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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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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보험 제 1 장 대 물 배 상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942 119.149.100.198
2011-06-23 13:39:26

제 1 절 보상책임과 범위

1. 보상책임

가. 보상범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은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나. 보상한도

당사가 대물사고로 인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매 사고에 대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며,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한다.


지급보험금 =    법률상 배상책임액 (지연배상금포함, 음주면책금공제)   + 비용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 법률상 배상책임액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동일

(2) 비 용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동일

2. 용어의 정의

가. 피보험자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그러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등 자도차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 포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와 보험기간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 그 양수인(단, 권리양도 배서를 필한 경우는 제외)은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 한다.
※ 도급계약, 위임계약의 정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정의 참조
(5)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 포함)

나.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말한다.

다. 재 물

재물이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나 자연력을 말한다. 따라서. 수력 전력, 공기 입력, 방사선, 연료, 가스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도 포함된다.

라. 수리비용

피해물이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말한다.

마. 교환가액

피해물의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말한다.
 
바. 대차료

비사업용 자동차 또는 비사업용 건설기계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게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말한다.

사. 휴차료

사업용 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를 말한다.

마. 영업손실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이 파괴되어 휴업함으로서 상실된 이익을 말한다.

제 2 절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약관상의 면책
(다음사항 외에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가.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린 사람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동차를 반환한 것을 포함)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판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려준 사람을 포함)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단,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한다. 이 경우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승인여부를 양수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대차계약" 라 함은 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 등을 말한다.
(3) 전차량 일괄계약자동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대체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동차의 폐차 또는 양도 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동일한 차종으로 대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당사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

2. 계약상의 면책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해당 보험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차액보험료를 추징하고 보상한다.
가. 위험물적재자동차 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위험물로 인한 대물손해
나. 기타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보험요율 적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 3 절 지급기준과 보험금의 산정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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