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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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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기타특종보험 Ⅱ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028 119.149.100.198
2011-06-28 23:52:27

(3) 운송 중 손해 (In Transit)
피보험자의 직원이나 보안 경비회사 또는 무장호송 차량회사가 재물을 운송하는 도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다음의 자들이 운반 중이던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담보한다.
ⅰ) 피보험자의 직원
ⅱ) 피보험자에 의해 배달부로 지명된 사람 (Messenger)
ⅲ) 피보험자를 대리한 경비 또는 무장호송회사

(4) 위조나 변조손해 (Forgery or Alteration)
① 수표, 환어음, 신용장의 위조나 사기적 변조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② 위조되거나 변조된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 또는 위조배서로 입은 손해
③ 전신문, 케이블 통신문 등의 주문이 고객 또는 여타 금융기관의 것처럼 위변조되어 지금이 지급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실,
④ 위조(Forgery)의 의의: 기망의 목적으로 수표, 환어음, 인수필환어음, 지불명령서, 예금증서, 신용장서, 신용장, 예금청구서, 우편환, 국고수표 등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서명하는 것 (The signing of the name of another with intent to deceive~) 따라서, 위 정의에 따르면, 컬러복사기 등으로 복제한 수표를 제출받아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내어 줌으로써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는 등 담보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⑤ 변조(Alteration)의 의의: 진본 유가증권의 일부의 내용을 부당히 변경시키는 것 (Unauthorized change of an obligation or an unauthorized change to an incomplete instrument relating to the obligation of a party).

(5)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및 도난손해 (Securities)
피보험자가 선의로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다음의 것을 원본으로 처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① 법인이 발행한 증권, 주권, 신주인수권, 주식배당충지서, 채권 등
② 저당, 신탁증서, 담보설정 계약서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조합채권
③ 정부, 지자체 등이 발행한 채권, 채무증서, 지불증서
④ 일부 약속어음 (융통어음 제외)
⑤ 부동산 신착증서
⑥ Forgery or Alteration 에서 담보되는 경우를 제외한 신용장, 선하증권, 예금증서의 변조, 분실, 도난으로 입은 손해

(6) 위조화폐 (Counterfeit Currency)
위/변조 된 통화(지폐나 동전)를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

(7) 사무실 건물 및 수용물 (Offices & Contents)
① 피보험자 소유건물 또는 책임이 있는 건물 및 수용 집기비품
② 강도, 강탈, 절도, 파괴, 악의적 행동으로 입은 손해보상

(8) 법률비용 (Legal Fees)
이 증권에서 보상하는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행위와 관련한 법적요구, 배상청구,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을 보상한다.

4. 보상한도액

1 사고 당 한도액과 연간 보상총액을 각 설정한다.

5. 손해보상

(1) 손해의 발견
① 구체적 손해액은 몰라도 일반적으로 담보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하면 발견으로 봄.
② 제 3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배상청구시점을 발견일자로.

(2) 손해의 통지 및 증명, 소송절차
① 사고발견 후 30일 이내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② 발견 후 6개월 이내에 세부내역을 기재한 손해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③ 소송의 제기는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3) 평가기준
① 유가증권과 외화
a. 유가증권: 손해직전 영업일의 종가, 시장종료 후 손해발견시 그날의 종가.
b. 외화: 손해인지일 직전 영업일 종가, 시장마감후 손해발견시 손해인지일의 전장종가로 결정한다.
② 회계장부와 기록: 새장부 구이빕용 과 자료수록을 위한 인건비/컴퓨터 사용시간에 대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평가한다.
③ 기타재물: 사고발생 당시의 피해재물의 시가로 손해평가.

컨티전시보험 ( Contingency Insurance Policy)

1. 행사취소비용 보상보험

(1) 불이행 담보(Non-performance Cover)
행사주관자의 통제불가능사고, 상황발생으로 행사개최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이전까지 투입한 비용손실을 보상해 준다.

