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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Ⅱ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393 119.149.100.198
2011-06-24 11:35:11

바.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구분기준

<승합자동차구분기준>

      구 분

적용조건

   변경 전
     명칭

    1종

1.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2. 상기 이외의 자동차로서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의 자동차

    대 형
  (1종 승합)

    2종

1. 법정 승차정원 17인 이상 2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2. 법정 승차정원 17인 이상 25인 이하의 구급용 자동차(앰브
    란스) 및 기타 자동차(장의차 포함)

    중 형
  (2종 승합)

    3종

1. 법정 승차정원 11인 이상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2. 법정 승차정원 11인 이상 16인 이하의 구급용 자동차(앰브
    란스) 및 기타 자동차(장의차 포함) (토픽, 코러스, 콤
    비등)

   소 형
  (3종, 4종,
   5종 승합)

    4종

1.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중 전방조종형 자
   동차
2.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구급용 자동차(앰브란스) 및
    기타 자동차(장의차 포함) 중 전방조종자동차(BOX형태)

    5종

1.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중 전방조종형 자
   동차가 아닌 자동차
2. 법정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구급용 자동차(앰브
    란스) 및 기타 자동차(장의차 포함)중 전방조정자동차
    가 아닌 자동차(산타모, 카니발, 스타렉스등)

  경승합

3 ․ 4 ․ 5종 승합자동차 중 배기량 800cc이하이고, 차량 장폭
  이 3.5⨯1.5m 이하인 자동차(다마스, 타우너․․․ )

      경승합


※전방조종자동차 : 차량앞부분~핸들중심까지의 길이가 전체 차량길이의 1/4 미만인 차량으로서 BOX형태의 차량이 대부분임(승합 4종→ 베스타, 그레이스, 이스타나/승합 5종→ 싼타모, 카니발)

<화물자동차 구분기준>

   구     분

                     적       용        조         건

  화

  물

  자

  동

  차

  1종

  적재정량 5ton 초과

  2종

  적재정량 2.5ton초과 5ton 이하

  3종

  적재정량 1ton 초과 2.5ton 이하

  4종

  적재정량 1ton 이하

  5종

  4종 화물 중 배기량 800cc 이하이고, 차량장폭이 3.5⨯1.5m인 자동차


14.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동일

15. 플러스 특별약관

가.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 · 3종 · 4종 · 5종 승합자동차, 경 · 4종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적용함

나. 약관의 적용 (플러스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다. 보험료의 반환 또는 추가보험료의 청구

플러스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라. 책임기간(플러스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16.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참조

17. 건설기계사업자 특별약관

1. 소유 ·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배상

가. 담보내용

  건설기계사업자가 운행 또는 작업 중에 피보험자동차(건설기계)의 우연한 사고로 사
 
용자가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서 입힌 손해를 보상함.


나. 보상한도 및 인정기준
1) 보상한도
약관에 명시된 대물사고로 인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매사고에 대하여 1사고당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2천만/3천만/5천만)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과 음주운전(주취한계초과)중 발생된 사고시에는 음주면책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며, 특별약관 제5조에 명시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함.

지급보험금 = 수리비용, 교환가액 음주면책금(50만원)공재 자기부담금(100만원)공제    + 비용

2) 인정기준

가)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보험가입금액은 보통약관과는 별도로 선택가입이 가능하며, 본 약관에 규정하는 사고 발생시는 특별약관에서 담보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함.
나)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과 동일함.
다. 보상처리시 유의사항
1) (보통약관 + 특별약관)에 담보된 보험가입금액을 중복 보상은 불가함.
2) 본 특약에 담보된 사고로 사용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간접손해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음.

2.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 배상

가. 담보내용

  건설기계사업자가 운행 또는 작업 중에 피보험자동차(건설기계)의 우연한
 
사고로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매설물을 파손하여 생긴 직접손해(
 
수리비 또는 교환가액)로 말미암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
 
은 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함.
  단. 피보험자가 공사개시 전에 관련기관에 지하에 매설된 전선, 배관 및
 
기타 설비의 위치를 정확히 조회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함.


나. 보상한도 및 인정기준
1) 보상한도
약관에 명시된 대물사고로 인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매사고에 대하여 1사고당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2천만/3천만/5천만)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과 음주운전(주취한계 초과)중 발생된 사고시에는 음주면책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며, 특별약관 제10조에 명시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함.

지급보험금=수리비용, 교환가액 (음주면책금(50만원)공제 (자기부담금(100만원)공제 + 비용


2) 인정기준

가)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보험가입금액은 보통약관과는 별도로 선택가입이 가능하며, 본 약관에 규정하는 사고 발생시는 특별약관에서 담보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함.
나)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과 동일함.

