20% + (100%-20%)×50%=60%

② 이후 노동가능연령까지 (60세까지)는 30%의 영구장해율임.

(2) 위자료
본 문제에서는 위자료를 계산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학습목적상 아래와 같이 풀어 보고자 한다.

계산에 적용되는 장해율 결정 : 한시 장해율은 고려치 아니하고 영구장해율에 대하여만 계산에 적용하는 방법과 잔여 노동가능기간에 대한 중복장해의 기간, 영구장해의 기간을 각각 비례하여 금액을 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본 문제풀이에서는 후자의 방법으로 해 보겠다. 아마도,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계산에서 제외토록 하였는지도 모르겠다.

① 잔여노동가능연수 : 40세 ~60세 : 약 20년
② 중복장해의 기간과 비율 : 5년, 5/20=25%
③ 단독장해의 기간과 비율 : 15년, 15/20=75%
④ 위자료의 계산
ⅰ) 50,000,000×60%×( 1-(20%×60%))×25%=6,600,000
ⅱ) 50,000,000×20%×( 1-(20%×60%))×75%=6,600,000
ⅲ) 합계 : 13,200,000원

(3) 휴업손해액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출제자는 이 항목의 계산을 하지 말도록 문제지문을 만들었다. 하지만, 본 문제풀이에서는 이점도 알고 있지만, 휴업손해액을 적용하였을 경우 지급보험금이 어떻게 되는 지를 알아보고자 이 항목손해를 계속 감안하여 풀기로 한다.

요양기간 동안 일체의 노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항목에 손해액은
(50,000×22일 × 17개월 - 18,700,000)×80%(과실상계)=14,960,000원

(4) 일실소득
* 문제의 제기 : 출제자는 호프만계수의 계산이 용이하게 최초 5년간의 계수는 '66-16=50'을 이후 60 세까지는 '166-66 = 100'이 되도록 문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의 시점에 문제가 이다. 장해보상은 장해가 확정된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호프만계수의 시점도 사고시점이 아닌 장해의 시점부터, 즉 요양기간의 종료시점부터, 따져져야 하는 것이다.

수험생 중 많은 수가 이러한 생각 때문에 얼마간 고민하였을 것으로 안다. 그러다가 결국, 본인처럼, 50과 100이라는 수가 쉽게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여 출제자가 모든 계수의 시점을 사고일로 정하여 풀도록 하였구나! 는 것을 알고 그 출제의도대로 문제를 풀었으리라 짐작한다. 채점시 이러한 것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

① 최초 5년간
(1,100,000 × 60%장해율 × (66-16 = 50 호프만계수) ) × 80% 과실상계 =
26,400,000원

② 이후 60 세 까지
(1,100,000 × 20%장해율 × (166-66 = 100 호프만계수) ) × 80%과실상계 =
17,600,000원

③ 합 계 = 26,400,000+17,600,000 = 44,000,000원

(5)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합계
① 휴업손해 +일실소득 = 58,960,000원
② 일실소득 만 : 44,000,000원

4. 산재보험금 공제

(1) 요양급여는 병원으로 지급된다.
피해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지급된 치료비(요양급여)에서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을 계산하여 손해배상금 전체에서 공제하지는 않는다. 사배책보험금의 계산시 감안하는 손익공제는 각 급여항목별로 따지는 것이다.
(2)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임으로 이를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3) 문제지문에서는 휴업급여를 고려치 않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본 풀이에서는 이를 포함한다.
(4) 장해급여(연금) :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장해급여 총액이 30,000,000원인데 지난 2년간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니, 나머지 15,000,000원도 언젠가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될 것이다. 따라서, 공제대상금은 15,000,000원이 아닌 30,000,000원인 것이다.
(5) 공제금액 총액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15,000,000 + 30,000,000 = 45,000,000원

5. 사용자배상책임보험금
(1) 휴업급여까지 고려하였을 경우 : 58,960,000 + 45,000,000 = 13,960,000원
(2) 일실소득만 고려하였을 경우 : 44,000,000 - 30,000,000 = 14,000,000원
(3) 위 금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의 금액으로 전액 지급 가능하다.

*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시험조건을 감안하였을 때, 일실소득만을 고려한 값이 출제의도임이 분명해 진다.

6. 구상권행사 여부

(1) G보험사의 구상권
G 보험사는 불법행위 당사자인 페이로더 운전자와 그의 고용자 인천건기(주)에 대하여 지급보험금을 한도로 전액 구상조치 가능하다.

(2)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근로복지공단도 산재보험 피보험자인 (주)금화가 아닌 인천건기(주)와 그 운전자에 대하여 지급 이재금 범위 내에서 구상가능하다. 이는 이재사고가 당해 피보험자가 아닌 제 3 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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