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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물배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3 14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422 119.149.100.198
2011-06-15 01:21:55

⑬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용어정의⑫)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⑭ 위 '⑩'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 합니다
다만, 이로써 약관 1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의미
◇ 동일한 보험사고로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배상책임은 각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피보험자 개별적용 이론」이라 한다.

나. 인 정 이 유
◇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피보험자의 권리는 개별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 복수의 피보험자가 존재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다. 대물배상의 피보험자

● 피보험자의 정의
◇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약관상 피보험자로 열거되어 있는 자)를 말함

◇ 자동차보험에서는 피보험자 및 피해자 보호라는 보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관계가 있는 일정범위의 사람까지 확대하였으며, 약관은 한정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음

라. 대물배상 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면책 이유 】

  ◇ 사용자의 피용자인 피보험자의 과실책임으로 인해 사용자가 소유하는 재물이 손괴된
      경우 피용자인 피보험자에게는 사용자에 대해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발생
      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는 가해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해 민법 제 756조의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는 바, 사용자는 자신의 소유 재물 손괴로 입은 손해에 있어서, 피용자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동시에 사용자 책임의 채무를 짐으로 당연히 그 권
      리는 소멸한다 할 것이다.
  ◇ 그러나, 사용자가 민법 756조의 책임을 지는 피용자 이외에 배상책임을 지는 또 다
      른 피보험자가 있다면 그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동법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보상책임이 발생
      한다. 이를 요약하여 피보험자 개별적용이라 할 수 있다


  ○ 개별적용 사례 Ⅰ

  ◆ (문) 기명피보험자 갑이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자 을의 업무를 위하여 운행 중 다른
     
피용자 병이 운전하다가 사용자 을의 콤푸레샤를 파손 시켰다.
  
◆ (답) 보험회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갑, 사용자 피보험자 을, 운전
     
자 피보험자 병이다
 


 ⓐ 기명피보험자 갑

  ◇ 사용자 을의 피용자이므로 사용자 을에게는 피용자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
      는 반면에, 이 건 손해의 사용자책임(민법 756조) 발생함으로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사용자 피보험자 을

 ◇ 사용자 을은 자기 재물의 손해에 대한 채권자 및 채무자이므로, 당연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운전자 피보험자 병

  ◇ 사용자 을의 피용자이므로 사용자 을에게는 피용자 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반면에, 이 건 손해의 사용자책임(민법 756 조) 발생하므로 보상책임이 발생하
      지 않는다. 이에 이 건 관련 피보험자별로 손해배상 책임발생 여부를 적용한 결과
      그 누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국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 개별적용 사례Ⅱ

  ◆ (문) 덤프트럭 소유자 갑이 건축업자인 을과의 임대차 계약에 을의 업무에 피보험
      자동차를 직접 사용 중 과실책임으로 을의 소유 콤푸레샤를 파손 시켰다
 
◆ (답) 보험회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갑, 사용자 피보험자 을이다


  ⓐ 기명피보험자 "갑"

  ◇ 기명피보험자 갑은 건축업자 을과의 사이에 통상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를 설정하
      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갑이 을의 피용자라고 할 수 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갑의 운행은 을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진다 할 것이므로, 갑은 이건 사고에
      있어 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이에 기명피보험자 갑이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을이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함
      으로써 생긴 손해는 해당 약관에 의해 면책된다 할 것이다

 ⓑ 승낙 피보험자 "을"

  ◇ 사용자 을은 자기 재물의 손해에 대한 채권자 및 채무자이므로, 당연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이에 이 건 관련 피보험자별로 손해배상 책임발생 여부를 적용한 결과, 그 누구에게
      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국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다.


