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제14조 대물배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1 12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964 119.149.100.198
2011-06-15 02:29:04

⑪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이러한 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이 아니라 운송보험에서 담보하여야 할 위험이므로, 종합보험 대물배상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화한 규정이다.


  ○ 참 조 판 례 Ⅰ

  ◇ 기명피보험자인 A가 친구 B의 이삿짐 운반을 돕기위해 B의 가전제품인 냉장고
     
T.V. 세탁기 등을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싣고 B의 집까지 운반도중 사고로 차량뿐만
      
아니라 가전제품까지 파손되었을 경우.

  ◇ 가전제품은 A가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되고, 또한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


  ○ 참 조 판 례 Ⅱ

  ◇ 화물을 적재하여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 아니고, 주로 무거운 물건을
      잠시 들어 올려 일정한 장소로 옮기거나 적재하는 것이 주기능인 기중기의 특성상,
      시설물을 들어 트레일러에 올리는 과정에서 시설물을 파손한 것은 기중기의 고유
      한 기능작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약관 소정의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 또는 피보험
      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손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1.10. 16. 91나 24092 구상금판결)



⑫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정리⑫)에 생긴 손해,(2003. 01. 01 약관개정에 의하여 소지품은 보상하나 휴대품은 보상하지 아니함.)

가. 서화 골동품, 조각물의 범위
◇ 일반적으로 사용이나 보유용도가 아닌 통상 완상용 또는 관상용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가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고,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가치를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예술적 희소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함.
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 이러한 물품들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나, 이 물품들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할 수 없고, 도덕적 위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작상의 목적이 작품이 아닌 상품으로서 대량생산에 의해 판매되고, 쉽게 구입 교환할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타당한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물품일 경우에는 보상한다.

다.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 피해자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는 손해액이 경미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위험 및 소지의 여부, 휴대품 내용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라. 휴대품의 범위 및 휴대품으로 볼 수 없는 것
◇ 탑승자나 통행인이 통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물건, 즉 만년필, 지갑, 반지, 손목시계, 전자수첩, 핸드폰 등을 말한다
◇ 통상 쉽게 소지하고 다닐 수 없는 물건, 여행용 가방, 가정용 TV등은 비록 통행인이나 탑승자나 손에 들고 있다 하더라도 소지품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것들은 수하물로 보아 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하게 된다

<< 사례 >>
◇ 사고내용 : 마주 오는 번호불상의 차량 불빛에 시야가 가려 갓길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백미러로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고 피해자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사고
◇ 결 론 : "소지품"이라 함은 물건 본래의 성질이나 용도가 사람의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손가방 등에 넣어 쉽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 이 건에서 신청인이 대물보상을 요구한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있던 핸드폰 등의 물건은 그 성질상 통상적으로 들고 다니며 계속 사용할 때 그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소지품"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책임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