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종합보험 (inland Floater lnsurance)
1. 담보위험
(1) 보험의 목적: 일체의 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2) 담보위험: 포괄위험담보방식으로 동산이 화재, 도난, 파손, 폭발 등의 우연한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3) 보관장소 불문: 보관중은 물론 사용 중, 휴대 중, 운송 중의 사고까지 담보한다.
2. 약관체계
(1) 국문 동산종합보험약관: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일보험약관(Single stand policy)임에 비해,
(2) 영문 Inland Floater Policy는 구체적인 담보위험/면책위험은 각 목적물 특성에 맞는 특별약관을 첨부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3. 보험가입대상 물건
(1) 개인용 가재도구: 개인이 가정에서 소유, 사용하는 동산
(2) 사무실 집기비품: 사무용기기, 의료용기기, 컴퓨터 등 전자기기, 통신기기등
(3) 공장내 재고자산: 원/부자재, 재공품, 제품, 상품 등, 그러나 가공 중인 재공품은 제외
(4) 리스물건: 임차인의 관리하에 있는 리스기계, 장비, 기기.
(5) 중장비: 불도저, 굴삭기, 기중기, 지게차, 등 건설 토목 하역 및 농업용 중장비
(6) 전시품 및 전시상품: 미술품, 골동품, 전기제품, 등 전시회, 박람회 출품물
(7) 기타 동산
4. 보험 목적에서 제외되는 물건
(1) 수용장소가 특정되어 이동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상품: 동일구내에서만 이동하는 물건 포함, 단 2개 이상의 보관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수송하는 위험을 포함하여 인수하는 것은 가능.
(2)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6종 건설기계포함.
(3) 공장내에 장치된 기계: 리스물건인 기계는 인수대상
(4) 특정구간 수송 중의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산
(5) 특정장소 내의 가재포괄계약: 가정종합보험 등의 인수대상. 그러나, 특정가재만을 선별 인수는 가능.
(6) 하나의 공장구내에만 소재하는 동산의 포괄계약
(7) 동물, 식물
5. 담보위험
(1) 필수 담보위험
① 화재 및 낙뢰
② 도난
③ 파손
④ 폭발 또는 파열
(2) 부담보 가능 위험 (잡위험)
① 건물의 붕괴, 누손
② 비, 눈, 담수 등 수해
③ 연기손해
④ 기타 면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 위험
동산종합보험의 잡위험 담보 (1) 잡위험의 종류: 비, 담수, 눈, 수해(태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에 기인하지 않은 것), 연기손해, 건물의 붕괴, 누손, 기타 면책이 아닌 위험으로써 아래의 것을 제외한 것. - 화재 - 도난 - 파손 - 폭발/파열 - 항공기 추락/접촉, 그로부터 낙하물 - 차량의 충돌/접촉 - 소요/노동쟁의에 수반한 폭행위험 - 기타 특약담보위험
(2) 위 잡위험 중 일부 또는 전부 제외하고 계약체결 가능. : “( )위험부담보 특별약관 ”첨부. (3) 일부위험 제외는 보험료 할인없지만, 전부 제외시 보험료 할인. |
6.특약으로 담보가능한 면책사항
(1) 수리위험으로 인한 손해
(2) 전기적 사고 또는 기계적 사고로 생긴 손해
(3)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수재로 생긴 손해 : 홍수, 범람, 해일,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등
7. 손해 보상
(1) 손해액의 산정
① 원칙 : 미평가보험.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함.
② 예외 : 협정보험가액특약 첨부계약은 보험계약 당시의 협정가액으로 손해액 산정
(2) 지급보험금 계산
① 목적물의 손해 + 손해방지비용
② 신구교환공제, 잔존물공제, 자기부담금 적용
③ 일부보험의 경우 비례보상
8. 동산종합보험의 기타 특약들
(1) 수리위험담보 특별약관
(2) 전기적 사고담보 특별약관
(3) 기계적 사고담보 특별약관
(4)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 면책금액 - 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5) 리스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 규정손실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책정한 경우는 규손금 범위 내에서 실손보상.
(6)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① 한 번의 사고 : within 72 hours
② Deductible: 보험가액 2% 또는 10만원 중 적은금액
③ 화재와 그 연소, 도괴/손괴/파묻힘,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 조치로 생긴 손해.
