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 접 손 해
◇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의 손해는 수리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원상복구 수리비용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물건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교환가격(사고당시의 시가에서 고철가를 공제한 금액)이 각 통상의 손해로 된다. ◇ 설사 피해자가 훼손된 물건을 처분하여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본다. ◇ 그러므로 그 물건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고, 다만 불법행위로 인하여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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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배상 신구교환차액 공제(2004. 8. 1일자 약관개정)
1) 개선내용
▶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의 수리비 산정시 엔진 · 밋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 교환된 부분품의 감가상가금액"을 공제 하도록 개선하고, 동 내용을 대물배상에도 적용(신설)
●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를 쓴 경우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밋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2) 보상처리 기준
▶ 중요한 부품의 기준 : 실무참고서<표2> 감가율 적용대상 주요부품
◇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감가대상 항목을 신품으로 교환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차량 가치 상승이라는 이득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증가된 금액을 공제하여 야 할 것입니다.
◇ 차종별 감가율 적용대상의 주요부품을 기준으로 Differential Carrier Ass'y, Steering Gear Box는 승용, 다인승, 화물밴, RV 차량은 제외하고,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만 감가율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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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가율 적용요령
감 가 율 적 용 요 령 |
1. 용도 • 차종별 의한 표준감가율표를 참작하여 감가한다. 2. 신자동차 또는 신부품을 구입한 때로붙 j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을 경과기간 이라 하며,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가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경과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전 경과기간에 대하여 감가율을 적용한다 4. 경과기간의 계산방법 ◇ 경과기간의 기산일 √ 국내생산 자동차의 최초의 신규등록일, 신규등록일이 미상인 자동차는 제작년도의 초일 √ 수입자동차로서 제작년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신규등록일, 제작년도에 등록되 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년도의 말일 ◇ 경과기간의 산출 √ 경과기간은 경과년수와 월수까지를 산출하여 월미만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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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가율 적용대상 주요부품 <표2>
연번 |
부분부품 |
적용 |
차 종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1 |
Engine Ass'y |
Cooler Engine 포함 |
○ |
○ |
○ |
2 |
Teansmission Ass'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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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
Differential Carrier Ass'y |
Gear Ass'y 또는 Housing과 함께 교환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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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 |
Steering Gear Box Ass'y |
Geae Ass'y 또는 Bosster과 함께 교환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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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 |
Hoist Cylinder Ass'y |
Cylinder와 Piston을 함께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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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
운전대 ( Cabin) |
Only 또는 Complete ( Jeep 인 경우 ) |
○ |
○ |
○ |
7 |
적재함 Ass'y |
Tank 및 콘크리트 믹서 드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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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Body Ass'y
( Monocoque Body) |
대형버스는 Body의 2/4이상 을 교환 또는 신조하는 경우 ( 승용차는 전체교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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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 |
타이어 |
손모도를 감안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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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 상기품목 이외의 부품이라도 손모도가 심하여 교환 후 차량가액이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판단되는 부품은 위 품목에 준하여 감가율을 적용할 수 있다.
5) 적용기준 ; 2004. 08. 01 계약분 부터
○ 수리 불가능한 훼손(감소된 교환가격) = 절대전손 = 물리적 전손 |
◇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손해 배상액은 사고 당시 교환가격 이라고 할 것이다. ◇ 물건의 교환가격은 동종의 대체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 상당액이 될 것이며, 동종의 대체물이란 동일한 차종, 연식, 형식 및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와 주행거리 등을 들 수 있으나, 중고품인 경우 개별적 평가가 쉬운 일이 아니므로, 통상적으로 중고자 동차 시세표를 적용하여 교환가격을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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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수리불능 = 추정전손
◇ 훼손된 물건의 수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 그 수리비가 훼손 전 물건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물건의 교환가격을 한도로 통상손해를 인정한다.
◇ 이 경우 피해직전 상태의 차량을 구입,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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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가능한 훼손 = 분손
◇ 수리가 가능한 경우 사고발생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사고전 상태로 복구하는 것)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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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판 례
◇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고물(고 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 야만 한다. (대법원 1990. 8. 14. 판결 90 다카 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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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외 사 례
◇ 영업용 택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를 연 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으며, 『 자동 차운수사업인 · 면허사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의 규정상 대차 가능 차량은 원칙 적으로 차량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 므로, 그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98. 5. 29 선고 98 다 77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