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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물배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7 Ⅱ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43 119.149.100.198
2011-06-18 02:01:09


  ○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정)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
      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조정)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조정)의 금지
      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함.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말함.


  ○ 사 례 Ⅰ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경우 공제금액 기준 : 50만원
 ▶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우선 지급
     후 사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명문화 ('01.04.01 제도개선 )



  ○ 사 례 Ⅱ

  ◇ 음주 + 무면허운전 시 보험금 지급한도 : 950만원
  ▶ 피해자에게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 후 피보험자에게 50만원 환입


  ○ 사 례 Ⅲ

  ◇ 무면허 운전시 "가족한정" 또는 "연령한정"의 특별약관 위배시
  ▶ 면 책(특별약관에 우선함)

주) 삼성화재 법률자문의뢰한 결과임 ( 대물 : 민법 적용 )


● 무면허운전중 면 / 부책사항

       담보종목      

         면        책

       부           책

        비           고

     자기차량손해

              ○

               -

       대물배상

            50만원

          1,000만원

          ‘04.08.22


  ○ 사 례 1

  ● 트럭적재식 기중기를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지 여부 <소극적>
 
◇ 4.5 톤의 화물차 적재함에 3톤의 기중기가 장착된 트럭적재식 기중기는 이동시에는 
      
일반 화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도로상을 주
     
행하는 경우 1종 보통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없다.
 


  ○ 사 례 2

  ● 면허취소 사실을 모르고 한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 적극적 >
 
◇ 도교법 제 7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3 조에 비추어 보면, 정기 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그 취소사실에 대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으면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 사 례 3

  ● 정지 ·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무면허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운전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된 이상 운전
      자가 그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적용된다.


  ○ 사 례 4

  ●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취소 · 정지처분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은 적법한 통지나 적법한 공고가 있을 경우, 운전면허증의
      반납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고, 통지된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
      이 된다.
 


  ○ 사 례 5

  ● 취소처분절차가 소정 절차에 부적법한 경우, 취소효력 발생하지 않음
 
◇ 주소변경 신고하였으나 행정착오로 미 정리되어, 종전 주소로 통지 · 반송되어 공고 
      조치 후 면허취소한 것은 소정 절차에 부적법하고, 그 후 구두로 알렸다 해도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취소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사 례 6

  ● 여러 운전면허를 동시에 취소 · 정지할 수 있는 경우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
      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소나 정지의 사유
      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를 동시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사 례 7

  ● 적법한 통지 등이 없는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
      되려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의 경과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도교법제 78 조
      제 2 호에 의한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법 시행령 제 53 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 사 례 8

  ● 효력정지기간 중의 운전도 약관 면책규정상의 무면허 운전에 해당
 
◇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
      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도교법 제 40 조 제 1 호나, 위 보험
      약관조항의 용어풀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의 운전도 무면허운전으로 규정
      하거나 풀이하고 있는 것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의 운전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 사 례 9

  ● 지입차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 < 부책 >
 
◇ 화물트럭에 관하여 지입회사를 조합원으로 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와의 관계에서는 지입회사만이 조합원이고, 지입차주의
      승낙아래 무면허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면허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 례 10

  ● 트럭적재식 기중기를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지 여부 <소극적>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
      에 불과 할 뿐, 
  ◇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적인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하여 집행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술에 취해 렉카 크레인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법원이, 제 1 종 특수면허
      외에 보통 · 대형면허까지 취소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일괄취소해서는 아니 된다.
 


  ○ 사 례 11

  ◇ 제 1 종 보통, 제 1 종 대형, 제 1 종 특수자동차운전면허소유자가 운전한 12인승 승합
      자동차는 제 1 종 보통 및 제 1 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 1 종
      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수 없으므로,
 
◇ 위 운전자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제 1 조 보통 및 제 1 종 대형자
      동차운전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어, 1인승 자동차를 운전하다 운전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 종 보통이나 제 1 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제 1 종
      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사 례12

  ● 승낙피보험자의 승낙만이 있는 경우 < 부책 >

  ◇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이른 바,
 
◇ 승낙피보험자인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승낙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제 3자로 하여금 당해 자동차를 사용, 운전하게
     
승인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 것인데, 이러한 권한 없는 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
     
으로 보험자가 면책되어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불합리하
     
기 때문에 기명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이 이루어
     
진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사 례13

  ● 대형승합차를 주취 운전한 경우, 제 1 종 대형면허 외에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지 ? < 적극적 >
 
◇ 대형 승합자동차를 음주운전하여 제 1 종 대형면허를 취소할 때에, 대형 승합자동차
      는 제 1 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제 1 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므로 제 1 종 보통면허까
      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사 례 14

  ● 취소 등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효력규정
 
◇ 도교법시행규칙 제 53 조 제 2 항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효력규정이므로, 별지 52 호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면허정지사실을 통지하지 아니
      하거나 처분집행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 ·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조치로서 효력이 없고,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 사 례15

  ● 묵시적 승인의 의미
 
◇ 무면허운전 면책에 있어서의『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
      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 그 사정에 대하여는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취해 온 태도 뿐만 아니라, 그와 무면헝누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무면허운전의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야 한다


  ○ 사 례16

  ◇ 자동차의 실소유자인 갑이 그 형인 을의 명의를 빌어 자동차등록을 하고, 자동차종합
      보험에도 가입한 후, 피용자인 병을 운전자로 고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왔는데, 갑의 밑에서 일을 하여오면서 운전면허도 없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일꾼들은
      실어 나른 적이 있는 정이 병으로부터 차량열쇠를 넘겨 받아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음주 후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실질적인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인
      갑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무면허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


  ○ 사 례 17

  ● 정지처분 사실을 모르고 채용, 운전업무에 종사 시킨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갑이 운전면허증 반납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반납하
      지 않은 채 계속 소지하고, 입사하여 운전 중 자동차사고를 일으켰고, 갑이 위 사고
      차량을 운전할 당시에 무면허 운전인 점은 사실이나 을로서는 갑의 운전면허효력 정
      지처분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을이 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운전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지시 내지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 사 례 18

  ● 포괄적 위임받은 지입차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 < 부책 >

  ◇ 지입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이 체결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조합과의 관계에서는 지입회사만이 기명조합원이고, 지입차주는 승낙조합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지입차주에게  고용된  자의  무면허운전은  지입차주에게 이 사건
      자동차 운전사의 고용 및 관리, 감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입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여 면책
      약관 적용을 부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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