다. 보상처리시 유의사항
1) (보통약관 + 특별약관)에 담보된 보험가입금액을 중복 보상은 불가함.
2) 본 특약에 담보된 사고로 사용자에게 발생될 수있는 직접손해만을 담보하므로 간접손해(영업손해) 및 2차손해(특별손해)는 보상되지 않으며, 간접손해 및 2차손해가 예상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이 사전안내를 통하여 피보험자와의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공사개시 전 지하매설물의 위치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본 특약에 의한 보상처리가 불가함.
4) 도시가스관 및 시 · 군 · 구청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은 열람대장 기재여부 및 사고관련자가 소지한 매설도를 근거로 피보험자의 확인의무 이행여부 확인이 가능하나 확인이 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방문확인(확인서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조사하기 바람.
5) 지하매설물 유형 및 관련기관


  상, 하수도관
 
☞ 담당부서 : 사고지역 관할 상수도사업소 및 시 • 군 • 구청 토목과
 
☞ 확인서류 : 매설도, 지장물도, 열람대장

 
한국통신공사 소유 지하케이블(광케이블)
 
☞ 담당부서 : 사고지역 관할 지점 선로과
 
☞ 확인서류 : 매설도, 지장물도, 열람대장

 
한국전력공사 소유 지하케이블(고압케이블)
 
☞ 담당부서 : 사고지역 관할 지점 배선부
 
☞ 확인서류 : 매설도, 지장물도, 열람대장

  도시가스관
 
☞ 담당부서 : 사고지역 도시가스사업소, 지사
 
☞ 확인서류 : 매설도, 지장물도, 열람대장


주) 건설기계사업자의 도로 굴착작업을 위해서는 관할 시 · 군 · 구청 토목과로부터 공사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지역 도시가스 사업으로부터 매설가스관의 위치 확인 사실을 토목과에 제출 및 공사수행시 도시가스 직원 입회 하에 작업토록 되어 있음.

3. 운송중 위험담보

가. 담보내용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
 
릴 때 생긴 자기차량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함.
 
  → 무한궤도식 또는 일정한 차량중량(50톤) 이상의 타이어식 건설기계는 
      
도로운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들 건설기계의 운송
     
수단으로 트레일러등을 이용하여 운송 중 전복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차량손해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 기존 보통약관에서
     
는 자기차량손해로 보상하지 않음.


나. 보상한도 및 인정기준

1) 보상한도
약관에 명시된 자기차량사고로 인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매 사고에 대하여 1사고당 특별약관 제16조 제1항, 제2항에 명시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함.

2) 인정기준
가) 본 특약에 담보된 사고 발생시 보상한도는 보통약관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과 동일함.
나) 지급보험금의 산정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액 지급기준과 동일함.

다. 보상처리시 유의사항
1) 동 약관에 명시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건설기계)를 운송 중인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피보험자동차(건설기계)에 생긴 전부 또는 일부손해에 대해 보상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운송 중인 차량이 가입한 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중복보상 불가). → 운송 중인 차량이 취급업자보험 및 적재물 위험담보특약 가입여부는 업계 계약조회 및 운송업자로부터 보험가입여부를 필히 확인 바람.

[예 시]

차량수리비 2,700만원, 자기차량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취급업자보험(적재물 위험담보특약)의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인 경우 자기차량손해의 수리비 지급액은?
계산) 2,700만원 - 2,000만원 - 700만원(차량손해 지급액)
2) 약관 제12조에 명시된 사고 및 공불사고시에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전건 구상처리지침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신속히 구상토록 함.
→ 배상의무자 : 운송업자. 제3의 공불행위자
3) 자기부담금(면책금)은 보통약관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과 동일함(5만/10만/20만/30만/50만).
4) 특약손해는 할인 · 할증 미대상으로 보상처리시 해당특약 항목의 입력 누락으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4. 될 수 설치담보

가. 담보대상

  본 특약에 가입된 피보험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서는 OUTRIGGER를 설치
 
하고 난 이후에 작업 중 발생한 자기차량손해만을 보상함.


→ 가입대상 : 아웃리거가 장착되어 출고된 6종 건설기계 및 일반 건설기계


나. 보상한도 및 인정금액
1) 보상한도
약관에 명시된 자기차량사고로 인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매사고에 대하여 1사고당 특별약관 제16조제1항, 제2항에 명시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함.
2) 인정기준
가) 본 특약에 담보된 사고 발생시 보상한도는 보통약관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나) 지급기준 또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액 산정기준과 동일함.

다. 보상처리시 유의사항
1) 동 특약 가입된 건설기계가 작업 중 OUTRIGGER를 미설치로 인해 작업수행 중 발생된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처리 불가함.
→ 사고관련자 및 목격자확인, 자차파손상태 확인 등 담당자의 조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도로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OUTRIGGER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함.
3) 특약 미가입 건설기계의 작업 중 발생된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OUTRIGGER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됨.
4) 특약손해는 할인 · 할증 미대상으로 보상처리시 해당 특약 항목의 입력 누락으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5. 용어해설


  0 아웃리거 [OUTRIGGER]
  OUTRIGGER란 타이어식 기중기와 같이 끌어올리는 물체의 하중을 견디기 위하
 
여 차체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장치로 지면과 밀착되는 다리로서 통상 4개로
 
구성되어 있는 장치


  0 작 업
 
통상적인 도로운행의 개념이 아닌 작업장 반경 내에서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기계만의 고유기능을 수행 중인 것을 말한다.
 
가령 작업장 내에서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 이동 중이거나 입고지로 가기 위해
 
이동하는 것은 작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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