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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물배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3 4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86 58.150.187.131
2011-06-20 09:49:54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가. 취 지(②항, ③항, ④항)
◇ 보험제도의 성질상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은 동질성, 다수성, 우연성이 있어야 하고, 통상 발생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집단 전부에 대하여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량적 위험이어서도 안 된다.

◇ 여기서 말하는 보험집단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량적 위험이란 전쟁, 사변, 천재지변 등에 의한 위험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이상위험은 보통 평상시에는 예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이 일단 발생하면 막대한 손해가 거의 동시에 생기게 된다. 

◇ 따라서 통상의 보험료로는 보험단체가 극심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법 제 660 조<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에서도 특약이 없는 한 면책으로 하고 있다.

◇ 이와 마찬가지로 약관에 마찬가지로 약관에서도 위의 세 가지의 경우를 이상위험으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참 조 사 항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사태 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빈도나 그 손해정도를 통계
      
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타당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의 대형화와 누적적인 손해증대로 보험자의 인수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있다
                               
< 대법원 91.11.26 선고 91 다 18682 >

나. 조항의 해석


  ◐ 전 쟁

  ◇ 국제법상의 전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보통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통의 위험
     
을 초과하는 국권발동에 의한 전투행위가 있으면 선전포고의 유무도 불문하며, 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건 다른 나라간의 전쟁이건 불문한다.


  ◐ 폭 동

  ◇ 다수인의 결합한 집단행동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거나 또는 안녕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중대한 사태를 의미한다 < 분심 87-1>


  ◐ 소 요

  ◇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를 말한다.
  ◇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란 질서위반행위의 상태가 통상의 경찰력으로 진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함

○ 판 례 Ⅰ

◇ 범민족대회 참가를 위한 대학생들의 폭력사태<화염병 투척 등>는 약관의 면책사유인
    소인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
    로 다중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함>
    55975, 공보 983호>
   


  ○ 참 조 사 항

  ◇ ②항 태풍 또는 홍수에 직접 기인된 직접적인 인과관계 내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 면책이 되며, 운전부주의로 노면이탈, 하천에 추락하여 떠내려간 경우 등은
      태풍 또는 홍수와 상당인과관계 없는 손해이다.
  ◇ 이것은 오히려 『추락』으로 인한 손해로서 부책이 되어야 타당한데,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책임보험은 면책규정이 없으므로 부책이 된다고 보야야 한다.
  ◆ 또한, 이들을 해석함에 있어 사전적 의미보다는 이상위험으로서 보험자가 통상의 보
      험료로써 담보할 수 있는 위험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의미를 결정하여 면 · 부책을
      가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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