문제 1 동산종합보험 지급보험금 계산식 연습문제
IT Server 부품과 완성품 Server 를 생산하는 A 업체가 자신들의 생산품 일체에 대해 동산종합보험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 보험가입금액 : 10억원 - 담보지역 : 전국일원 - Deducible : 5,000,000-a.o.o 청주지점 창고에 도둑이 들어 완성품 Server 5 대를 훔쳐 갔는데, 손해액은 생산가기준 30,000,000 원이고 판매가 기준 50,000.000 원 일 때, 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은 얼마인가 ? 단, 사고시점에 파악된 피보험자가 전국에 보유하고 있던 IT Server 부품과 완성품 Server 의 가액은 생산가기준 16억원 판매가기준 20 억원이었다. |
풀이
1. 담보여부
- 도난 - 필수 담보위험
- 보관장소 제한 없음
2. 지급보험금
- 손해액 기준 : 재고동산의 손해액은 구입한 물품이면 재구입가, 생산한 물품이며 생산원가를 손해액으로 한다.
- {(30,000,000-5,000,000)-10,000(도난 특별공제)}× 10억/16억 = 15,618,750원
* 보험목적의 도난으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위 제1항의 손해액의 합계액에서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1만원을 뺀 잔액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도난보험
1. 담보
특정장소 내 수용 중인 동산에 불법침입자 등의 절도,강도행위로 입은 직접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2. 약관체계
보통약관은 약관일반사항만을 규정하고 담보위험에 대해서는 보험목적물별 특약을 첨부하여 확정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즉 특정담보위험은 특약에 의해 확정된다.(동산담보특약, 현금 및 유가증권담보특약, 수탁물 배상책임담보특약)
3. 도난보험 특별약관의 종류와 체계
(1) 기본적 특별약관
① 동산담보 특별약관
② 현금 및 유가증권담보 특별약관
③ 수탁물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2) 부수적 특별약관
① 보험목적 확장
a. 귀중품담보 특별약관
b. 보관시설 파손담보 특별약관 : 불법침입자에 의한 파손 손해 담보
② 파본적 특별약관 상 담보위험 확장
a. 부재담보 특별약관 : 72시간 이상 부재 중 도난 손해 담보
b. 현금 및 유가증권 운송위험담보 특별약관 : 현금 및 유가증권담보 특약에만 첨부 - 현금 및 유가증권 담보는 특정담보시설 내에서 보관되어 있는 동안의 도난손해만 담보하기 때문에, 운송 동안의 도난, 파손 위험 담보하고자 첨부.
(3) 담보위험 제한약관
① 영업활동 중 도난위험 부담보 특약
② 영업활동 중만의 도난위험담보 특약
4. 보험의 목적
(1) 동산담보
① 가재일체와 영업용 집기비품이 담보대상
②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그림, 골동품은 대상이 아님
③ 증서, 장부, 훈장, 면허증도 담보하지 아니함.
(2) 현금/유가증권담보: 현금과 유가증권
(3) 수탁물배상책임담보
① 수탁물인 동산 + 현금/유가증권, 귀금속, 원고, 글, 그림, 골동품 모두 담보
② 그러나, 증서, 장부, 면허장은 제외함.
5. 보상하는 손해
(1) 특정 보관장소 내 도난손해를 보상함.
(2) 외부로부터 침입흔적이 뚜렷해야 함
(3) 직접손해만을 보상함.
6.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고의, 중대한 고실
(2) 피보험자 등의 가담, 묵인
(3) 화재, 폭발 중 도난
(4) 절도, 강도행위로 인한 화재/폭발손해
(5) 재고조사시 발견된 손해
(6) 망실, 분실
(7) 도난손해 후 30일 이내 발견되지 아니한 손해
(8) 72시간 이상 보관장소를 비워두던 중 발생한 손해
(9) 동/식물 도난 손해
7. 가입금액
보험목적 한 개, 한 조 단위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한 개, 한 조 마다의 가입금액을 전체가입금액의 5%를 넘지 않게 설정한다.
8. 특별약관
(1) 동산담보특약: 가재도구 + 영업집기비품 담보에 침투
(2) 현금 및 유가증권담보 특약
① 현금 / 유가증권 담보에 첨부
② 도난행위시 보관시설에 입은 직접손해 (화재손 제외)도 담보
(3) 수탁물배상책임담보특약: 수탁물 도난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담보
(4) 현금 및 유가증권 운송위험담보 특약
① 운반인에 의해 운송되는 동안의 도난손해를 담보한다.
② 운반인: 보험목적물을 보관장소 외에서 운송되는 동안에 보호, 관리하도록 피보험자에 의해 정식 고용되어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자(호위인 제외)
③ 호위인: 피보험자의 지시를 받아 운반인을 호위하는 18~65세 이하의 남자 (운전자는 호위인이 될 수 없다.)
(5) 귀중품 등 담보특약(6) 보관시설 담보특약: 보험목적 가입금액의 50% 한도 내 손해보상.
