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보상책임과 범위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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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53 115.95.236.130
- 2011-07-28 17:33:55
3. 과실상계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판결예를 참작 적용 한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