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특 별 약 관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참조
2.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1 개인택시 및 개인용 2종 · 3종 · 4종 화물자동차로서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1인에 한정하는 경우임. 다만, 개인택시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를 한 대리운전자는 이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로 본다(' 89. 12. 26 개정).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가.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의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보통약관 10. (회사의 보상책임)에서의 손해와 그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보통야관 38. (회사의 보상책임)의 차량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양도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 기타 :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름
- 1999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기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면 허 및 등록을 하여(법 부칙 제2조) - 1999년 7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개정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 구분에 따라 등록증을 갱신하여야 하고(시행령 부칙 제2조), - 2000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을 3구분으로 전환함(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 송하는 사업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전하는 사업 ․ 용달화물자동창누송사업 :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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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2부터 일부시행
-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종구분 변경
현 행 |
개 정 |
화물자동차 |
1종 |
화물자동차 |
법 인 |
1종 |
2종 |
2종 |
3종 |
3종 |
4종 |
4종 |
개별면허 화물자동차 |
2종 |
개 인 |
2종 |
3종 |
3종 |
4종 |
4종 |
<주> 개별면허 : 화물자동차가 폐지되고 법인, 개인소유로만 분류됨.
3.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 업무용 자동차보험 참조
4. 공작용 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 업무용 자동차보험 참조
5.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6. 운전자연령 만 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7. 운전자 연령 만 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8.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 업무용 자동차보험 참조
90 건설기계사업자 특별약관
- 업무용 자동차보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