천재지변, 테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2) 주인공의 불참담보 (Non-appearanceCover)
특정사람의 참석여부에 따라 행사의 개최여부가 결정 될 경우, 그 특정인의 질병, 사고, 사망 등 주관자 통제불가능 한 사유로 행사가 개최되지 못할 경우, 역시 그 투입비용 등을 보상한다.

(3) 약천후 담보 (Bad-weather Cover)

2. 3대 준수의무 (Warranties)

(1) 법률적 요구사항 (Legal Requirement)
피보험자 법령 또는 법원이나 정부 규제기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필요한 준비, 이행사항 (Necessary Arrangement)
성공적 행사개최를 위한 제반준비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3) 계약사의 요구조건 및 권한 (Contractual Requirement & Authorization)
피보험자는 필요한 모든 계약사항을 문서화하고 각종 인허가, 비자, 저작권, 특허권 등 필요한 권한사항을 유효한 상태로 확보해야 한다.

동물보험 (Livestock Insurance)

1. 동물의 사망손해만을 담보하는 Livestock Mortality Insurance의 특징

(1) 동물 소유자의 실제손해액만을 보상. 잠재적인 미래기대수익은 보상하지 않는다.
(2) 치료비용, 관리비용도 보상하지 않는다.
(3) 보상책임은 사망에만 국한
(4) 부보동물의 특수한 기능이나 능력 손실은 담보하지 않는다.
(5) 정부당국의 도살은 담보하지 않는다.
(6) 동물의 가치는 사고 발생 때와 곳에 따라 결정
(7) 갱신시 건강상태에 대한 수의사의 검사를 전재한다.
(8) 부보동물 양도시 보험자의 동의를 요한다.

2. 피보험자에게 요구되는 전제조건

(1) 보험개시일 당시 동물 건강상태 양호함을 입증해야 한다.
(2) 소유권이 피보험자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3) 불임시술 시술시 본 보험은 시술일 직전에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4) 부보동물의 경매 등에서 가입금액보다 낮게 평가되면 낮은 금액으로 보상한도액이 정해 진다.
(5) 청약서 상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6) 사육함에 있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다른 보험계약 체결시 그 계약의 유효성과 관계없이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포괄담보방식

상해, 질병, 중독 등 이유를 불문하고 사망을 보상한다.


정치적 위험 보험 (Political Risk Insurance)

1. 담보위험

(1) 송금제한 (Transfer Restriction)
해외 현지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는 경제적 손실

(2) 몰수 또는 수용 (Expropriation)
현지 정부당국이 투자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제한 하거나 박탈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손실 위험

(3) 계약위반 (Breach of Contract)
해외투자자와 합의한 계약사항을 현지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위반함으로써 투자가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4) 전쟁, 폭동위험 (War & Civil Disturbance)
보상하는 손해는 대체비용과 수리비용, 전쟁이 1년 이상 되면 전체재산 손해로 간주한다.

2. 피보험자의 준수의무

(1) 필요한 권한확보 (Due Authority)
보험개시 전 피보험자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행에 필요한 모든 승인, 허가, 권한이 확보되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2) 상업적 신중 (Commercial Prudence)
부보 프로젝트의 합의내용이 당사자간 법률적으로 유효하도록 서명되어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상행위에 적절하도록 모든 조치가 완료 되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3) 기밀유지 (Confidentiality)
동 보험의 부보내용은 피보험자의 전문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법적인 고문들에게 기밀사항으로 알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험자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

유리보험

1. 보상하는 손해: 유리가 파손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실 보상.

2. 담보하는 유리의 제한
(1) 용도에 의한 제한: 건물에 쓰이는 유리일 것. 벽처럼 건물의 일부 또는 출입문처럼 항상 쓰이는 부속물이어야 한다.
(2) 규격에 의한 제한: 원칙적으로 6mm 이상 일 것.(다만, 창유리는 2mm 이상)

3. 위험담보방식: 포괄위험 담보방식

4. 다른 재물보험과 다른 특징: 파손된 유리는 언제나 전부손해로 처리한다.

