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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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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물배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6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17 119.149.100.198
2011-06-20 01:00:42

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 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에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가. 취 지
◇ 이는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액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나. 조항의 해석
◇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 3 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에,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늘어난 경우는 손해배상책임발생에 관한 것과 손해배상책임액에 관한 것이 있다.

◇ 전자는 배상책임의 요건을 법정요건 이상으로 완화 (고의,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등)한다든가, 입증책임을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전환하는 따위의 특약이다.

◇ 또 후자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액을 미리 손해배상책임액으로 약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 그러므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약인 경우에는 보상책임 발생유무에 대한 보험자의 면· 부책이 문제가 되나, 손해배상책임액에 관한 특약인 경우에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까지는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 즉 특약으로 늘어난 손해만 면책되는 것이므로 부분적 면책사유가 된다.


  ◇ Q & A

  Q 사고현장에서 가해자가 과실을 100% 인정하며 각서까지 썼는데, 보험사에서는
 
70%의 과실만을 인정하며 총 수리비의 7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험사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70%과실이 타당하다면 비록 가해자가 현장에서
 
전적인 과실을 인정했다 할지라도, 그 각서는 무지에 의한 계약으로써 그 효력이 없으
 
므로 보험사에서 일부 지급함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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