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내용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구서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불고지)사실과 다르게 알리면(부실고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된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해지권의 발생 :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 있으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해지하지 않는 경우 : 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 생겼을 때에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다.
☞ 보험약관의 내용 6조 (계약 전 알릴의무)
1항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해지할 수 없는 경우)
①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회사가 제1항의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회사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
③ 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 제1항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30일이 경과한 때
④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관련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Ⅰ. 약관취지
고지의무( 계약전 알릴의무 ) 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하며,(상법 651조) 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월이 경과한 때는 보험자가 解止權)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임.
Ⅱ. 고지의무의 의의
告知義務(계약전 알릴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부실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상법651조)를 말한다.
즉,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진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는 보험계약상의 특수한 의무로 保險契約 成立前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이다.
1. 고지의무 당사자
1) 고지의무자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와 그들의 대리인 임.
2) 고지의무 수령권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들의 고지사항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령권자는 보험자, 보험대리점으로 보험설계사나 보험중 개인은 고지사항에 대한 수령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대판 1979. 10. 30. 79 다1234, 보험모집인에 대한 고지의 효력 양승규 1980. 12) 다만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하였는데 설계사가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표현대리(민법125조)나 계약상의 과실책임 사용자 책임규정에 의해 보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1) 요건
고지의무위반이 성립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고의'란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한 것을 말하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도덕적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고지의무의 성격으로 신의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2) 입증책임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었다는 주관적인 사실과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한다. 그러나 보험사고의 발생이 고지의무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증하면 보험자는 해지발생 이전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인과관계의 부존재 입증은 보험계약자측에 있는 것은 보험자의 책임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임.
▣ 大法院 判例
"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 될 때는 상법 제655조 단서조항에 의하여 보험자는 그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나, 그와 같은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측에 있다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10.23.92 더 28529)
Ⅲ. 解止(해지)의 유의사항
1) 해지권의 발생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사고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권은 보험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형성권이고, 해지권은 포기할 수 있다.
2) 해지권의 방법과 시기
가. 해지권의 통보방법
해지의 상대방은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하며, 상속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 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한 해지는 효력이 없다.
나. 해지권 통보시기
해지권의 행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모두 중단이나 정지사유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보지않고 除斥期間(제척 기간)으로 보며 1월 이후는 보험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지 부실에 따른 시례
예) 00 센타에서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위반(계약 전 알릴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의 부지급 사고가 발생(위험물 특별요율 미부보) 하여 면책처리 하였으나 해지의 지연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함.
⊙ 사고발생금액
손해액 : 대물한도 2,000만원 ( 실제 손해액 1억이상)
처리결과 =>> 당사에서는 계약상의 瑕疵(하자)를 이유(고지 의무위반)로 부지급 안내가 통보되고, 부지급에 대한 내용을 피보험자가 認知하였음. 그러나 당사에서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계약 하자에 따른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음.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청구를 요청하였고, 제척기간(1월) 동안 위고지의무위반을 알고도 계약 해지를 통보치 않아 상대방에게 계약의 유효와 지속을 성립하는 결과(약관 57조)로 그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를 할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함.
Ⅳ. 기타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의 하자에 대한 해지의 지연(1월의 경과)으로 인하여 부지급 효력이 배척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 내용을 숙지하여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임.
13)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의 내용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면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이 된다.
가)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을 때
나) 피보험자동차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 포함) 구조변경 또는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다)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기타 폭발물, 인화성있는 위험물을 실을 때
라)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의 발생을 안 때
◇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해지권의 발생 :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이 있게 되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해지하지 않는 경우 : 계약 후 알릴 의무사실이 발생하게 되면 차액보험료를 돌려주거나 더 받
고 승인할 수 있다
◇ 해지의 효과
가) 해지 이후의 사고는 당연히 보상하지 아니한다
나) 해지 이전의 사고라도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과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이 있으면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의 판단은 실무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시에 계산된 보험료 보다 증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14) 계약 무효의 경우
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나)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당시로 소급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보험 기간중에 발생된 모든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5) 계약실효의 경우
1) 보험료 분할납입특약의 경우 1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기일로부터 30일 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지 전 반드시 서면에 의한 최고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 유예기간( 30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24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2) 실효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미치므로 실효 이전의 사고는 보상하나, 실효중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6)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변경을 초래하여 피보험이익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 사용, 관리 이익의 변경 및 위험의 변경, 운행지배권이 이전된 경우를 뜻함.
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산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린 사람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동차를 반환할 것을 포함)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판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려준 사람을 포함)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상해」를 포함한 이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도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유효하게 적용됨.
나. 단,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써 회사에 통지하여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한다. 이 경우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 받은 때로부터 승인여부를 양수인에게 통지하여 아니하고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대차계약" 이라 함은 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 등을 말한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일병(대리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 618-654조 참조)
<<사용대차 계약>>
당사자의 일병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 609-617 조 참조)
<양 도>
1. 상법상으로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목적물을 그 의사표시에 의 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포함 )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제59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을 말한다. |
◎ 개 념
명의잔존-
자동차의 매매 또는 교환, 증여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을 넘기고 인도까지 마쳤으나 명의이전 절차를 종료하지 않아 소유명의가 남아 있는 경우
명의대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를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
● 자동차의 양도란 매매, 교환 또는 증여 등으로 인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것임.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책임보험 이외에는 보험계약상 지위가 당연 승계되지 않음.
●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상속, 합병 등은 양도로 보지 않음.
● 소유권유보부매매로 매수한 자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린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 되어 있던 중 그 피보험차량을 반환하는 경우도 약간상 양도와 마찬가지로 다룸.
● 양도의 시기는 단순히 매매 등의 계약체결 이외에 차량의 현실적 인도와 등록 명의의 이전까지 이루어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이전되는 때로 봄이 원칙임.
※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경우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가 매매 또는 증여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기명피보험자와 상이하게 변경된 경우에 한함)
●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산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린사람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의 사망으로 피보험차량이 상속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