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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2)항 피보험자의 범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356 58.150.187.131
2011-06-13 10:02:09

1.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 라고 합니다)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 다만,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⑤ 위 '(①)' 내지 '(④); 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용어정의②)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의 정의


  ○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라고 말하는데, 대물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남의 물건을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
      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이익을 지니고
      있는 자는 피보험자로 될 수 있다.
  ◇ 따라서 기명피보험자는 자동차소유자에 한정되지 않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 
      리하는 지위에 있으면, 자동차사고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기명피보험자로
      될 수 있다
  ◇ 그러나 기명피보험자는 이 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주된 자로서, 피보험자군 중에서 핵
      심이 되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나 기명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있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할부판매차주인 매수인,
      Lease 계약의 차용인 등과 같이 피보험자동차를 사실상 자기의 소유물로서 자유로이
      사용 • 지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기명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 기명피보험자는 항상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아닌 자 (예를 들면
      절도운전, 무단운전 등)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도 기명피보험자가 책임을 지게 되
      는 경우라면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는 이 위험에 의해 보상하게 된다.


  ○ 친족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말함
  ◇ 승낙의 유무를 불문하고, 기명피보험자의 친족을 피보험자에 포함한 이유는
  √  기명피보험자와 친분적, 경제적으로 일체성이 강하고, 통상의 자동차 사용실태로 보아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낙을 얻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기
     
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게 한 것임.


  ○ 『 같이 산다 』 는 의미

  ◇ ‘같이 산다’ 는 것은 동일 가옥에 거주하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동일생계 등은
     
요하지 않음
 
◇ 극히 짧은 기간동안 집을 떠나 있는 등 일시적인 별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산다
     
는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 살림을 같이 한다 』 는 의미

  ◇ ‘살림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같이하거나 부양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
      함 (분조위 97. 03. 24 결정 사건 97 - 14 참조 )
  ◇ 동거 또는 동일생계의 유무가 불명한 경우, 친족보험자의 판단기준
  √ 기명피보험자의 특별한 승낙없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가 없는가
      ‘를 첫째 기준으로 하여 친족피보험자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친족의 의의

  ◇ 친족이라 함은 민법 제 7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부계, 모계 불문 )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약관상 친족에 해당함


  ○ 허락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친구 등에게 자동차를 빌려 주는 경우가
     
흔한데,
 ◇   이와 같은 경우에 친구 등은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 등을 부담하게 되어 친구
      등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험보호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자동차사고의 피해
      자 보호나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배상자력 확보라는 보험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허락피보험자를 피보
      험자군으로 확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 승낙의 의미

  ◇ 자동차에 대한 소유처분권을 유보한 채, 반환가능성을 전제로 한 경우를 의미 한다.
      통상 기명피보험자와 직접적인 승낙, 즉 명시적 승낙을 필요로 하나 묵시적 승낙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보험자동차를 허락피보험자가 제 3자에게 사용케
      하는 것을 기명피보험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경우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다만, 허락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자동차를 사용하게 한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명시
      적 •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락피보험자가
      승낙을 하여도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자로 되지 않는
      다. 그리고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승낙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후적 승낙을 포함
      하는지 여부는 명백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보험사고 후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승낙은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한하여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의 허락피보험자성 여부

  ◇ 자동차의 양도 • 양수과정에 있는 양수인은 최소한 허락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판례 (대법원 94. 06. 14 선고 94 다 15264 참조 )가
      있으나, 승낙은 자동차에 대한 소유 • 처분권을 보류한 채 반환가능성을 전제로 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는데,
  ◇ 자동차의 양도 • 양수과정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자동차 양수인은 허락피보험
     
자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 대법원 91. 08. 09 선고 91 다 1158)


  ○ 전차인 ( □ □ □ )의 허락피보험자성 여부

  ◇ 통상 타인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한 때에는 누가,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기 위하
      여,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사용하는 것인가를 차주가 확인한 다음 자동차를 빌려주는
      것을 생각하면
  ◇ 기명피보험자가 전대된다는 것을 알면서 전대인에게 승낙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차인
      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 대법원 95. 04. 28 선고 94 다 43870 )
  ◇ 예외적으로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 관리가 포괄적으로 일임되어
      있는 허락피보험자로부터 다시 사용승낙을 얻은 제 3자는 허락피보험자에 해당함.
                              ( 대법원 93. 01. 19 선고 92 다 32111)


  ○ 자동차취급업자의 허락피보험자성 여부

  ◇ 자동차취급업자란
   √ 자동차의 보관, 판매, 정비, 가공, 운송, 세차, 대리운전업 등과 같이 자동차를 매개로
      하는 유상 • 쌍무계약에 의해 타인의 자동차를 수탁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
      고 호텔이나, 레스토랑의 경우 등과 같이 영업행위에 부수하여 자동차를 수탁하는 경
      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 약관에서 열거하고 있는 유형은 예시에 불과함.


