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 피보험자동 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2004. 8. 1 일자 약관개정에 의해 신설)
1) 개정내용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연습용으로 사용 중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신설
▶ 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사고는 보상함.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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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기준 ; 2004. 08. 01 계약분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