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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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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대물배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 음주운전사고의 일부보험금 면책 조항 해석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093 58.150.187.131
2011-06-13 10:41:57

◇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50만원

가. 취 지

◇ 음주운전사고시 면책금제도 도입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도 있으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법규와 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의 비중이 급증한 통계 <'93년 12,02 건 → '95년 15,492 건)를 볼때, 동 제도는 교통사고의 실질적 예방효과 보다는 선언적 의미로 볼 수 있다.
◇ 실무상의 문제점으로서 보험금 사정의 적정성 시비, 음주운전 판정 시비<특히 경찰의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조사 진행 인 경우 등> 자기부담금의 부담주체 및 징수방법, 부담 거부시 피해자와의 분쟁 등 많은 민원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나. 조항의 해설
◇ 배상책임담보에서 음주운전 사고시 일부 보험금 면책제도의 유효성 → 손해발생의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상법 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와 보험계약자의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등을 규정한 상법 663조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사고시의 면책조항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유효하다.
◇ 즉, 약관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닌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이는 손해발생시의 상황에 의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관련법률<상법 제 659, 663조> 및 관련 판례<'91.12.24 대법원, 90다카 23899>를 볼 때 그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
◇ 음주운전의 주체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에 있는 자로 해석해야 한다.

● 『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하에 .. 』에서 승인의 대상을 『 운전행위』에만 국한할 것인가?
◇ 무면허운전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명시적 묵시적 승인의 대상을 운전에만 국한하지 않고,『 무면허운전 』으로 하고 있고, 약관의 문구 내용이 승인의 대상을 음주운전으로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보험자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승인한 상태에서 피보험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만을 면책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즉, 승인의 대상을 음주운전으로 한다면 사고발생 당시 음주운전 중이라 하더라도,승인 당시 명시적 묵시적으로 음주운전을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승인 당시 명시적 묵시적으로 음주운전을 승인한 것이 아닌 한보험자는 면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 그러나, 약관의 신설취지와 상이하므로 약관의 문구가 수정되어야 하며, 보상실무상 승인의 대상은 『운전행위』에 국한되어야 하고, 사고 발생당시 음주운전 사실이 입증되면 면책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음주운전의 기준

  ◇ 도교법 제41조<주취 중 운전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에 의거 혈중 알콜농도가 0.05%BAL 이상인 상태<측정단위에 따라 혈액 1ml에
      대하여 알콜이 0.5mg 이상인 상태>를 말함.
  ◇ 경찰의 음주측정기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병원의 진료기록상의 음주기록, 간기
      능검사 수치의 현저한 변동기록,응급기사 및 간호사의 확인서, 운전자 및 주변인의
      확인서 <술의종류, 술의농도, 성별 및 체중, 음주시각 및 사고시간 등>를 구체적으로
      징구한 후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 부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 참 조 사 례

  ◇ 민원인의 주장은 의사가 진료차트에 『 drunken state 』 로 기록한 것은 민원인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을때 주위사람들의 말만듣고 기록했다고 하며, 의식회복 후 의사와
      면담을 통해 음주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간기능검사 결과 수치가 높았던 것은
      당시 음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심한 외상으로 인한 저산소혈증 등 조직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며, 간 기능 수치를 나타내는 GOT GPT 수치만으로는 충분한 근거자료
     
에 의한 제반요소를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 < 감독원, 94. 05. 16 판정 >

● 음주운전중 면 · 부책사항

              담보종목

         면 책

         부 책

           비 고

              대인배상Ⅰ

       200 만원

       자기부담금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50만원

       자기부담금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

          ○

    ‘00. 04. 01 삭제

           무보험차상해

          ○

    ‘03. 01. 01 삭제

           자기차량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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