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의 붕괴 또는 도괴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업무용 / 영업용 공동 )
○ 면책의 취지
◇ 공사수행 중의 사고는 일반적인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사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또 위험물이 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건설공사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담보될 성질의 것으로 자동차보험의 위험담보범위에서 제외함 |
제1장 지하케이블 · 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