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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보험 일반사항 작업중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80 58.150.187.131
2011-06-22 1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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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계약의 책임기간

①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나. 보험책임의 지역적 범위

회사는 대한민국안(북한지역을 포함)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다. 보험계약의 해지(▷보험계약의 해제 삭제)

1.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 ··· ··· 운행을 중지하였을 때 삭제
※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 ···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삭제
※ 2대인배상 Ⅰ.에 관한 사항 및 ①, ②항 삭제

2 회사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통지함으로써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하 삭제)
① 이 약관 43.(계약 후 알릴의무)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이 약관 46.(보험료의 반환 또는 추가보험료의 청구)의 규정에 의거 회사가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삭제
③ 보험금청구에 관하여 ··· <중략>···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
3 제2항 제①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라. 보험료의 환급

1 무 묘(자동차보험과 동일)
※ 2 효력상실 및 ①, ②항 삭제
2 해 지
①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나 보험계약자 ··· <중략> ···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② 제①호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제①호 이외의 사유 및 이 약관 65.(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사유에 의하여로 변경

3 해 제

※ 삭 제

마. 기타사항

자동차보험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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