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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보험 제 2 장 자 기 차 량 손 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089 119.149.100.198
2011-06-23 12:06:38

제 1 절 보상책임과 범위

개인용자동차보험과 동일하나,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전부도난 및 일부 부눈품도난동)은 제외됨.

제 2 절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개인용자동차보험과 동일하나, 유상운송 중 사고는 제외되고, 이륜자동차(원동기부 자전거 포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가 포함됨.

제 3 절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 산정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동일하나, 보험가액이라 함은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 4 절 특수사고의 처리

1. 위험물로 인한 사고

위험물적재자동차 요율을 적용하지 않은 차량이 위험물을 적재하고 사고를 야기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기준은 보험요율서 참조).
가. 폭발이나 화재를 수반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한다.
나. 위험물(적재물)과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고, 위험물의 폭발 또는 화재가 수반한 사고, 즉 위험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2.이륜차량의 형태가 청약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의 사고

<예시>

• 청약 기재내용 : 일반이륜자동차

• 사고당시 차의 형태 : 적재함에 특수장비를 설치


가. 계약당시부터 이미 특수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던 경우(계약 전 알릴의무위반)위반사실이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차액보험료를 추정하고 전손해에 대하여 당사와 계약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한다.
나. 보험기간중에 구조변경한 경우(계약 후 알릴의무위반)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이전에 그 사실을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손해를 보상한다.
(2) 위 승인을 받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구조변경한 부분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고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물에 대하여만 보상한다.

3. 구상권 행사
가. 보험사고로서 피보험자가 제3자(상대방)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여 당사에 그 손해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고 지급한 보험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여 당사에서 직접 청구한다(구상권 행사 및 소송편 참조).
나. 위 " 가"항의 경우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자가 고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약관의 규정에 의한 면책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고
(2)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법인의 경우 이사와 감사를 포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 >

  ⅰ)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자동차를 사용, 관
      
리 중인 자
 
ⅱ)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관리 중인 자
 
ⅲ) 위 ⅰ), ⅱ)항의 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험자 포함)


4. 면세물품에 대한 피해물 처리(차량, 대물 공통)

관세법 및 다른 법령이나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부가세, 방위세 등 내국세 포함. 이하 같음)가 조건부로 일부 또는 전액면제된 자동차와 물품은 그 조건기간 동안(재수출 감면물품은 재수출 이행기간, 분할납부승인물품은 부분납부 기간, 기타는 5년)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멸실, 멸각할 때에는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자동차와 물품이 파손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관세법 제27조 내지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교관, 중요산업체, 수출업체, 방위산업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이나, 학술연구용품 및 정부용품 등 특수물품이 파손당하여 수리하지 않고 교환할 경우에는 동 피해물이 위 법에서 규정한 면세품인가 여부를 우선 조사한다.
나. 피해물은 가급적 피보험자(또는 피해자, 이와 같음)가 인수하도록 하고 지급한 보험금에서 피해물가액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다. 피보험자가 피해물 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전손사고의 경우 피해물 인수요령에 따라 처리하되 관할지 세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 5 절 특수차량 손해
-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약

가 담보범위

(1) 기계장치차의 기계장치는 차량 본체에 부착된 부속품과는 다르며, 주물, 종물의 관계도 없고, 각각 별개의 구조와 용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차량과 동시에 손해를 입지 아니한 단독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기계장치의 단독손해를 면책으로 한 것은 기계장치는 일반자동차와 달리 구조, 기능, 재질 등에 따라 정밀기계 특유의 전기적, 기계적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 기계장치의 종류

(1) 방송차
(2) 녹음차
(3) TV중계차
(4) 무선전용차
(5) 전원차
(6) 발전차
(7) 변압차
(8) 렌드겐차(X-Ray)
(9) 토-키차(Talkie)

다. 사고처리요령

(1) 기계장치와 차량본체는 각각 별개의 보험의 목저으로 보며, 보험가입금액도 보험증권에 각각 따로 별기되므로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도 각각 따로 계산한다.
(2) 기계장치가 기계담보 요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인양견인비 또는 손해방지 경감비용 등은 차량 본체와 기계장치 어느 것에 소요된 비용인가를 구별하기 어려운 때에는 각기의 보험가액의 비율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3) 전손, 분손의 계산은 기계장치, 차량본체 각기의 보험가액에 의하여 각각 따로 결정한다.
(4) 면책금액 공제는 1회의 사고마다 적용하되 차량본체와 기계장치의 손해액 합산액에서 공제한다.
(5) 보험계약 종료는 기계장치와 차량본체를 포함한 손해가 전손일 때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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