  ○ 대인배상 Ⅰ

  ◇ 자동차취급업자도 각기 계약에 기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할 수 있고.
 
◇ 자배법의 취지인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위하여 자동차취급업자도 허락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대물배상 ( 피보험자 제외의 범위 )

  ◇ 자동차취급업자는 허락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경우 자동차취급업자가 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고객으로부터 수탁 받은
     
자동차를 사용 •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승낙 받은 승용차를
     
사용 •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 허락피보험자 제외 대상인 취급업자에 대리운전업 추가.( 2004.8. 1일자 약관개정)


  ○ 피보험자 제외의 범위(보상처리기준)

  ◇ 대리운전자도 “허락, 운전피보험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대리운전 중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대하여 보상 처리 할 수 없음.

    ※ 취급업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 대물배상 ( 피보험자 범위에서 제외한 이유 )

  ◇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취급업자에게 피보험자동차를 위탁한 경우에 영업행위에 부대
      하여 발생하는 업자의 손해를 자기의 보험계약으로 담보하겠다는 의사는 지니지
      아니하는 것이 통례이고,
  ◇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수탁받은 자는 영업행위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 • 관리에 기인
      하여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당연히 영업비용으로서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어 취급업자가 자신의 보험계약으로 담보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고,
  ◇ 자동차취급업자는 기명피보험자를 중심으로 한 피보험자군과는 별개의 책임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으로도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상당하기 때문.
                              ( 대법원 89. 06. 13 선고 88 다카 13851 )


  ○ 판 례 Ⅰ

  ◇ 판례에서도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도 가능하지만,
  ◇ 다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므로, 승낙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을 받은 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
     
였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 다카 26758 )


  ○ 판 례 Ⅱ

  ◇ 자동차를 빌려 주면서 포괄적인 관리를 위임한 경우. 전대까지 승낙한 것으로 볼 것
      인지 여부 (적극)와 전대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보통
      약관에서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 관리중인 허락피보험자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허락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명시적 • 개별적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포괄적인 승낙이어도 무방하나, 그 승낙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승낙임을 요하고,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승낙인 이상 허락피보험자에게 직접적으로
      하건 전대를 승낙하는 등 간접적으로 하건 상관 없다
  ◇ 자동차를 빌려 주면서 포괄적인 관리를 위임한 경우 전대까지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전대의 승낙은 명시적 •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 포괄적이어도 무방하
      며 자동차를 빌린 사람만이 사용하도록 승낙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전
      대가능성이 예상되며 기명피보험자와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과의 사이에 밀접한 인과
      관계나 특별한 거래관계가 있어 전대를 제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대의 추정적 승인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 01. 19 선고 92 다 32111)


  ○ 판 례 Ⅲ

 
◇ 차량매수인이 매도인(운행지배 잔존)의 승낙을 얻어 기명피보험자를 매도인으로 하고
      주운전자를 매수인으로 한 유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고 당시
      매도인이 차량의 운행지배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을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없다
                                 ( 대법원 96. 07. 30. 선고 96 다 6110)

  √ 종전 대법원 90. 12. 11 선고 7708 판결은 ‘차량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여 아직 그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인수 받아 운행하면서 매도
   
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아래
   
매수인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 그 후 잔대금을 지급하여도 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치고서도 보험계약의 승계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피보험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
    
므로, 매수인은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고 판시 하였는 바,
 
√ 그 타당성에 대해 비판이 많았음


  ○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고용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 )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차를 그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된다
  ◇ 고용계약 하의 회사원이 사유 자동차를 회사업무에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급업자의 실질적 감독 하에 수급인이 자기 차를 도급업자의 업무에 사용하다가 사
      고가 날 경우에는 사용자나 도급인은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이나 민법 제 756
      조의 사용자 배상 및 민법 제 757조의 도급인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
      인데, 이러한 경우 사용자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피보험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피용인과 사용자의 관계

  ◇ 기명피보험자인 피용인과 그 사용자와의 관계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업무 집행상 사용자와 기명피보험자 사이에 지휘 • 감독의
     
관계가 있으면 그 사용자는 동 조항의 사용자에 해당함.


  ○ 『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한 때 』 의 ‘업무’의 의의

  ◇ 민법 제 756조의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와 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음


  ○ 판 례 Ⅰ

  ◇ 미군부대소속 선임하사관이 공무차 개인소유차를 운전하고 출장을 갔다가 퇴근하기
      위하여 집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차량의 운행은 실질적 • 객관적
      으로 그가 명령받은 출장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사용자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인정하여 운행자책임을 인정하였다
                              ( 대법원 1998. 03. 22 선고 87 다카 1163 )


  ○ 운전피보험자
 
 
◇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 운전보조자 포함 )
 


  ○ 무단 운전자의 『 피보험자 』지위 여부

  ◇ 운전피보험자는 사고당시 구체적으로 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 중인 자로 제한 해석함
      이 상당하므로, 피보험자의 허락없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한 무단운전자는 『 운전피보
      험자 』로 볼 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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