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정목적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제3호의 개정에 의한 운전면허 시험제도의 변경으로 1997. 01. 01일부터 기 시행 중인 연습운전면허관련 보상처리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항 목 |
세 부 사 항 |
취득 대상자 |
◇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 경찰청 면허장에서 실시하는 기능시험 or 학원교육장에서 실시 하는 기능검정을 모두 합격한 자 ◇ 발행자 : 지방경찰청장 |
유효기간 |
◇ 발행일로부터 1년간 ( 도로교통법 제 68 조의 2 ◇ 유효기간 갱신불가 ◇ 유효기간 경과시 : 무면허 |
효 력 |
◇ 유효기간내에서 일반운전면허와 동일한 효력 ( 유면허 ) ◇ 일반운전면허 취득후 효력상실 |
종 류 |
◇ 제 1 종 보통연습면허 ◇ 제 2 종 보통연습면허 |
운전가능 차종 |
◇ 제 1 종 보통연습면허 √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 √ 단, 사업용차량은 운전불가 ( 도교법 시행규칙 제26조 제 2항②호) √ 승용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통 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종 보통연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9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취소사유 |
◇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단, 물피사고이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사고는 제외 ( 도교법 제78조 제2항) ◇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자를 동승 시킨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한 경우 ( 도교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①호 ) |
회사의 보상책임 |
◇ 연습운전면허소지자가 운전중 야기한 사고는 보상책임이 있음 |
1. 1997. 01. 01일부터 면허시험제도가 변경되면서 운전면허시험 과목에 『 도로주행시험 』이 추가 신설됨.
2. 도로주행시험은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경찰청 소속 면허시험장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거나,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3.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 신설됨
Ⅲ. 보상처리지침
◇ 개정법률에 의한 면허시험제도에 의하면 운전면허시험과목에 『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주관 하의 도로주행시험이 추가 신설되었으므로 시험중 사고를 중점으로 고찰하고자 함.
1. 동승의 의무화
◇ 도로주행시험용 차량에 응시자 외에 학원소속 기능검정원 ( 도로교통법 제71조의 4에서 규정하는 자 )과 다음 순번의 응시자가 동승하도록 의무화됨,
2. 동승의 목적
가. 기능검정원
◇ 응시자의 도로주행능력 채점
◇ 시험방법 사전설명
◇ 시험진행 중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강구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통지의무
나. 다음 순번의 응시자
◇ 시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규정상 동승시킴
( 도교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③호 )
3. 사고발생시 배상책임 및 과실적용
가. 기능검정원
① 손해배상책임
◇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보상처리가 가능함
② 항목별 검토내용
운전보조자 여부
◇ 기능검정원의 경우 면허시험 응시자의 운전기능정도를 측정, 평가하기 위하여 동승할 뿐이지 운전행위를 보조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자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전보조자 로 보기 어려움 |
공동운행자 여부
◇ 도로주행시험 응시자의 경우 비록 정상적인 면허는 아니라 할지라도 6 개월간의 범위 내에서는 정상적인 면허와 같은 효력을 갖는 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이고, 기능검정원은 운전기능의 채점을 위하여 동승하였으므로 공동운행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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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개별적용 부문
면허응시자의 지위
◇ 사고발생시 기능검정원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 으므로 업무용자동차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 승낙피보험자 】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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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검정원의 지위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은 산재보험가입 대상업체이므로, 운전기능채점과 같은 업무 를 수행하던 중 사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있음. |
결 론
◇ 기능검정원이 기명피보험자(자동차운전 전문학원)와의 관계에 있어서 산재보상을 받 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다 하더라도 약관의 『 피보험자 개별적용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인 면허시험 응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음. |
※ 비록 피보험자 개별적용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최초 사고접수시 최대한 산재처리를 유도하도록 함.
③ 호의동승감액
◇ 응시자의 운전기능 채점을 위한 업무수행 및 규정에 의한 단순편승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 호의동승자의 감액 』을 적용하기 어려움.
④ 과실적용
◇ 그러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41조의 제 2 의 조항에서 “시험용자동차에는 경찰공무원( 기능검정원 )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동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 되어 있고 경찰공무원(기능검정원 )의 주된 임무 중의 하나가 시험 진행 중 교통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므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기능검정원 (경찰공무원)의 감독소홀에 대한 과실을 적용하여 과실상계하여야 함.
◇ 통상의 감독의무 태만에 대한 과실비율은 20%를 기준으로 하는 바, 안전벨트 착용 여부 기타 사고경위 등에 따라 가 • 감산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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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 순번의 응시자
① 타인이므로 대인보상처리
② 동승으로 인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력을 갖는 호의동승이 아니고, 변경된 운전면허제도 관련 규정인 공정한 채점을 위하여 동승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고발생시 호의동승감액을 적용할 수 없음.
③ 본인의 과실과 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과실을 적용할 수 없음.
다. 기타 공불 행위 관련 여부
◇ 도로주행시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응시자, 기능검정원 이외의 자 ( 다음 순번의 응시자 포함 )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응시자와 기능검정원 간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고 조사시 기능검정원의 감독의무 소홀여부에 대한 조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Ⅳ. 부가사항
◇ 본 사고가 기능검정원이 아닌 일반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재26조제2항①호에 의한 운전면허경력 1년 이상인 자 )이라 하더라도 본지침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