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제 5 절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954 58.150.187.131
2011-07-05 10:05:13

1. 보험금 청구
가. 청구시기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청구시 제출서류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험금지급청구서의 기재사항에 누락부분이 있거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증빙서류(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등)를 청구할 수 있다.
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
보험금청구권은 손해가 확정된 때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단,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이다.

2. 보험금의 지급
가. 신속지급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토록 한다.
나.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로부터 가지급보험금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의한 보상할 금액의 50%해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가. 직접청구의 요건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것
(2)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질 것.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로부터 직접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로부터 직접 청구를 받았을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만약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 직접청구권 행사기간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때로부터 3년간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라.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에게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        손해배상책임액       -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액



마. 지급한도액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1사고당 2천만원, 3천만원,5천만원,1억원으로 단계화함
바.지급 후의 효과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에 의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한다.
사. 피보험자의 의견청취
손해배상청구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등기속달우편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청구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한다. 기한 이내에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책임이 없거나 손해배상을 하였다는 정당한 이의제시(관계증거 제시)가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아. 지급 후의 통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즉시 피보험자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보험금(가지급보험금)결정통지서와 피해자 직접청구 요건이 되는 서류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피보험자에게 발송한다.

4. 공탁금의 대부
회사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합의대행을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안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한다.

5. 수리비의 현장지급
차량수리비의 손해액이 300만원 이하로서 피해자가 현장지급을 요구하고, 손해사정액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현장지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비의 산정 및 현장지급은 대물손해사정인 또는 3년 이상 보상실무 경력이 있는 보상직원이 하여야 한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