5. 면책사항
(1) 고의, 중과실, 법령위반
(2) 계약 전 파손, 홈
(3) 부착 후 7일 이내 부착 잘못으로 인한 손해
(4) 화재, 폭발, 홍수, 전쟁
(5) 부착틀, 기타 재물, 사람에 입힌 손해
(6) 유리부착비용
(7) 원자력 위험

지적재산권보험 (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

1. 담보약관

(1) 지적재산권 피침해 담보약관 (Offense or Enforcement Coverage)
제3자가 피보험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우려가 있어 그 제3자를 상대로 방어소송제기 시 소송비용을 담보한다.
① 권리침해자의 반대소송에 대한 방어비용
② 권리침해자의 지적재산권 무효화 시키는 행위에 대해 관청에 권리유효임을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③ 승소위해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법적 효력을 다시 인정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

(2) 지적재산권침해 담보약관 ( Defense Coverage)
피보험자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이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 이를 방어하는 비용 담보.
① 소송비용 등 방어비용 담보
② 손해배상금 (판결금, 합의금)담보

법률비용담보보험 (Legal Expense Insirance)

1. 의의

(1) 피보험자가 타인과의 분쟁이나 각종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법적 권리주장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비용 보상.(공격, 방어 모두)

(2) 법률비용보험의 실제 보험사고: 손해배상청구 이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유발시킨 사고자체
(3)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고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 보험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으로 보상책임을 한정한다.(배상청구기준 약관 채택)

2. 변호사 선임권

(1) Open Panel 방식: 소제기 시 피보험자가 지정,  보험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2) CLosed Panel 방식: 보험자가 사전에 승인한 변호사 중에 선택 선임하여야 한다.

(3) 절충식: 소재기 시 피보험자가 사전에 지정한 변호사이외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 추후 보험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권원보험 (Ritle Insurance)

1. 담보하는 손해

(1) 부동산에 대한 권리(Title)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2) 부동산 자체는 담보하는 것이 아님.

2. 담보약관

(구체적 담보위험은 특약을 첨부함으로써 확정한다.)
(1) 대출 증권 (Loan Policy): 대출금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권원을 보호한다.
(2) 소유자 증권(Owner' s Policy): 부동산 구입시 구입자의 권원을 보호하는 것.


3. 권원보험의 보험사고

(1) 권원조사 관련사고: 권원조사, 분석과정에서 실수로 하자 미발견
(2) 미래 발생가능성이 있는 하자: 현재는 하자가 없으나 장래 분쟁이나 하자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
(3) 공적기록이나 검사 및 조사에 의해서도 나타나지 않는 잠재적 하자: 등기 공무원의 실수 등
(4) 권리의 시장성 상실 (Loss of Marketability): 유동화 시킬 수 없는 하자.

4. 주요 면책사유

(1) 보험회사가 권원조사시 나타난 하자
(2) 토지에 대한 물리적 조사 및 측량시 나타난 하자
(3) 보험기간 이후에 발견된 하자
(4)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하자
(5)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동산에 대한 권리하자

5. Escrow Service

(1) 의의: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시 계약금 및 매매관련 제반서류를 공정한 제3자에게 위임하여 부동산거래가 무사히 종결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수행시키는 것.

(2) 효력발휘를 위한 4가지 조건
① 계약당사자의 존재
② 계약대상물건의 존재
③ 계약조건에 대한 상호합의
④ 적절한 대가 지불

납치보험 (Kidnap & Ransom Insurance)

1. 담보하는 손해

납치, 협박(Extortion), 억류, 하이재킹 등의 사고로 인해 인질석방금, 구출활동비용, 법적 배상금, 상해치료비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한다.

