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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2) 지급보험금의 계산 지급보험금의 계산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51 119.149.100.198
2011-06-13 01:23:18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제②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 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가. 보상한도
◇ 대물사고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매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1사고당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것은 보험기간 중 사고회수와 관계없이 자동복원 된다.
◇ 따라서, 1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지급보험금은 법률상 배상책임액
◇ 즉,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포함한 확정판결금액)과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보험가입금액을 최고 한도로 한다.
◇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종합보험에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은
√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및 무한으로 되어있다.

                   지급보험금  =   법률상 배상책임액 (지연배상금 포함) + 비용


나. 비용 보상
◇ 배상책임에 있어서 비용을 위 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된 지급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비용은 전액 보상한다(약관 【비용】참조)


  ○ 판 례1

  ◇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그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보다 더 많이 소요
     
되었다면 차량가격을 초과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1990. 8. 14. 90 다카 7569)


  ○ 판 례2

  ◇ 자동차 전부도난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자동차에 생긴 직접손해라 함은
      그 자동차의 도난 당시의 시가로써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 금액을 말한다.
                             (대법원 1990. 3. 9. 89 다카 22616)


  ○ 판 례3

 ◇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통상의 손해액
     이 되는 것인 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91 다카 28719)


  ○ 판 례4

 
◇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자동차의 불법행위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 연식, 형식,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5. 12. 92 다 6612)


  ○ 판 례5

  ◇  피해 자동차의 파손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자동차의 파손부위
       를 수리한다고 하여도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정도의 사고
       로 인한 자동차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이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 된다.
                               (대법원 1992. 3. 10. 91 다 42883)


  ○ 판 례6

  ◇ 손해액 산정방법으로 그 사고당시의 교환가액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택하
      여야 하며, 위 교환가격을 평가할 때 피해자가 차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취득세 및
      보험료를 참작할 수는 없다.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 연식, 형식,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취득할 때의
      가액으로 정한다.
                             (대법원 1991. 7. 12. 91 다 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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