  ○ 개별적용 사례 Ⅲ

  ◆ (문) 덤프트럭 소유자 갑이 건축업자인 을과의 임대차 계약에 을의 업무에 갑의
      피용자인 운전자 병이 피보험자동차를 직접 사용 중 과실책임으로 을의 소유 콤푸레
      샤를 파손 시켰다
 
◆ (답) 보험회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갑, 사용자 피보험자 을, 운전
      피보험자 병이다


  ⓐ 기명피보험자 "갑"

  ◇ 기명피보험자 갑은 건축업자 을과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와 운전자
      병의 임금까지 포함한 임대료를 지급 받은 자로, 운전자 병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
      와 운행이익만을 지닐 뿐, 건축업자 을과는 통상 사용자와 피용자의 설정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는 이상 을이 갑의 사용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을의 소유 재물
      파손에 대한 면책약관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승낙 피보험자 "을"
 
  ◇ 사용자 을은 자기 재물의 손해에 대한 채권자 및 채무자이므로 당연 보상책임이 발
      생하지 않는다.

  ⓒ 운전자 피보험자 "병"

  ◇ 운전자 병은 갑과의 고용관계에 의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로 원칙
      적으로는 을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 을의 소유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
      하나, 통상적으로 병의 운전행위는 을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지므로, 이때 을은 병
      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병의 사용자 을의 소유
      재물 손해에 대한 면책약관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이에 이 건 관련 피보험자별로 손해배상 책임발생 여부를 적용한 결과 승낙피보험자
      을과 운전자 피보험자 병에 대해서는 면책약관이 적용되나, 기명피보험자 갑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등 면책약관 적용이 어렵다. 할 것이어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피보험자 개별적용에 의해 발생한다.

②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음주운전 자기부담금도 동일 선상에서 이해 가능)

○ 기타 면책약관의 피보험자 개별적용 여부 

◇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각 면책조항에서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사용자의 소유
      재물 손해」에만 국한하여 명시되어, 이외의 면책조항에 대한 피보험자 개별적용 여
      부의 논란이 있는 바,
◇ 「사용자의 소유 재물 손해」의 피보험자 개별적용 조항은 단순 예시 규정에 불과하
      고, 각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타 면책조항
      에도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보상책임 판단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개별적용 사례 Ⅳ

◆ (문)        기명피보험자 갑은 가구 판매업자로 피용인 을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서도, 을에게 가구 배달을 지시하여 을의 운행 중 피보험자
    동차의 사고로 재물손해 발생
◆ (답)            운전자 을은 도로교통법의 무자격 운전자로 면책약관 적용은 당연하며,
 
    기명피보험자 갑 또한 운전자 을이 무자격 운전자임을 인지하고서도 명시적, 묵시적
    으로 무면허 운전을 승낙하였다 할 것이므로, 또한 동면책약관 적용이 타당하므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각 피보험자별로 이를 판단하더라도 모두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개별적용 사례 Ⅴ

◆ (문)    기명피보험자 갑은 친족 을의 요청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고,
    을은 친구 병이 도로교통법상의 무자격 운전자임을 알면서도, 운전을 허락하여 피보
    험자동차의 사고로 재물손해 발생
◆ (답)         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면책약관이 적용되나,
    기명피보험자 갑은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점에서
    그의 피보험이익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보험자 개별적용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은 발생한다. 

  피보험자 개별적용과 보험자대위

 ⓐ 보험자 대위의 개념

 ◇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한 경우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취득한
    다.(상법 제682조) 이를 「보험자 대위」라 한다


  ⓑ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게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논리상 당연하나, 민법 제507조(혼동) 규정은 '채권
      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하여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자로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혼동에 의해 피보험자에 내
      한 보험자 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 복수의 피보험자 중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성립
     여부 판단시 민법 제507조 (혼동) 규정을 적용할 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대위는 당연 성립한다 할 것이나,
 
 ◇ 판례는 비록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 바는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지위 또한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피보험이익의 존중 및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 파보험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 피보험자 개별적용

  ◇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
      여 존재하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서 피보험자 개별적용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
      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은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님.
 
  ◇ 이와 같은 법리는 대물배상에서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
                       (대법원 98.4.23. 선고 97다 1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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