구체적으로
(1) 제공된 몸값
(2) 운송 중 손실: 몸값 전달과정 중 분실, 절취
(3) 비용: 교섭비용, 몸값 조달 금융비용, 여행경비
(4) 법적 배상책임: 교섭의 실수, 부적절한 대처로 소송 제기시
(5) 상해

2. 면책

(1) 정해진 전달자가 아닌 어떠한 경우이든 일대일로 석방금을 전달한 경우
(2) 몸값 지불키로 약소한 장소가 아닌, 인질이나 강탈 발생한 현장에서 넘겨준 석방금 요구액
(3) 피보험자의 사기적, 범법적 행위
(4) 24시간 이내의 억류나 정상적인 법률위반으로 인한 억류상태.


농작물 보험(Crop Insurance)

1. 개요

우리나라에서 농작물보험제도 시행은 2001년부터 이루어졌는데, 2009년부터는 대상 농작물에 벼, 마늘, 고구마,옥수수, 매실, 감자 · 콩 · 양파 · 고추 · 수박포도, 단감, 떫은 감, 감귤, 복숭아 등이 포함돼 보험가입 대상이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과수의 경우 재배면적 1천m² 이상으로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자기부담비율이 20%와 30%인 두 가지 종류가 있다.

2. 담보위험

(1) 태풍: 북태평양에서 생성된 열대성 저기압으로 중심풍속이 17m/sec 이상인 경우
(2) 우박: 적란운과 봉우리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덩어리 또는 이들이 내리는 현상
(3) 동상해: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

3. 담보약관

(1) 담보방식: 열거위험 담보방식
(2) 보상기준: 수확량 기준
(3) 보험기간: 구간보험: 부보농작물의 발아기 ~ 수확기
(4) 비례보상적용: 필지별 감수량 먼저 구하고, 부보필지의 합계액으로 보험금 결정,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으면 비례보상.

3. 주요조건

(1) 보험가입금액: 부보대상 농작물 별로 보험가입자의 가입수확량 x 가입가격
(2) 보험가액: 기준수확량 (기준착과수 x 평균과실중량)x 가입가격.
(3) 공제금액: 보험가입금액 x 자기부담비율, 일부보험시 비례보상 적용된 금액에서 차감
(4) 보험료: 정부가 일부보조 해준다.

4. 주요 면책사항

(1) 직,간접 불문하고 댐, 제방이 무너져 생긴 손해
(2)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병충해 등 간접손해
(3) 수목에 발생한 손해
(4) 냉해에 의한 손해

교육기관 종합보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들의 재산에 대한 화재손해/구성원의 상해사고/ 교육기관 고유의 배상책임을 하나의 증권에서 담보한다.

1. 재산의 화재손해 보상
교육기관의 각종 교육기자재 등을 포함한 집기.비품 또는 건물 등 보험목적물이 화재(벼락포함)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준다.

재산손해 담보조항의 내용은 일반화재보험약관과 거의 유사하여, 보험금 산정시 80% Co-ins.조항이 적용된다.

2. 상해손해 보상

(1) 교육생의 단체상해
교육생(피보험자인 학생)이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교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관련된 특정단체의 교육기관 생활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거나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한다.

여기서 교육기관 「생활 중」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한다.

① 교육기관 수업 중(정규의 교육활동 외에 기타 교육기관이 행하는 모든 특별 활동)
② 교육기관 수업 및기타 통상적인 교육기관 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있는 동안
③ 특별교육행사 참가 중(교육위원회 등 유관단체가 행하는 특별교육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교육기관 교원의 인솔이 있어야 함)
④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하는 등하교 중

(2) 교사의 상해
교직원이 제반업무에 종사(출퇴근 포함)하는 동안 우연한 사고로 치료를 받거나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한다. 이러한 교직원의 상해담보는 특약을 통하여 체결되도록 되어 있다.

3. 배상책임 손해 보상
교육기관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사용 또는 관리한 교육시설 및 교육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육업무의 수행상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경우 보상한다.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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