9. 손해보상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일부보험인 경우 비례보상한다.
현금 및 유가증권보험 (Money & Security Policy)
1. 담보
현금 및 유가증권이 절도, 강도 등의 범죄행위와 파손, 훼손, 오손 등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현금/유가증권의 종합보험이라 할 수 있다.
2. 보험목적
(1) 현금 및 유가증권 일체
(2) 자동으로 보험목적에 포함되는 물건
① 보험목적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 직접손해만 담보.
② 현금이나 유가증권외의 동산: 피보험자의 동산에 입힌 모든 직접손해(화재손 제외)
3. 보상하는 손해
(1) 절도, 강도 손해
(2) 파손, 훼손 등 물리적 손해
(3) 현금/유가증권 담보 : 옥내 및 옥외 사고 담보, 전위험담보방식
(4) 기타 재산담보 : 강/절도로 입은 도취나 파손 등 손괴위험만 담보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전쟁위험
(2) 피보험자측의 부정행위
(3) 사기
(4) 위조
(5) 공권력행사 및 불법행위
5. 보험가입금액
(1) 실손보상방식 채택
(2) 자동복원제도 채택
6. 손해보상
(1)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전액보상
(2) 손해입증서류는 사고통지 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도난보험 국문약관 과 Money & Security Policy 비교
구분 |
국문도난보험 |
Money & Security |
담보기준 |
손해사고기준증권, 그러나 사고 30일 후 발견손해는 면책 |
발견기준증권 반드시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견되야 담보 |
담보위험 |
특약 첨부된 특정목적물의 도난, 강도 |
현금, 유가증권 + 보관시설. 옥내/외 불문 - 현금, 유가증권 오염, 파손 손해까지 담보 |
금융기관종합보험 (Bankers Blanket Bond)
1. 의의
금융기관 업무관련, 지원의 부정횡령 및 제 3자의 절도, 강도 유가증권 위.변조 수취에 따른 손실 등 금융사고 포괄담보하는 보험상품이다.
* 금융기관의 위험과 보험
구분 |
담보위험 |
전문서비스관련 담보여부 |
D&O |
-임원의 선관의무, 충실의무 위반으로 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담보 |
금융기관 고유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 서비스 제공에 기인한 회사의 법률상 배상책임은 부담보 |
BBB |
-임진원의 부정적, 공금횡령 등으로 금융기관이 입은 재정적인 손해 -사업장내의 재물, 운송중, 위/변 조 유가증권, 위조화폐 등에 의한 손해와 이와 관련한 법률비용 손 해 |
임직원이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에 의한 손실이 아닐 경우 부담보 |
FIPI |
임직원의 금융기관 고유의 전문적 인 용역서비스 수행중의 과실이나 오류, 부작위로 인한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
과실책임 - 계약불이행 책임 성격의 배상책임 손해 담보 |
2. 담보기준
(1) 손해발견기준 증권이다.(Disovery Basis Policy)
(2) 사고발생은 소급담보일자 ( Retroactive Date)이후 일 것.
3. 보상하는 손해
(1) 직원의 부정행위 (Fidelity)
① 직접적인 재정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②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명백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 "Fidelity" 담보요건 * 1. 앞쪽 Insuring Clause : 금융기관 이외 일반회사에도 발생할 수 있는 종업원의 일반적인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담보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 종업원의 부정 및사기행위가 발생손해의 전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 -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끼치겠다는 명백한 의도 또는 종업원 자신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명백한 의도가 존재할 것. - 종업원의 행위가 단독행위이건 타인과 공모를 하였건 불문.
2. 뒤쪽 Insuring Clause : 금융기관 고유의 거래유형 (유가증권, 상품, 선물, 옵션, 통화, 외국환 등의 거래 (Trading)와 대부, 대부적 성격의 거래 또는 기타 신용공여 등과 관련한 종업원의 비행으로 인한 손해에 담보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 발생 손해는 종업원의 부정행위, 사기행위가 전적이고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할 것, - 종업원의 부정행위, 사기행위의 목적이 종업원 자신의 부정한 재정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로 행하여 질 것. - 종업원의 부정행위, 사기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종업원이 부정한 재정적인 이득을 실제로 얻어야 할 것. - 종업원이 얻는 부정적 재정적 이득에는 봉급, 수수료, 커미션, 승진 기타 유 사한 보수는 정상적인 이득에 포함되므로 제외된다. |
(2) 사업장 내 절도, 강도, 분실 및 파손 (On Premises)
피보험자의 사업장 내에서 도난 등으로 피보험자가 직접적으로 입은 재물손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의 재물과 금융거래목적 방문고객의 재물을 함꼐 담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