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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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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 자동차보험 제 3 장 면 책 사 항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86 58.150.187.131
2011-06-21 11:04:22

제 1 절 대물배상(P.D.)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당사와 동종의 보험계약이 없는 트레일러 차량의 견인용으로 사용하였을 때 또는 당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트레일러 차량을 당사와 동종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동차와 연결하여 사용하였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에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 전쟁, 침입, 전투행위(선전포고 여부 불문), 내란, 반란, 폭동, 군사상의 권력 또는 강탈자의 권력압수 등에 의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
- 합법적인 정부나 또는 행정기관의 명령에 의한 소유권의 포기 또는 양도에 따라 직접,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
- 보험회사에 통보 및 보험회사의 승인없이 유상운송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 방사능이나 핵물질에 의한 손해
- 주차장, 자동차판매 대리점, 자동차 주유소 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수탁 받은 피보험자동차를 관리 중에 야기한 사고와 손해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 임차한 재물의 손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제 2 절 차량손해담보(P.D.)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폭동, 스트라이크, 내란에 의한 손해
- 마모, 파열, 냉각, 기계적 또는 전기적인 파손 및 고장으로 인한 손해가 본 약관에서 담보 가능한 손해의 결과로서 파생된 것이 아닌 경우
- 의류나 개인의 유체동산
- 타이어에 대한 손해. 그러나 타이어에 대한 손해가 화재나 도난에 의한 손해 또는 본 증권에서 담보하는 손해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동차가 운송업자나 운송대리인의 통제, 보관, 관리상태에 있는 중에 발행한 사고, 또는 자동차를 국내수로가 아닌 곳에서 해상수송하던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자동차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한 결과로 인해 발생한 손해
-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자동차를 합법적으로 점유하게 된 자의 횡령, 착복, 은닉으로 인한 손해
- 절도나 강도에 의한 공구나 수리장비의 손해. 그러나, 차량전체가 도난당한 경우와 함께 이러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차량대여업자로부터 대체차량을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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