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내용
◇ '2001. 12. 31 공포 ·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제네바협약국 』뿐만 아니라『 68비엔나 협약국 』발행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도 국내에서 유효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우리나라는 '1971.06.14 제네바 협약국만 가입 )
2. 시행일자
◇ '2001.12.31 일부터 ( 행위시 법으로 소급적용 불허 )
3. 세부내용 및 보상처리 지침
가. 도로교통법 제 80조 ①항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유효하며, 차종은 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함.
나.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① 제네바 협약국 발행 면허증 : 발급일로부터 1년
② 비엔나 협약국 발행 면허증 : 발급일로부터 3년
③ 동시가입국 발행 면허증 : 발급일로부터 3년
나. 보상처리지침- 국제 운전면허증을 도지한 경우 입국한 날부터 1년간운전이 가능하지만,
이는 국제운전 면허증 유효기간이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함.
ㅣ-------------- ㅣ ------- 유면허기간 -------- ㅣ
발급일 2001.06.01 05.20 2002.05.31( 제네바 협약국 )
ㅣ--------- 유면허기간 ---------ㅣ -----무면허------ㅣ
입국일 2002. 05.20 2002.05.31 출국일 2002.06.30
☞ 유면허기간 : 2002.05.20~ 05.31
☞ 무면허기간 : 2002.06.01 부터
4. 사 례
◇ 사 례 1
◇ 미국 국적의 안톤 오노는 2002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기 위하여 2001. 06. 01 발급 받은 국제면허증을 소지하고 2002. 05. 20일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 공항에서 렌트 차량을 빌려 서울로 운행 중 1차사고, ‘2002. 06. 02일 광주로 운행 중 2차사고를 야기 하였다. 무면허 운전여부 ?
☞ 국제면허증 유효기간 : 2002.05.31( 1년 ) ▶ 2002. 05. 20 1차사고 : 국제면허증 유효, 입국 1년내 유면허 운전 ▶ 2002. 06. 02 2차사고 : 국제면허증 유효기간 초과, 입국 1년내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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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2
◇ 독일인 슈마겔트는 2000. 04. 01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동년 05. 01 입국하여 사업상 장기간 체류 중 2001. 04. 20일 1차사고, 2002. 04.20일 2차사고를 야기하 였다.
● 무면허 운전여부 ? ☞ 국제면허증 유효기간 : 2003. 03.31 ( 3 년 ) ▶ 2001.04.20 1차사고 : 국제면허증 유효, 입국 1년내 유면허 운전 ▶ 2002.04. 02 2차사고 : 국제면허증 유효, 입국한지 1년초과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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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3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운전한 경우?
☞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 ( 단, 국내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정지하거나 취소된 경우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정지하거나 취소된 경우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정지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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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4
【 질 의 요 지 】 ◇ 대한민국과 아메리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 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 2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발급한 운전허가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군의 운전허가증으로 국내에서 대여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이 가능한지?
【 회 신 내 용 】 ◇ 외교통상부의 회신결과에 의하면, SOFA 협정 제 24조 제 1항은 미국 행정기관에서 미합중국 군대구성원, 군속 및 그들 가족에게 발급한 운전허가 또는 면허증 등을 우 리나라 정부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러한 운전허가 또는 면허증 등을 소지한 미합중국 군대구성원, 군속 및 그들 가족은 SOFA 차량이나 자신의 소유 로 등록된 사용 차량뿐 아니라 기타 일반자동차 및 렌터카의 운전도 가능함.
【 업무처리방법 】 ◇ 당사에 부보되어 있는 대여자동차의 운전자가 SOFA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보상 처리가 가능함. √ 단, 면허에 표기된 적법한 차종인 경우이며, 일반차량의 경우에도 해당 차종임을 확인 후 부책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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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계규정
◇ 외국인의 정의 ◇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이민 등으로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외국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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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운전면허 < 국제운전면허 >
◇ 국제운전면허라 함은 『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에 의한 운전면허로서 그 면허 증을 소지한 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 그 면허증에 정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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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1
◇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 및 공관원의 차량 ( 이하 '외교관용차량'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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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외교관 차량 번호판
구 분 |
등 록 처 |
번 호 판 |
외교관용 |
외교통상부 |
외교 - 다갈색지 백색문자 |
영사용 |
영사 - 다갈색지 백색문자 |
준외교관용 |
준외- 백색지 다갈색문자 |
국제기구용 |
국제 - 청색지 백색문자 |
SOFA 차량 |
시도지사 |
S- 녹색지 백색문자 |
◇ 외교 : 대사관의 외교직 직원의 차량 ( 대사, 공사, 참사, 서기관 )
◇ 영사 : 대사관의 행정직, 기능직 직원의 차량
◇ 준외 : 영사관 직원의 차량
◇ 국기 :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차량 ( 외교관 대우 )
◇ 국제운전면허증 행정 처분 ◇ 취소사항 발생시 - 1년간 면허행정처분 ◇ 면허행정처분 - 내국인과 동일 ◇ 출국으로 인한 반환 청구시 - 즉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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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협약 가입국 ( 총 92개국 ) ◑ 비엔나 협약 가입국 ( 총 57 개국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