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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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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회사의 보상책임 4. 간 접 손 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482 58.150.187.131
2011-06-20 13:36:54

수리가능시


  ○ 대차손해

  ◇ 비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사고에 의한 파손으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 대여자동차로
      대체(Rent-Car)하여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는 상당성의 범위 내에서 통상의 손해이며,
      대차기간은 그 파손의 정도에 비추어 실질적인 수리기간이어야 하나, 2003. 1월
      약관개정을 통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 한도로 피해자
     
대차기간 및 대차료를 인정함


  ○ 휴차손해 (운휴손해)

  ◇ 사업용(영업용)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대차를 사용
      하지 못하여 생기는 손해를 휴차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

  ◇ 운휴손해(휴차손해)는 당해 차량의 계속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지출을 면한 연료비는 공제해야 할 경비이며, 이러한 경
      비는 그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더라도 소요될 수 밖에 없는 비용으로, 이를
      공제한 순수한 휴차손해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운휴보상기간은 통상의 수리소요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휴차손해 = ( 1일영업손해 - 운행경비 ) × 수리일수


  ○ 영업손실

  ◇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무서에 신고된 소
     
득입증 자료에 근거하며, 소득입증이 어려울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한도로 실소득
     
기준으로 하며,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한다.

수리불능시 새 차구입시까지의 영업손실


  ○ 수리불능시 새 차구입시까지의 영업손실

  ◇ 수리불가능한 멸실의 경우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사이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가
     
사고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가 문제되나,
 
◇ 차량을 새로이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하게 되는 때까지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는 역시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보아야 하며, 인정기간은 10일을 인정한다.


  ○ 대체비용

  ◇ 피해물을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사고발생 당시의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세율을 적용.
  
√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면허세, 인지증지대, 신차인수비용, 교통안전협회비, 검사수수
     
료 등은 인정 지급한다.
               
자동차세, 유류대, 보험료, 각종 채권매입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대물배상 대차료 및 휴차료 인정기준 (2004. 8. 1 일자 약관개정)

1) 개선내용


가. 대차료 산정시 휴차료 알람표 준용

                           대체사용 차종이 없는 경우의 대차료 지급기준


  ◇ 현행 “휴차료 범위내”에서 “휴차료 알람표 범위 내”로 개선
  ◇ 5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으로 대차 가능

                             대체사용 차종이 없어 대여를 하지 아니하는 겨우

  ◇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상 금액의 20% 지급

나. 휴차료 일람표 신설

                                            휴차료 알람표 신설


  ◇ 사업용자동차의 “휴차료 일람표”를 신설하여 휴업에 따른 손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에 적용한다.

  ▶ 휴차료 변동사항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휴차료 일람표를 약관에 신설하지 않고,
     
업계 공동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하여 사용

다. 개정내용
● 대차료 (인정기준)
1. 대차를 하는 경우
√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 할 수 없는 차종 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 내에서 실임차료
√ 다만, 5톤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 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①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
②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20% 상당액
◇ 휴차료 (인정기준액)
①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②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2) 보상처리기준
가. 휴차료
√ 휴업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안내하여 입증이 가능한 경우 휴차료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만 "휴차료 일람표 적용"
나. 대차료

                                  5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 적용기준


  1. 대차를 하는 경우
 
▶ 중형승용차급 (국내산 차량으로 배기량 1.600cc이하의 ) 대여차량 한도로 인정
 
① 승용 밴 : 소형승용 대여자동차( 탄력적으로 적용 )
 
② 5톤 이하 밴(승용 밴 제외) : 증용승용 대여자동차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20% 지급
 
▶ 중형승용 대여요금의 20%를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

 주) 휴차료 일람표는 금감원 인가시 추가 안내 예정(2004. 8. 1 일 이후 사고 발생처리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별침 1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차종별 1 일 휴차료 조견표

           차     종

           구   분

           적용기준

    1일 휴차료

          고속버스

           우등

      216,900

           일반

      우등고속의 70%

      151.800

          시외버스

           직행

      우등고속의 60%

      130,000

           일반

      우등고속의 55%

      119,300

          시내버스
       
( 군 내 버 스 )

           일반

        광역시 이상

      101,100

           일반

         광역시 미만

       80,900

           좌석

         광역시 이상

      111,200

        마을버스

       70,700

           전세버스

       대형 (26인승)

       80,400

       중형 ( 16~25)

       72,300

       고속전세버스

      120,600

             택시

            일반

       36,700

         ( 개인포함)

            모범

       44,100

        대여자동차

         소형승용

          1,500cc미만

       25,800

         중형승용

   1,500~2,000cc미만

       30,700

         대형승용

   2,000~2,500ccal만

       36,000

          고급형

        2,500cc이상

       71,400

         소형버스

       12인승 이하

       44,000

         대형버스

        12인승 초과

       48,600

        화물자동차

            밴형

       36,100

        1톤 이하

       36,100

        2톤 이하

       45,900

        3톤 이하

       50,100

        4톤 이하

       54,300

        5톤 이하

       58,500

        8톤 이하

       71,100

        9톤 이하

       75,300

        11톤 이하

       83,700

        12톤 이하

       87,800

        15톤 이하

       98,800

          15톤 초과

               톤당 4,000원 가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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