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사고에 의한 파손으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 대여자동차로 |
◇ 사업용(영업용)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대차를 사용
◇ 운휴보상기간은 통상의 수리소요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무서에 신고된 소 |
수리불능시 새 차구입시까지의 영업손실
◇ 수리불가능한 멸실의 경우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사이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가 |
◇ 피해물을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 대물배상 대차료 및 휴차료 인정기준 (2004. 8. 1 일자 약관개정)
1) 개선내용
가. 대차료 산정시 휴차료 알람표 준용
대체사용 차종이 없는 경우의 대차료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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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사용 차종이 없어 대여를 하지 아니하는 겨우 |
◇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상 금액의 20% 지급 |
나. 휴차료 일람표 신설
휴차료 알람표 신설 |
▶ 휴차료 변동사항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휴차료 일람표를 약관에 신설하지 않고, |
5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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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종 |
구 분 |
적용기준 |
1일 휴차료 |
고속버스 |
우등 |
216,900 | |
일반 |
우등고속의 70% |
151.800 | |
시외버스 |
직행 |
우등고속의 60% |
130,000 |
일반 |
우등고속의 55% |
119,300 | |
시내버스 |
일반 |
광역시 이상 |
101,100 |
일반 |
광역시 미만 |
80,900 | |
좌석 |
광역시 이상 |
111,200 | |
마을버스 |
70,700 | ||
전세버스 |
대형 (26인승) |
80,400 | |
중형 ( 16~25) |
72,300 | ||
고속전세버스 |
120,600 | ||
택시 |
일반 |
36,700 | |
( 개인포함) |
모범 |
44,100 | |
대여자동차 |
소형승용 |
1,500cc미만 |
25,800 |
중형승용 |
1,500~2,000cc미만 |
30,700 | |
대형승용 |
2,000~2,500ccal만 |
36,000 | |
고급형 |
2,500cc이상 |
71,400 | |
소형버스 |
12인승 이하 |
44,000 | |
대형버스 |
12인승 초과 |
48,600 | |
화물자동차 |
밴형 |
36,100 | |
1톤 이하 |
36,100 | ||
2톤 이하 |
45,900 | ||
3톤 이하 |
50,100 | ||
4톤 이하 |
54,300 | ||
5톤 이하 |
58,500 | ||
8톤 이하 |
71,100 | ||
9톤 이하 |
75,300 | ||
11톤 이하 |
83,700 | ||
12톤 이하 |
87,800 | ||
15톤 이하 |
98,800 | ||
15톤 초과 |
톤당 4,000원 가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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